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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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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住居權)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에 대해 침입, 수색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개요[편집]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주거권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권을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주거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으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적절한 주거권이 권리로 인정되었다. 국제연합(UN)에서는 유엔인간정주계획(UN Habitat)이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하였고, 1976년부터 20년을 주기로 유엔인간정주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는 1991년 '적절한 주거의 7요건'을 발표하여 주거권에 적합하도록 주거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필수 요건을 제시하였다. 7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점유의 안정성, 주거기반 시설 및 제반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주거비 지불 가능성, 거주 적합성,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이다. 한편 국제연합은 주거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1986년부터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제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주거권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주거권 보장에 대한 기본법으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에서 처음으로 '주거권'과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명시되었다.[1]

주거[편집]

주거(住居)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행위나 그렇게 사는 공간을 말한다. 즉,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을 말하며, 주거권(住居權)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여한다는 견해가 있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 제3항,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제1항, 사회권규약 제11조, 인간거주와 하비타트 의제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등에서 도출된다. 또한, 다른 의미로 주거는 휴거 또는 임거와 같은 신조어로 주택 또는 주공아파트 거주민을 비하하는 신조어이다.(주택 + 거지 & 주공아파트 + 거지)[2][3]

주거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 모두 포함한 의미한다. 그에 반해 주택이란 물리적 건물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 즉, 주거란 작게는 생활 기기, 가구와 실내 장비, 실내 공간, 주택, 거주지 등까지 확대되는 물리적 주택의 범위와 취침 · 취미 등의 개인 생활, 식사·휴식·단란 등의 가족 공동생활, 접객·사교 등의 근린 생활과 공동체로서의 지역 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의 장소로 개념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주거의 역할은 가족생활을 보호·유지하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며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과 휴식 및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 가사 노동의 장소가 되고 지역 사회생활이 기반이 되는 기능을 한다.[4]

주거의 특징[편집]

주거는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정서적 측면과 함께 이웃을 둘러싼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거'는 가족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 나아가 이웃과 지역 사회를 둘러싼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주거는 '주택'과 '가정생활', '근린 생활'을 합친 공간과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의 주거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컸지만, 오늘날에는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주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과거 궁궐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했으며, 삼국시대에는 품계에 따라 집의 규모 및 치장을 제한하기도 했다.

주거의 기능과 조건[편집]

주거의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주거는 가족에게 있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둘째로 식사∙수면∙휴식을 제공해 학교생활과 직장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셋째로 주거 공간을 통해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이 가능하며, 넷째로 가족과의 대화나 오락을 통하여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로 주거 공간은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주거 공간이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자연재해∙화재∙도난과 같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구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안전성'을 만족해야 한다. 둘째로 주거는 '쾌적성'을 충족해야 한다. 쾌적성에는 일조·통풍·환기·소음 등이 적절히 관리되는 '생리적 쾌적성', 주거 면적∙용도별 방의 개수∙욕실 및 냉난방 설비 등의 조건을 갖추는 '물리적 쾌적성', 실내 디자인 요소를 잘 갖추어 심미적 만족감을 주는 '심리적 쾌적성'이 있다. 셋째로 주거 공간 내에서 동선이 효율적이며 수납공간이 충분하여 '편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로 가족의 생활 양식과 개성을 살려 표현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성'을 만족해야 한다. 다섯째로 주택 가격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가족의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경제성'을 충족해야 한다.[5]

주거권 보장[편집]

주거권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고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거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는 다음과 같다.

  •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주거복지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저출산·고령화, 생활 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주거권〉, 《두산백과》
  2. 주거〉, 《나무위키》
  3. 주거〉, 《위키백과》
  4. 주거〉, 《학생백과》
  5. 주거〉, 《두산백과》
  6. 주거권〉,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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