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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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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이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 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한다.

개요[편집]

  • 정기점검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기진단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측정, 예방할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불법 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사람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동일한 과정이기도 하다.
  • 정기점검은 신규 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검사이며 신규 등록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자동차의 도난과 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등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편집]

정기점검의 주기
  • 비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출시 후 4년 뒤에 첫 검사를 하고, 이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사업용 승용차는 처음 구매 후 2년 뒤 첫 검사를 하고, 그 후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며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뒤, 앞뒤로 한 달 이내에 받으면 된다. 계속 미루다가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점검 기산[편집]

  • 검사 유효기간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신규 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정기검사 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함)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진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정기점검 절차와 주의사항[편집]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한 뒤 지정된 정비소를 방문해 평소 정비를 받듯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왼쪽 메뉴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인터넷 예약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 자동차검사를 하면 먼저 정비사가 육안으로 차량을 보게 된다. 예약을 하지 않고 자동차검사 시설에 가면, 직접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접수 시 차량등록증과 보험가입 증명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정비사가 육안으로 자동차검사를 완료하면, 기기검사를 시행한다. 매연이 심하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검사는 통과하지 못한다. 수리해야 할 부분을 모두 수리해야 재검사에 통과할 수 있다. 많은 검사들에서 대체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연이 심하거나, 튜닝이 과한 경우가 많다.
  • 검사결과는 그날 바로 알 수 있고, 차량의 모든 검사를 마치고 합격을 하게 되면 검사결과표와 자동차 등록증을 준다. 자동차 등록증 맨 아래 오른쪽 칸에 다음 검사 날짜가 적혀 있다. 불합격이라면 불합격 원인에 대한 서류를 주고 유효기간을 10일 연장해준다. 이 기간 안에 불합격 받은 부분을 수리해 재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1]

자동차 정기점검 규정 항목[편집]

  • 조향계통
  • 주행 계통
  • 제동계통
  • 등화장치
  • 배출가스
  • 계기 계통
  • 원동기 및 센서

주행거리에 따른 정기점검의 항목[편집]

1만km 마다 점검해야 할 항목
  • 드라이브 샤프트와 부트 점검.
  • 배기 파이프(머플러) 청소 및 조임 상태 점검.
  • 에어클리너 필터 점검.
  •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검.
  • 조향계통 각 연결부, 기어박스, 부트 손상 여부 점검.
  • 주차 브레이크 행정 점검.
  • 현가 장치(볼트 및 너트 조임 토크) 점검.
  • 휠 너트의 조임 상태 점검.
3만km 마다 점검해야 할 항목
  • 각 진공호스 점검 - 가솔린 엔진.
  • 각종 전기장치 점검, 공조장치용 에어 필터 교환.
  • 도어 체커, 각 잠금장치, 각 힌지부 윤활 점검.
  • 드라이브 샤프트와 부트 점검.
  • 로워암 볼 조인트 청소 점검.
  • 배기 파이프(머플러) 청소 및 조임 상태 점검.
  • 연료 필터 점검 - 가솔린 엔진.
  • 연료 필터 카트리지 점검 - 디젤 엔진.

관련 기사[편집]

  • 포항시가 중·소형,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해 배기가스로 인한 생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말 기준 검사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자동차 165대와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자동차 105대이다. 검사대상은 사전예약한 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방문하면 되며, 검사수수료는 1만 5,000원이다.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항검사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4곳(부강자동차정비, 북포항현대자동차서비스(주), 터미널자동차정비, 현대오토종합정비)이다.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포항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 엔진 회전속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2]
  •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2배 오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검사 지연 기본 과태료(30일 이내)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어나고,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추가 과태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115일 이상 지나면 부과하는 최대 과태료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차량(1년 이상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 참여→서비스 신청'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 만료일 등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여의대로56, 〈자동차 정기검사의 모든 것〉, 《네이버블로그》, 2016-05-11
  2. 곽성일 기자, 〈포항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당부…유효기간 초과 땐 과태료〉, 《경북일보》, 2022-05-29
  3. 김한결 기자, 〈‘자동차 정기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이미디어》, 2022-03-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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