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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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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住居地)는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곳을 말한다.

개요[편집]

주거는 사람이 사는 지역을 의미하며 다른 뜻으로 '주거지(住居址)'는 집이 있거나 있었거나, 집을 지을 자리를 말한다. 주거(住居)는 주택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또한, 주거는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을 말하며, 주거권(住居權)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여한다는 견해가 있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 제3항,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제1항, 사회권규약 제11조, 인간거주와 하비타트 의제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등에서 도출된다.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물리적 건물을 의미한다면 주거는 실내공 간과 거주지, 더 나아가 지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리고 주거의 의미는 '주거욕구'와 '주거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거욕구를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 적용해 살펴보면, 차원이 높아질수록 '개별성과 다양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토대로, 주거복지에 생애주기를 접목하여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2][3]

대한민국 국민은 주거지로서 살기 좋은 곳이 갖춰야 할 최고의 조건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을 꼽는다. 주거지를 결정할 때 직장 출퇴근 문제와 이동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거환경의 쾌적함'(49.1%)과 '주거 안전(44.2%)'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다. '환경/대기'가 네 번째(39.0%) 중요조건에 올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쇼핑/외식' 등 편의시설은 다섯 번째(37.9%) 중요한 조건에 꼽힌다. '복지시설'은 근래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주거안전 등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난다. 전국적으로는 복지시설 관련 투자보다 대중교통과 안전 등에 대한 투자를 중요 시 여기는 것으로 주목되는지점이지만, 광역시도별 편차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일자리, 지역경제와 같은 경제요인은 후순위로 밀린다.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취업을 한 이후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거주 이웃'은 가장 후순위 조건으로,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4]

현재 주거지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31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아동과 성범죄자를 더욱 분리하는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시 2020년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서 거주 중이었으며 조두순은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새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한 다가구주택으로 옮겨갈 계획이었으나 이사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어진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 집주인에게 집을 구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달이 넘도록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두순과 그의 아내 인적 사항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퍼지면서 이들이 새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1대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학교 등 인근에서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대한민국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도 검토해야 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5]

주거지 관련[편집]

일반주거지역[편집]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다. 시행령에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3종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농림지, 게다가 "준" 자를 붙인 준농림지, 준주거지, 준상업지 이런 식으로 지목을 구분했다. 그러자 용인시같이 "준농림지" 또는 "준상업지"라는 식으로 특혜를 받아 용적률 400%로 대거 난개발이 발생해버렸다. 용인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분류가 생겨났다.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면서 1종, 2종, 3종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의 종류는 용적률로 구분한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할 수 있다. 즉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다만, 필로티 건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며 '평균 18층 층수 제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평균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주택 개발지역이다. 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이며 지식산업센터 등 일부 공장들이나 사무실(오피스), 오피스텔 등이 자리 잡을 수 있다.[6]

주거지분석맵[편집]

주거지분석맵 서비스는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활용 사례로 사용자 조건에 맞는 주거지역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 추천지역 찾기 : 선택한 지역(시도, 시군구)과 지표(27종)에 대한 통계정보 확인.
  • 주거 현황보기 : 생활편의 시설 현황,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 27종의 주거지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추천지역 리스트 및 통계정보 확인.
  • 지역설정 : 기준지역과 관심 지역을 선택한다.
  • 지표설정 : 주거지와 관련되는 주건 중에서 원하는 세부 지표를 설정한다.
  • 추천지역 선택 : 지도상에서 추천지역을 선택한다.
  • 추천지역 정보조회 : 읍면동에서 해당하는 추천지역 정보를 볼 수 있다.
  • 소지역정보조회 : 추천지역에서 소지역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
  • 자세한 이용 방법은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테시스, 〈진정한 의미의 '주거'란 무엇일까?〉, 《네이버 블로그》, 2018-05-07
  2. 주거〉, 《위키백과》
  3. 주거지〉, 《네이버 국어사전》
  4. 이슈 리포트,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 주요내용과 특징 분석〉, Ipsos, 2019-08-13
  5. 임재환 기자, 〈'계약 만료'에도 새집 못찾은 조두순…한동훈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못박아〉, 《매일신문》, 2022-12-31
  6. 일반주거지역〉, 《나무위키》
  7. 주거지분석맵〉, 《인천광역시 중구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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