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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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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準抗告)는 재판장, 수명법관의 재판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개요[편집]

  •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닌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상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 등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항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위법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1]
  • 준항고형사소송법 규정상 수소법원이 아닌 법관(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방법을 준항고라고 한다.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니므로 상소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항고에 준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법은 준항고를 항고의 장에 규정하고 항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준항고는 민사소송법 규정상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항고를 할 수 없고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을 준항고라 한다. 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의 경우에도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준항고의 대상[편집]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편집]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편집]

  •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이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수명법관이 하는 간이 기각결정에 한정된다.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편집]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 구속에 관한 처분이나 수명법관이 행하는 압수가 이에 해당된다.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편집]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이다.

증인 등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편집]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을 하는 경우이다.

즉결심판절차에서의 유치명령[편집]

  •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보통항고에 의하는 경우에 항고에 관한 의견서 작성이나 기록송부 등을 하는 사이에 유치 기간이 사실상 도과되어 불복의 실익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므로 실무상 운용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치명령에 대하여 준항고를 허용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편집]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할 수 있다.

구금에 관한 처분[편집]

  • 구금에 관한 처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구속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을 말한다.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편집]

  • 압수에 관한 처분이란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긴급압수 및 압수와 관련된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를 할 수 있다.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편집]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이란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과 관련된 처분과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된 처분을 말한다.

준항고장의 제출[편집]

  • 준항고를 함에는 서면으로 준항고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준항고의 상대방은 해당 재판을 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나 처분을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예를 들어 검사가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불허가처분을 한 경우에 준항고의 상대방은 검사가 되는 것이다.
  • 준항고는 보통항고와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며 관할법원이 결정으로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 청구 기간 내와 준항고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준항고의 관할법원[편집]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다만 즉결심판절차에서의 유치명령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그 법관 소속의 합의부일 필요는 없고 국법상 의미의 법원에 설치된 합의부가 관할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의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이 관할한다.

준항고의 심판[편집]

준항고심에서는 항고심에서와 같이 준항고 이유로 주장한 사유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준항고심의 심리는 항고심의 심리와 같이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준항고 기각[편집]

  • 준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준항고권이 소멸된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준항고 법원이 준항고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준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준항고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준항고 인용의 결정[편집]

  • 준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항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결정에 대한 불복[편집]

  • 준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하지 못하지만 그 결정이 재판에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2022년 6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2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자가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경기 성남시 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7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손 검사가 낸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피의자 등이 취소나 변경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절차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15일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는 당시 압수수색이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손 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2차례에 걸쳐 민주당계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창현 교수,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준항고〉, 《법률저널》, 2015-09-11
  2. 최지희 기자, 〈삼성전자, ‘웰스토리 압수수색’ 이의제기 준항고〉, 《조선비즈》, 2022-06-09
  3. 성시호 기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2022-07-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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