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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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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중량차량이나 선박 등에 적재화물 등의 중량을 말한다. 적재중량 초과 시 제품 파손 및 사고 발생 확률이 커질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화물차 적재중량[편집]

화물의 최대 적재중량이란 화물차에 표기된 화물 적재 톤수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의 도로법에서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에서서는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 110%를 초과한 적재를 제한한다. 1톤 트럭은 1.1톤, 3.5톤 트럭은 3.85톤, 5톤 트럭은 5.5톤이 최대 적재량이다.

적재용량은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후시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너비, 4미터 또는 4미터 20센티미터의 높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초과해서 화물을 싣고 운행하려는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

가변축이란 중대형 트럭을 위한 에어서스펜션 시스템의 일종으로 화물의 하중이 집중되는 뒷바퀴 쪽에 바퀴를 상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차축(두개의 바퀴를 이은 회전의 중심축이 되는 쇠막대)을 추가로 설치하는 장치이다. 가변축을 설치하게 되면 정해진 톤수보다 더 많이 화물을 실을 수 있기에 가변축을 장착하고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정해진 적재 중량을 높여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차량 가격은 아끼면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 되고 차량의 하중분산, 안정성과 차량의 수명 증가, 도로 파손 최소화, 타이어 마모 방지, 연비 절감, 적재 능력 향상 등의 장점들이 있다.

반면에 일정 중량 이상의 화물 적재 시 가변축을 하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비 절감이나 타이어 마모, 연비 저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과적단속시에만 가변축을 하강하는 경우도 많다.

과적폐해[편집]

화물차[편집]

화물차에 규정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적을 넘어 화물을 싣는 법률위반행위로, 대부분은 적재중량에 관련된 경우가 많다. 도로노면이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주며 주변에 소음과 진동에 의한 교통 공해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다.

  • 타이어와 차축, 차체의 파손
  • 브레이크 계통의 부담과 무게중심의 불안정성
  • 연비 악화와 환경 파괴
  • 과도한 접지압으로 인한 도로 파손
  • 뒤따르는 차량에 사고 유발
  • 상부 구조물과의 충돌사고

화물열차[편집]

화차에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한 후 출발 시 단시간에 기관차의 출력을 최고로 높일 경우, 기관차 중량이 무겁다면, 일시적으로 큰 응력(Stress)을 받은 연결기가 파손되어 기관차와 화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일어난다. 고속 운행 중 모종의 사유로 급제동 시 화차 중량에 기관차가 밀려 곡선부에서 탈선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노후된 철교 같은 노후 시설물 통과시 시설물까지 구조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선박[편집]

선박에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할 경우 무게중심이 높아지면서 선박의 복원력이 떨어져, 선체가 전복되거나 두동강 나거나 심지어 적재된 화물을 바다에 투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세월호 전복 및 침몰 사고 원인 중 하나가 과적이었다.

항공기[편집]

운항 노선에 비해 연료를 과도하게 보급하거나, 승객과 화물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면 그만큼 실속속도가 정상보다 더 높아지고, 가속도 및 제동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륙 및 착륙거리가 그만큼 길어져서 아예 이륙을 못하거나 이착륙 도중에 활주로 이탈, 또는 착륙 시 착륙장치가 파손될 위험성이 크다. 엔진의 장시간 최대출력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엔진 과열로 인해 화재 사고가 일어나거나 모든 엔진이 꺼져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화물차 과적 사고[편집]

과적 화물차는 '도로 위의 흉'로 불린다. 짐을 과도하게 실은 탓에 제동 거리도 늘어나고 방향을 틀다가 전복될 위험도 높다. 적재 불량으로 화물이 도로로 날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2017년 11월 경남 창원터널에서 화물차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도 과적 화물차에 실려 있던 드럼통이 반대편 차로에 떨어져 피해를 키웠다.

하지만 과적 화물차는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는 2018년 4만8878건을 기록했다. 2015년 4만6347건 이후 매년 4만6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화물차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가 낸 대인사고 건수는 2015년 2만1258건에서 3년 연속 늘어나 2018년에는 2만4724건을 기록했다.[1]

과적 단속기술 전망[편집]

화물차량의 과적을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화물차량의 과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적 단속을 위해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 효율이 높은 이동식 단속반원 배치는 주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시스템(건설CALS)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와 외부 관련 정보를 연계해 과적차량을 단속할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러한 과적단속 최적 위치와 시기 예측 기술은 과적단속정보와 교통량, 기상정보, 산업단지 정보 등을 분석해 과적차량이 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을 예측해 이동식 단속반의 단속 위치를 안내한다. 또한 과적차량이 단속을 회피하고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TG(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 등을 분석해 단속위치 주변의 우회로 중 우회 가능성이 높은 우회로를 안내할 수도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예측데이터의 축적과 이를 반영한 분석모델의 개선에 따라 예측정확도가 향상되면 이러한 예측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후 점용허가 불허를 사전에 인지해 비용을 절감뿐만 아니라 산사태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2]

각주[편집]

  1. 이주현 기자, 〈100t 싣고도 버젓이 운행…과적 화물차 '아찔'〉, 《한국경제신문》, 2019-08-07
  2. 전찬민 기자, 〈도로 위의 무법자 과적차량, 빅데이터로 단속위치 찾는다〉, 《공학저널》, 2021-02-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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