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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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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遵法)은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개요[편집]

  • 준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인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동의 규범으로 국민들이 준법의 자세로 살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이 유지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원리로서 국민 모두가 민주적인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때 달성된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상식이 통하면 권력자나 일반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라는 법치를 존중함으로써 준법은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게 된다. 그럴 때 준법은 힘없는 사람이, 탈법은 힘 있는 사람이, 합법은 뜻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준법은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키는 것이다. 우선 법은 국민들 서로 간의 약속이므로,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어기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도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입장 만을 생각하고 법을 어긴다면, 국가의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준법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법은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법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국가의 결정과 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국민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국가의 결정과 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도 국민의 소중한 역할이다.
  • 준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그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어떤 강제에 의한 효력이 확보된 규범의 체제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 규범, 도덕 규범을 만들었다. 그러나 종교 규범과 도덕 규범이 무력화되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 관습도 무너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강제로 지켜지게 하는 사회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도덕은 최후의 기점을 개인의 내면적 양심에서 구하는 데 반하여 준법은 사회의 요구에 대한 복종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조직적 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추고 있다. 도덕이 선을 자신의 가치로 삼는 데 대하여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법의 목적이나 이념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요구나 목적의 실현을 타개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고유하면서도 강력한 목적으로서 사회 질서와 법적 안정성 즉 질서 요구를 들 수 있다.

법의 의미[편집]

  •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준법의 일반 이유[편집]

  • 법은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크고 작은 불편을 겪게 된다. 법도 국민들 간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덕 규범이므로 법을 지키는 것 또한 도덕적인 의무이다.
  •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에 생명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누군가가 상대방의 생명과 이익을 빼앗아 가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
  • 법을 지키는 것은 자발적 복종의 의미를 지닌다. 나라가 하는 일은 대부분 법에 따라 집행된다.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모여 올바른 절차를 거쳐 법을 만들었다면, 그때의 준법이란 내가 뽑은 대표가 나의 생각을 대신하여 만든 법에 내가 스스로 따르는 자발적 복종을 의미한다.
  • 우리는 준법이 타인의 이익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 군대에 가거나 세금을 내는 일 등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재산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
  • 법은 가족의 신분법적 관계에서부터 직장과 관련된 법등 우리의 일상생활의 작은 곳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국가의 활동과 같이 규모가 큰 곳에서도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대생활에서 법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나 민족이 부강하게 발전하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행복을 누린 시대치고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은 한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준법의 중요성[편집]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 법에 의해 자의적인 타인&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준다.
  • 사회 질서 유지 : 법을 지키면 사회 구성원 간의 충돌을 막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누군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부정의한 상황 발생,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킬 때 차별 없이 누구나 공동하게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가 된다.[1]

기업의 준법경영[편집]

  • 기업경영자는 준법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가야 한다. 과거의 탈세, 탈법, 위법, 불법 경영에서 탈피해야 한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담합방지 등 공정거래 원칙 준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규준수, 환경안전과 보호 등의 실천의지의 천명을 통해 준법경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법이 엄정하여 합법은 보장하고 불법은 벌을 받는다는 법의식이 확고할 때 법치와 준법정신이 생활화된다. 법치는 준법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개개인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생활 규범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생활상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멍에가 아니라 생활의 편익과 사회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인식돼야 한다. 법이 생활 그 자체이고 생활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이며 국민행복과 안전을 가져다준다.

준법의 기초질서 준수[편집]

  • 일반 국민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기본, 즉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기초질서를 지키려는 준법정신은 사회를 맑고 바르게 다듬는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고 생활의 행동기준이다.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고 꽁초를 버리는 사람, 위험한 새치기 운전을 하는 사람, 좌회전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여 우회전 차선을 막고 있는 사람, 공원에 쓰레기를 버려놓고 가는 사람, 산책로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배설하게 하는 사람, 음주운전하는 사람,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 사람, 시민산책로에서 야간에 라이트를 켜고 자전거 타는 사람, 주택가와 도로변에 야간 무단 주차하는 사람, 보기에 아슬아슬할 정도의 화물을 싣고 도로를 무법 질주하는 과적 차량, 소음과 배기가스 과다배출 차량, 야간 오토바이 폭주족, 아파트 층간소음을 야기하는 사람 등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다.
  •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초질서의 준수야말로 시민 준법 수준의 척도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자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실종된 법치와 준법정신의 선진화를 위해 사회지도층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령의 종류[편집]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된다. 또한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이 있다.

  • 헌법 :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한다.
  • 법률 :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킨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조약 : 우리나라 헌법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에 대하여 국제법상 효력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다. 헌법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총리령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규칙이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라고 하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른 법령과 다른 점이다.

관련 기사[편집]

  •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은 대폭 높아졌지만 법 집행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은 10%대에서 70%대로 크게 상승한 반면 법 집행의 공평성·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0%대에서 10%대로 추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17.7%에 머물렀던 국민들의 '준법'에 대한 인식은 1994년 21.2%, 2008년 37.1%, 2015년 49.5%, 지난해 73.9%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악법도 준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도 '준수한다'는 응답이 91년 39.2%에서 94년 40.4%, 2008년 57.3%, 2015년 68.9%, 지난해 66.2% 등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법의식조사 결과 최근 '법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인식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의 반영일 수도, 국민들의 평등의식이 강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사회구성원의 준법 수준에 비해 국가나 사회는 물론 경영 지도자층의 준법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경우 이들의 의식과 행동이 법치국가 작용인 입법·사법·행정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인 등 국가지도자의 준법 정치와 사업자의 준법경영을 보다 제도적으로 확고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
  •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한 날로서, 매년 헌법정신과 준법정신을 되새기고 경축하는 날이다. 사회의 모든 법과 규범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회 구성원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상호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질서는 또한 준법정신에서 비롯되므로 성숙된 민주시민사회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회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시민의 자질은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으로 가름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솔선수범하여 내 주위의 사소한 규칙부터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준법정신은 우리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서, 자신과 더불어 타인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집단과 공동체에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준법정신의 뜻을 알고 양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범죄 없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은 지위에 상응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살려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 그리고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별빛가로등, 〈도덕2) 5. 준법은 왜 중요한가〉, 《네이버블로그》, 2020-04-19
  2. 이승윤 기자, 〈국민 준법의식 높아졌지만 “법집행 불공평” 불만도 높다〉, 《법률신문》, 2020-07-27
  3. 노중태 기자, 〈준법정신의 생활화... 제헌절의 의미는?〉, 《광교IT기자단》, 2015-07-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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