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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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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前方注視)는 자동차 운전 시 전방을 주의하여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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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전방주시는 운전 중 한눈팔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방주시는 안전운전의 시작이며, 전방주시 태만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방주시에 힘써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 의무를 주고 있다. 주시란, 어떤 목표를 눈독들여 본다는 뜻이다. 사람의 눈에서 중심와는 하나뿐이어서 두 가지 사물을 동시에 잘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운전 중 DMB를 본다면 전방은 주시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행 방향에 DMB를 놓는다고 해서 눈의 입체시 기능 때문에 가까운 DMB 화면을 볼 경우 먼 거리에 있는 것은 망막에 제대로 상이 안 맺힌다.[1]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차내에 장착돼 있거나 놓아둔 물품 등을 만지거나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빠져드는 일이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운전경력이 짧은 초보운전자보다 경력운전자들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운전 기술이 다른 이들보다 우수하고 운전에 이력이 붙어 웬만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빗나간 자만심이 원인이다.[2]

전방주시 태만[편집]

전방주시 태만은 말 그대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방을 잘 보지 않고 게으름을 부렸을 때 태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운전자는 전방을 집중해서 확인하며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운전과 무관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전방주시 태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어느 정도 운행이 익숙해짐에 따라 긴장이 풀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운전 경력이 많아 자신이 있다고 해도 운행을 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하며 앞을 똑바로 봐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전방을 주시할 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차나 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운행을 하는 도중에도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다. 심한 경우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운행을 하기도 한다. 물론 차량에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장치가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나아지긴 했다. 하지만 운행을 하는 도중에 앞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발생의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운행에만 집중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생기는 큰 이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및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 등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3]

센터페시아 조작

센터패시아를 조작하는 행위도 사고의 위험과 직결된다. 운행을 할 때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을 만지는 것도 전방주시 태만의 원인으로 본다. 주행 중에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다. 따라서 운행 전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운행 중이라면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행 도중 목적지가 변경되어 조작을 해야 한다면 정차를 하거나 조수석에 동승한 탑승자에게 조작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흡연

흡연도 전방주시 태만의 큰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운행 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자주 볼 수 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보기 어렵지만 정체가 있거나 운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경우 흡연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는 담배를 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아야 하므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때 빠른 대처가 안 될 수 있다. 차량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지만, 흡연을 하면 전방주시 태만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중요성[편집]

매년 교통사고 1위 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전방주시 태만이다. 이 같은 전방주시태만 사고를 줄이고자 2015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했다. 운전 중 DMB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 비율을 10% 포인트 가중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 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묻겠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도 일부 운전자의 행동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차량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전화 통화하는 경우 전방주시 태만으로 간주해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2014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의 72%가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은 전방주시태만, 운전자 부주의 등과 같은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스마트폰·내비게이션 등 IT장치가 대중화되고 운전 중 전방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동이 빈번해지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했다.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운전미숙 순으로 안전운전 불이행 행동 발생빈도가 높았다. 운전 중 전방주시태만 교통사고 10대 사례는 피로·식곤증 등으로 인해 졸음운전할 때, 걸려 온 휴대폰을 받거나 문자 확인, 전화를 걸기 위해 버튼을 누를 때, 차량 내 라디오오디오를 켜거나 채널을 조작할 때, 차량 내 에어컨·히터·백미러·선루프 등을 조작할 때, 동승자와 대화하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가벼운 장난을 칠 때, 운전석에 있는 물건을 잡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기 위해 몸을 숙일 때,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거나 담뱃재를 털기 위해 차 바닥을 볼 때, 톨게이트 등에서 통행료 준비를 위해 지갑을 찾거나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낼 때, 커피·음료수·햄버거 등 음식을 섭취할 때, 여성인 경우 화장할 때 등이다.[5]

방법[편집]

첫째, 휴대전화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자동차와 연결시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운전 중 통화하지 않거나 짧은 답변으로 나중에 다시 통화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둘째, DMB TV 시청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운전 중 켜지 않는 것이 좋다. 내비게이션은 음성 안내가 가능한 장비를 장착하고 차량이 멈춰서는 신호대기 시간을 이용해 미리 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량을 세우고 길을 검색해야 한다. 셋째,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TV 시청보다 더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려면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뇌의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음악을 듣거나 껌, 음료수 등을 섭취해 주위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사고는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과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몇 초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방주시 태만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그 심각성을 인지해 책임의식을 갖고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5]

각주[편집]

  1. ourdrkim, 〈전방주시 (前方注視) 의무〉, 《네이버 블로그》, 2012-05-06
  2. 박종욱 기자, 〈화물캠페인(전방주시 태만) : 운전능력·경력과는 무관···방심이 원인〉, 《교통신문》, 2022-01-07
  3.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네이버 지식백과》
  4. 차량백서, 〈차사고중 제일 높은 원인 전방주시태만 예방법〉, 《네이버 블로그》, 2022-08-03
  5. 5.0 5.1 조준한 책임, 〈전방주시 태만, 가볍지 않은 이유〉, 《머니에스》, 2015-06-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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