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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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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停車, stop)는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에 근거하여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차의 목적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관련법규[편집]

정차 금지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은 정차 금지 장소이다. 또한,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이지만,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행 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이다.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 정차 방법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 시에는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방법 및 시간에 따라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려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하려는 때에는 시/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하며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고 그 밖에 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

경찰공무원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도 이를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기재된 인수통지가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된다.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자동차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 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한다. 하지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으며,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가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차는 매각되거나 폐차될 수 있다.[1]

주정차 위반[편집]

업무 흐름도[편집]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업무 흐름도는 먼저 서울시 단속반과 구청 단속반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으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그다음 의견 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하며 의견진술 수용 시 과태료를 미부과한다. 의견진술 미수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면,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비송사건 처리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에 의뢰된다.[2]

과태료 안내[편집]

주정차 위반 과태료[2]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 납부 시(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2021.5.10)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2021.5.11~)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4대 불법 주정차[편집]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19년 4월 17일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졌다. 안전신문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3]

각주[편집]

  1.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2. 2.0 2.1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010
  3. 4대 불법 주정차〉,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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