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대부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하며, 무결성을 확인하고 인증과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 기술이다.
전자서명이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수많은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들도 쉽게 위변조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제작자를 확인하고, 거래를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오게 된 것이 전자서명이다. 오프라인에의 인감증명서는 종이로 된 계약문서와 자신이 정부에 등록한 인감으로 날인을 한 것을 말한다. 정부에 등록된 인감은 자신이 직접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이 훔쳐 가서 사용한다면, 법적 책임은 모두 인감의 소유자인 자신이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은 중요하게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인감이라는 개념 대신에 전자서명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미 발급된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추출하여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다. 그 후 전자문서와 함께 암호화한 해시값을 함께 상대방에게 보낸다. 문서를 받은 상대방은 문서를 보낸 사람의 공개키로 해시값을 복호화한 후 자신이 전달받은 문서의 해시값과 비교하여 일치하면 문서가 위변조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올바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개인 키로 암호화한 것이 바로 오프라인에서의 인감 날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감과 전자서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1]
* 인감 : 종이문서 + 인감도장 날인
* 서명된 전자문서 : 전자문서 + 전자서명(전자문서 해시 + 개인키의 암호화)
기존의 암호화 방법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서로에게만 메시지를 알 수 있게 하고,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못 알게 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누군가가 메시지를 조작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전자 서명이란 것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과 무결성, 부인봉쇄라는 중요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전자서명 행위를 통해 개인이 송신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근원이 내 자신이라는 것과 수신 측에서는 내가 보낸 메시지가 중간에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신뢰받는 제3자를 이용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전자서명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된다.[1] 전자서명의 특징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위조 불가 (Unforgettable) : 합법적인 서명자만이 전자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명자 인증 (User Authentication) : 전자서명의 서명자를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부인 불가 (Non repudiation) : 서명자는 서명 후에 자신의 서명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 변경 불가 (Unalterable) : 서명한 문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없어야 한다.
- 재사용 불가 (Not Reusable) : 전자문서의 서명은 다른 전자문서의 서명으로 사용될 수 없어야 한다.[2]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는 서명 알고리즘이 이용되고,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그리고 서명과 검증 알고리즘에 이용되는 기술이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다. 비대칭 키 암호 시스템은 개인 키와 공개키로 구성된다. 개인 키는 자신만이 소유하고, 공개키는 타인에게 공개된다. 개인 키로 암호화된 문서는 공개키만을 이용해서 복호화 가능하다.
사용자는 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 키로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며, 상대방에 보낸 서명된 문서는 검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공개키로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즉, 송신자만이 고유한 개인 키로 생성한 전자서명 정보와 원본 문서를 송신하면, 수신 측에서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정보를 복호화하고 이를 원본 문서와 비교해서 인증과 무결성을 확인하게 된다.
한 가지 확인해볼 만한 사실은 전자서명 자체가 기밀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서명이란 송신자가 보내는 원본 문서에 첨부된 전자서명의 생성과 검증에 관련된 이야기이며 원본 문서 자체의 암호화는 또 다른 문제이다. 암호화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개인 키와 공개키를 이용한 암호화도 가능하다. 즉, 송신자가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송신하면 메시지는 개인 키를 소유한 수신자만이 해독할 수 있게 되므로 따라서 기밀성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비대칭 키 암호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의 과정은 서명자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하고 검증자는 서명자의 공개키로 서명을 검증하게 된다. 그리고 암호화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며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 키로 해독을 하게 된다. 전자서명은 부인봉쇄를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체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신뢰받는 제3자가 개입하여 쌍방 사이의 거래를 증명해주는 것이다.[1]
접근 방법[편집]
기존의 암호화 방법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서로에게만 메시지를 알 수 있게 하고,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암호화나 복호화를 하는 데 사용하는 키는 똑같다. 그러나 만약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자. A와 B는 키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B가 어떤 메시지를 만든 다음 그것을 암호화하여 메시지 뒤에 붙이고, 이 메시지가 A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A가 B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A가 '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B게 메시지를 조작할 수 있음으로, 이 주장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전자서명이란 것이 나오게 되었다. 전자서명은, 손으로 쓰는 서명과 비슷하다. 전자서명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
- 전자서명은 서명을 한 사람과 날짜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서명을 할 당시에 메시지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서명은 외부 기관에 의해 검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3]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전자서명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접근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방법[편집]
직접적인 방법에서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간에 전자서명이 오고 간다. RSA 알고리즘에서는 만약 받는 사람(B)이 보내는 사람(A)의 공개키를 알고 있다면, A의 전자서명은 보낼 메시지를 A의 비밀키로 암호화한 것이 된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보내는 사람의 비밀키의 안전성에 있다. 만약 어떤 시간 T에 A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자. 그런데 3일 후에 A의 비밀키가 해커에게 유출된다면, 해커는 A의 비밀키를 사용해서 시간을 T로 하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받은 B는 A가 T 시간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착각할 것이다.[3]
중재를 통한 방법[편집]
직접적인 방법은 A와 B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를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A는 B에게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먼저 중재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다음, 중재자는 B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 방법은 해커가 A의 비밀키를 알았다고 해도 시간을 조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은 중재자가 관리하기 때문이다.[3] 이때 중재자를 발급자라고 부르는데, 이 발급자는 자신보다 상위의 발급자에게 신뢰를 받고 있고 상위의 발급자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ROOT 발급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다. 그 예로는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의 베리사인(VeriSign)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있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증을 받고 시스템에 하드코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즉 해커가 이 ROOT 발급자를 사칭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을 해킹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어렵고, 해커의 원래 목적에도 반한다.[4]
인증 프로토콜[편집]
상호간의 인증[편집]
상호 간의 인증에서는 통신하는 상대방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키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키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성과 시간문제이다. 먼저 보안성은 공격자가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위장하고 올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키 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 문제는 리플레이공격(replay attack)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리플레이공격이란 A가 B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중간에서 해커가 가로채서 누군가에게 다시 보내는 공격 방법이다. 리플레이공격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공격자가 메시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보낸다.
- 공격자가 메시지를 일정 시간 안에 다시 보낸다.
- 원래의 메시지가 어떤 이유에 의해 보내지지 않았을 때, 공격자가 B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 경우, 공격자의 메시지만 B에 도착하게 된다.
- A가 보낸 메시지를 A에게 다시 보낸다.
리플레이공격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은, 메시지에 순서 번호를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그 순서가 맞는 경우에만 그 메시지가 옳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마지막 순서 번호를 저장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3]
단방향 인증[편집]
단방향 인증이란 말 그대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의 정당성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RSA 알고리즘에서 이런 예제를 볼 수 있다. 먼저 보낼 메시지는 해시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 일정 길이의 해시 코드가 나오게 된다. 이 해시 코드를 발송자의 비밀키로 암호화한 것이 전자서명이 된다. 원래 메시지와 전자서명은 합쳐져서 받는 사람에게 보내지게 된다. 받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받고, 원래 메시지의 해시 코드를 구한다. 그다음, 같이 온 전자서명을 발송자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복호화 한다. 계산한 두 개의 해시 값이 같다면 이 메시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공격자는 A의 비밀키를 알지 못하는 한, A의 공개키로 복호화가 되는 메시지를 만들 수 없다.[3]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종류[편집]
전자서명과 관련한 대표적인 표준으로 1994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DSS(Digital Signature Standard)가 있다. DSS는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를 사용하는데, DSA는 슈노어(Schnorr)와 엘가말(ElGamal)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서명 생성이나 암호키 생성에서는 SHA-1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에 개발된 KCDSA(Korean Certifice-based Digital Signature Algorithm)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를 교환할 때 일반 문서에서 쓰이는 인감도장과 법적으로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5]
- RSA 전자서명 : 론 리베스트(Ron Rivest), 아디 셰미르(Adi Shamir), 레오나르드 아델만(Leonard Adleman)에 의해서 1978년 제안된 공개 키 암호 방식을 응용한 전자서명의 방식을 응용한 전자서명 방식이다. 큰 합성수를 소인수분해하는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해 안전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엘가말 전자서명 :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전자서명만을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 슈노어 전자서명 : 엘가말 전자서명의 변형으로 이산대수 문제에 안정성을 두고 있다.
- DSS 전자서명 : 1991년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발표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엘가말 전자서명을 개량한 방식이다. 엘가말 전자서명 방식과 유사하지만 서명과 검증에 소요되는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방식으로 미국의 전자서명 표준이다. 해시 함수 SHA-1을 사용하여 해시 코드와 난수가 서명함수의 입력으로 제공된다.
- KCDSA 전자서명 : 국내 표준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한다. KCDSA의 계산 효율을 높이고자 타원곡선 암호 시스템을 기반으로 변형한 전자서명이 ECKCDSA이다.
- 타원곡선 전자서명 : 타원곡선 (Elliptic curve)상에서 군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이산대수 계산의 어려움에 근거 두고 있다.[2]
- ↑ 1.0 1.1 1.2 Feelnet, 〈전자서명 쉽게 이해하기〉, 《티스토리》, 2010-03-10
- ↑ 2.0 2.1 루카스,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네이버 블로그》, 2015-09-09
- ↑ 3.0 3.1 3.2 3.3 3.4 3.5 내 맘대로 보는 세상, 〈암호학 6주 - 전자서명〉, 《개인 블로그》
- ↑ 빠에야좋아, 〈전자 서명이란?〉, 《티스토리》, 2018-02-23
- ↑ 양대일, 〈전자서명〉, 《네이버 지식백과》, 2013-06-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전자서명 문서는 암호 알고리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블록체인 : 블록체인 기술, 합의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 □■⊕, 알고리즘,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솔루션, 블록체인 서비스
|
|
암호기술
|
개인키 • 경량암호 • 다자간 계산(MPC) • 다중서명(멀티시그) • 동형암호 • 디지털서명 • 링서명 • 배타적 논리합(XOR) • 복호화 • 블랙박스 암호 • 서명 • 소수 • 소인수분해 • 슈노르서명 • 스케인 • 스키테일 • 스테가노그래피 • 안전한 다자간 계산(SMPC) • 암호 • 암호경제학 • 암호문 • 암호키 • 암호학 • 암호화 • 이산로그 • 전자봉투 • 전자서명 • 전치암호 • 종단간 암호화 • 치환암호(대체암호) • 키 • 패딩 • 패스워드 • 평문 • 합성수 • 해독 • 해시 • 형태보존암호 • 혼돈 • 화이트박스 암호 • 확산
|
|
논리연산
|
논리곱(AND) • 논리연산 • 논리합(OR) • 배타적 논리합(XOR) • 부울곱 • 부울대수 • 부울합 • 부정논리곱(NAND) • 부정논리합(NOR) • 부정연산(NOT)
|
|
SHA
|
SHA • SHA0 • SHA1 • SHA2 • SHA224 • SHA256 • SHA384 • SHA512 • SHA512/224 • SHA512/256 • SHA3 • SHA3-224 • SHA3-256 • SHA3-384 • SHA3-512
|
|
MD
|
MD • MD2 • MD4 • MD5 • RIPEMD • RIPEMD-128 • RIPEMD-160 • RIPEMD-256 • RIPEMD-320
|
|
기타 해시
|
CRC-16 • CRC-32 • CRC-64 • Keccak-256 • Keccak-384 • Keccak-512 • Shake-128 • Shake-256 • 베이스32 • 베이스32 파일 • 베이스58 • 베이스64 • 베이스64 파일 • 순환중복검사
|
|
대칭키
|
AES • ARIA(아리아) • DES • HIGHT(하이트) • LEA • SEED(시드) • 대칭키 •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 디피-헬만 • 디피-헬만 키교환 • 레인달 • 블로피시 • 블록암호 • 스트림 암호 • 에스박스(S-Box) • 트리플 DES
|
|
비대칭키
|
PKI • RSA • 공개키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 비대칭키 • 엘가말 • 타원곡선 • 타원곡선 디지털서명 알고리즘 • 타원곡선암호
|
|
영지식증명
|
영지식 상호 증명(ZKIP) • 영지식 스나크 • 영지식 스타크 • 영지식증명
|
|
양자암호
|
BB84 프로토콜 • E91 프로토콜 • B92 프로토콜 • 비밀키 오류율 • 안전성 증명 • 양자난수생성기 • 양자내성암호 • 양자암호 • 양자얽힘 • 양자역학 • 양자중첩 • 양자컴퓨터 • 양자키 • 양자키분배 • 양자통신 • 연속 변수 프로토콜
|
|
암호해독
|
기지평문공격(KPA) • 선택암호문공격(CCA) • 선택평문공격(CPA) • 암호공격 • 암호문 단독공격(COA) • 암호해독
|
|
암호학 인물
|
라이언 플레이페어 • 레너드 애들먼 • 로널드 리베스트 • 마틴 헬만 • 블레즈 드 비즈네르 • 아디 샤미르 • 앨런 튜링 • 웨슬리 피터슨 • 찰스 휘트스톤 • 휫필드 디피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금융 □■⊕, 금융사
|
|
금융
|
PF • 가격 • 가계 • 가치 • 값 • 거래 • 경매 • 경영 • 경제 • 계정 • 계획경제 • 공급 • 공유경제 • 공정시장가치 • 교환 • 금융 • 금융감독원 • 금융그룹 • 금융기관 • 금융사 • 금융상품 • 금융실명제 • 금융지주사 • 급여 • 기업 • 내재가치 • 노동 • 담보 • 담보대출 • 대가 • 대부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데이터경제 • 동산 • 디플레이션 • 매각 • 매매 • 매수 • 매입 • 매출 • 무담보 • 무담보대출 • 무역 • 무통장 • 배상 • 뱅크런 • 보상 • 보조금 • 보증 • 보증금 • 보험 • 분배 • 비용 • 빚 • 사업 • 사채 • 상품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생산 • 선물 • 소득 • 소비 • 손실 • 손해 • 쇼핑 • 수신 • 수요 • 수익 • 수입 (무역) • 수출 • 스왑 • 시세 • 시장 • 시장경제 • 시장위험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 • 여신 • 연방준비제도 • 영업 • 예금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 • 예금자보호법 • 예대마진 • 예산 • 예치 • 예치금 • 예탁금 • 오픈뱅킹 • 옵션 • 용역 • 워크아웃 • 원금 • 원리금 • 유가증권 • 은행 • 은행계좌 • 이자 • 이자율 • 인출 • 인터넷은행 • 인플레이션 • 임금 • 임대 • 임차 • 자금 • 작업대출 • 재산 • 재정 • 재화 • 저축 • 저축은행 • 적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주문 • 중앙은행 •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 지급준비제도 • 차용 • 창업 • 채권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캐피탈 • 커스터디 • 크라우드펀딩 • 테크핀 • 투기 • 투자 • 투자사 • 투자증권사 • 특금법 • 파생상품 • 팩토링 • 펀드 • 펀딩 • 폐업 • 프롭테크 • 핀테크 • 하위테스트 • 혼합경제 • 화폐금융 • 환매 • 희소성
|
|
금융사기
|
계좌동결 • 금융범죄 • 금융사기 • 로맨스 스캠 • 보이스피싱 • 세탁집 • 유사수신행위 • 자금세탁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장묶기 • 통장협박 • 피싱 • 피싱계좌 • 핑돈 • 핑돈업자 • 핑돈채널
|
|
화폐
|
가상자산 • 가상증표 • 거스름돈 • 금 • 금속화폐 • 금화 • 기축통화 • 다이아몬드 • 당좌수표 • 돈 • 동전 • 디지털 자산 • 디지털화폐 • 명목화폐 • 문자화폐 • 법정화폐 • 보석 • 본원통화 • 본위화폐 • 불태환화폐 • 비트코인 • 수표 • 시뇨리지 • 실물화폐 • 암호화폐 • 어음 • 외환 • 은 • 은화 • 자기앞수표 • 잔돈 • 전자화폐 • 주화 • 준기축통화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증표 • 지폐 • 태환화폐 • 통화 • 통화량 • 통화스왑 • 파생통화 • 현금 • 화폐 • 환율 • 환전 • 환치기
|
|
화폐단위
|
나이라 • 달러 • 동 • 랜드 • 레알 • 루블 • 루피 • 루피아 • 리라 • 리얄 • 마르크 • 바트 • 싱가포르달러 • 엔 • 원 • 위안 • 유로 • 캐나다달러 • 파운드 • 페소 • 프랑 • 호주달러 • 홍콩달러
|
|
주식
|
ETF • 감자 • 기업공개 • 대주주 • 동전주 • 무상증자 • 배당 • 보통주 • 상환권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선물 • 선물시장 • 소액주주 • 스톡옵션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 액면가 • 우선주 • 유상증자 • 의결권 • 자사주 • 전환권 • 전환사채 • 정관 • 주권 • 주식 • 주식시장 • 주식양도세 • 주주 • 주주총회 • 증권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소 • 증권사 • 증권시장 • 증자 • 지배주주 • 지분 • 지분율 • 테마주 • 현물 • 현물시장 • 후배주
|
|
전자서명
|
KB모바일인증서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서 • 공인전자서명 • 금융결제원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마이키핀 • 모바일인증서 • 뱅크사인 • 브라우저 인증서 • 사설인증서 • 서명 • 스마트폰 인증서 • 인증 • 인증서 • 인증센터 •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 • 카카오페이 인증 • 토스 인증서 • 패스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 법규, 회계, 세금
|
|
계약
|
가능 • 가입 • 간주 • 개정 • 갱신 • 거래 • 견적 • 결정 • 계약 • 계약금 • 계약내용 • 계약일 • 계약조건 • 계약취소 • 과실 • 과실책임 • 관계 • 관례 • 관리 • 관습 • 관행 • 교차청약 • 교환 • 구속력 • 권고 • 권리 • 권리행사 • 규정 • 규칙 • 급부 • 낙성계약 • 낙약 • 내용 • 단순변심 • 담당 • 대가 • 대가관계 • 대기 • 대리 (업무) • 대리 (법률) • 대위 • 대행 • 도급 • 도달주의 • 동시이행 • 동시이행 항변권 • 등록 • 만기 • 만료 • 명도 • 명의 • 명의개서 • 명의대여 • 명의신탁 • 명의이전 • 목적 • 목적물 • 무효 • 미확정 • 반대급부 • 반환 • 발신주의 • 방법 • 방식 • 배상 • 변경 • 변제 • 보수 • 보장 • 보호 • 부담 • 부당이득 • 분쟁 • 불능 • 불확실 • 불확정 • 사용 • 사용권 • 사유 • 상담 • 상속 • 상실 • 선착순 • 설정 • 성립 • 소멸 • 소유 • 소유권 • 손해 • 손해배상 • 수령 • 수령지체 • 수임 • 수탁 • 수행 • 순서 • 승계 • 승낙 • 승인 • 신규 • 신뢰이익(신뢰손해) • 신분 • 신분증명 • 신상 • 신원 • 신원조회 • 신원확인 • 신청 • 신탁 • 실행 • 쌍무계약 • 약속 • 약정 • 양도 • 연장 • 예약 • 예약취소 • 요약 • 원상회복 • 원시적 불능 • 위약 • 위약금 • 위임 • 위촉 • 위탁 • 위험부담 • 유상계약 • 유인 • 유효 • 응모 • 의뢰 • 의무 • 의사 • 의사표시 • 이용 • 이익액 • 이전 • 이행 • 이행불능 • 이행이익 • 인계 • 인도 • 인수 • 인수인계 • 임대 • 임대료 • 임차 • 임치 • 잔금 • 저당 • 절차 • 접수 • 제도 • 제휴 • 조건 • 조약 • 종료 • 종사 • 종신정기금 • 주문 • 주문정보 • 주문취소 • 중개 • 중도금 • 중도해지 • 증명 • 증여 • 지위 • 지체 • 진행 • 착수금 • 참관 • 참여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채권자지체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책임 • 처리 • 철회 • 청약 • 청약의 유인 • 체결 • 최고 • 출손 • 취소 • 탈퇴 • 통보 • 통지 • 하도급 • 합동 • 합의 • 합치 • 항변 • 항변권 • 해고 • 해약 • 해약금 • 해제 • 해지 • 해촉 • 행위 • 행위자 • 협력 • 협상 • 협약 • 협의 • 협의사항 • 형식 • 화해 • 확실 • 확약 • 확인 • 확정 • 효과 • 효력
|
|
계약자
|
가입자 • 개인 • 개인사업자 • 거래처 • 격지자 • 계약당사자 • 계약자 • 고객 • 고객사 • 공증사무실 • 공증인 • 관계자 • 광고자 • 구성원 • 낙약자 • 날인자 • 담당자 • 당사자 • 대리인 • 대주 • 대주단 • 대표이사 • 대표자 • 대행사 • 대화자 • 동일인 • 매도인 • 매수인 • 미성년자 • 법인 • 법정대리인 • 보호자 • 본인 • 브로커 • 사업자 • 사용자 (고용주) • 사용자 (이용자) • 상담자 • 상대방 • 성인 • 소유자 • 소유주 • 손님 • 수익자 • 수임자 • 수탁자 • 쌍방(양방) • 업자 • 업체 • 요약자 • 우선협상 대상자 • 위임자 • 위탁자 • 응모자 • 의뢰인 • 인계자 • 인수자 • 일방 • 임대인 • 임원 • 임직원 • 임차인 • 자기 • 자신 • 자연인 • 접수자 • 제3자 • 조직 • 조합 • 종사자 • 주체 • 중개인 • 직원 • 집단 • 차주 • 참관자 • 참여자 • 채권자 • 채무자 • 책임자 • 청약자 • 타인 • 특수관계인 • 하도급업체 • 확인자 • 회사 • 회원 • 회원사 • 회의
|
|
계약서
|
각서 • 개인인감 • 견적서 • 계약서 • 공증 • 공증서류 • 규약 • 근로계약서 • 기명 • 날인 • 내용증명 • 노동합동 • 도장 • 등기 • 막도장 • 명판 • 문서 • 법인인감 • 보증서 • 보험약관 • 보험증권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 서류 • 서명(사인) • 성명 • 송장 (인보이스) • 수령증 • 수표 • 승낙서 • 우편물 • 스탬프 • 신분증 • 약관 • 약속어음 • 양해각서(MOU) • 어음 • 여권 • 운전면허증 • 원서 • 위임장 • 위촉장 • 이름 • 인감 • 인감증명서 • 인수인계서 • 인주 • 자기앞수표 • 전자계약서 • 전자서명 • 주민등록증 • 증권 • 증명서 • 증서 • 청약서 • 최고장 • 취업규칙 • 통지문 • 패션도장 • 표준약관 • 합의서 • 해촉증명서 • 협약서 • 확약서 • 확인서 • 회의록 • 회칙
|
|
계약의 종류
|
고용계약 • 근로계약 • 근저당 • 낙성계약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무상계약 • 보험계약 • 불법계약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사용대차 • 소비대차 • 스토킹호스 • 쌍무계약 • 요물계약 • 위임계약 • 유상계약 • 임대차 • 임치계약 • 전형계약(유명계약) • 조합계약 • 주계약 • 증여계약 • 특약 • 편무계약 • 하도급계약 • 현상광고 • 협상대상자 • 협상에 의한 계약 • 화해계약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