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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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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부활이란 심각한 사고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해 폐차해야 하는 차량수리해 외관상 하자가 없어 보이게 만든 뒤 시장유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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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전손부활은 심각한 사고로 폐차로 된 차량을 다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전손의 판단은 사고차량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추정전손,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의(불에 타버리거나 대파 사고) 절대 전손, 그리고 보험약관에는 없지만 보상실무에서 발생되는 확대 전손 혹은 임의 전손을 말한다. 전손처리의 명확한 기준은 보험사가 정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80%를 초과했을 때 차량을 가리킨다. 심각한 차체 손상을 겪은 전손처리 부활 차량은 언제 다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도로 위 시한폭탄'과도 같다. 또한 전손 부활 차량 화재는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 전손부활은 차량을 폐차장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수리해 외관상 하자가 없어 보이게 만든 후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한는 것을 말한다. 전손차량은 사고로 손상된 차량 수리 비용이 적정한 가치를 초과하거나 손상된 차량의 수리가 불가한 경우, 수리를 해도 정상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전손 보험 처리를 한 폐차이다.

전손의 규정[편집]

  • 전손은 전부손해의 줄임말이며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 가입 당시의 가액 또는 중고 시세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리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전손 차량은 경미하게 사고 난 차량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큰 사고가 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손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과 전손된 차량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손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중 하나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손부활에 대한 대책과 상황[편집]

  • 국토교통부는 폐차 처리를 한 차량이 실제 폐차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 중이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국토부가 해당 차량이 실제로 폐차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 보험개발원도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히스토리 웹사이트를 통해 전손 처리로 폐차할 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차사고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 사고 이력 정보를 공개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를 원하는 중고차의 전손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제도 시행 전 이미 시장에서 유통돼 운행 중인 전손 차량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 특히 자차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수리한 침수 차량이나 사고 차량은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고차 구매 전 차량 성능과 상태 점검 기록부는 물론 육안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게 최선의 대안이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소유자 변경이 잦은 차량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화재 사고 발생 시 전손 부활 차량과 임의 외부 수리를 가려내 화재 위험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1]

폐차 부활방식[편집]

  • 차량을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말소등록하였을 때 :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자동차기업의 연구소에서는 차를 '운행'의 목적보다는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세워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 차량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차는 제작된 상태 혹은 일부 분해된 상태로 전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등록하면 차 운행이 가능하다.
  • 차량을 수입하고 제작, 조립하는 업체에 반품하였을 때 : 차를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차량을 인수받는데 만약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 반품을 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 차량을 다시 등록하려면 6달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도난신고된 자동차 부활시키는 방법 : 자동차를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자동차 말소신고를 했을 수 있다. 이 경우 차를 다시 찾게 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신규등록을 하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꼼꼼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자동차를 말소한 경우 : 한국의 자동차가 외국에서 돌아다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신차도 많지만 대개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고차'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이처럼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국내에서 말소신고를 하고 수출업체가 외국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때 만약 자동차를 국내에서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말소등록일로부터 9달 이내'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속임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등록되어 직권 말소된 경우 : 자동차는 다른 제품과는 달리 다양한 '법령'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더 엄격하고 폭 넓은 규제의 대상에 속한다. 그런데 만약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직권말소'가 된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규등록을 진행하려면 말소등록일로부터 3달 이내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었다면 동일한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진행해야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전손부활 사진[편집]

전손부활 사진1  
전손부활 사진2  
전손부활 사진3  
전손부활 사진4  
전손부활 사진5  
전손부활 사진6  

관련 기사[편집]

  • BMW그룹 코리아는 2019년 8월 8일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제1회 BMW 오토 살롱을 개최하고 5년간 발생한 BWM 화재 사고 원인을 자체 분석한 결과 EGR 요인과 원인불명 사례 외에는 대부분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BMW는 행사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EGR 요인과 원인불명을 제외한 화재 대부분이 전손(전부 손상) 차량의 임의 개조, 외부 수리, 엔진 튜닝, 외부 장착물, 부주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폐차해야 할 전손 차량을 임의로 개조 수리해 되살린 '전손부활'과 불법 개조, 리콜 거부 등 행태가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앞세운 것이다. BMW는 전손부활을 포함한 차량 임의수리로 인한 화재는 2015년 이후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2]
  •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와 전부손해(전손) 처리됐던 사고차량 정보를 임의로 수정해 부분손해(분손)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월 KB손해보험의 경우 i30 사고차량을 선처리 분손으로 이전 매각해 분손으로 수정했으며 악사손해보험에서도 6월에 트랙스 차량을 선처리 분손으로 이전매각해 분손으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사고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면 전손으로 처리된다. 파손 정도가 커 차라리 폐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처리를 전손으로 하더라도 수리 후 운행하거나 중고차 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수리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이런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카히스토리 정보를 변경해서 전손차량을 분손차량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이력 변경사유로는 보험사간 보험처리 과정에서 자차 선처리 후에 대물보상을 구상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체 및 고객 요청이 대표적이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정치연 기자, 〈도로 위 시한폭탄 '화재 위험 車' 강력 규제해야〉, 《전자신문》, 2019-07-25
  2. 최윤정 기자, 〈'불자동차' 오명 1년…BMW "모든 화재가 EGR 문제는 아니다"〉, 《연합뉴스》, 2019-08-08
  3. 김문수, 〈보험사, 전손처리 사고차 분손으로 변경해 중고시장에 유통〉, 《뉴데일리경제》, 2017-10-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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