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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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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이란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했어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개요[편집]

  • 중과실은 행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이기도 하다. 중대한 과실은, 경과실과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고의에 준함이 상당한 것만을 가리키는 경우와, 양적으로 경과실보다 무거운 것을 널리 가리키는 경우이다.
  • 중과실의 경우는 보통의 과실, 경과실에 비해 비교적 형이 중하다. 현행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대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다.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다.[1]

교통사고의 12대 중과실[편집]

12대 중과실
  • 현행법상 12대 중과실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 자동차 화물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위반 등이 해당된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편집]

  •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까지 모두 포함된다.
  • 도로 노면표시 및 도로교통 표지판 위반 포함.(예 : 직진금지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할 경우)
  • 도로 통행금지 위반.
  • 안전지대 침범 위반.
  • 점멸등 위반 포함.(적색 점멸등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중앙선 침범[편집]

  • 유턴 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낸 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연히 제외된다 : 고의가 없는 경우 (예하면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1차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부득이한 경우 (예하면 도로 공사•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과 사고차량 혹은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과속[편집]

  •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편집]

  • 우측 추월
  • 실선 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일어난 추월.
  •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등 등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예: 폭우, 폭설 등).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편집]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편집]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
  •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대법원 판례 2020도 8675).
  • 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지체장애인과 일어난 사고.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이면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와 일어난 사고.

무면허 운전[편집]

  •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 운전으로 판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판단한다.
  • 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편집]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한다.

보도 침범[편집]

  •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편집]

  • 버스 등의 개문 발차를 의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편집]

  • 그로써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한다.

화물 고정조치 위반[편집]

  •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편집]

  •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에 사건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보험처리나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 다치는 보통의 교통사고의 경우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중과실 관련 기사[편집]

  • 상대 차량 과실이 명백한 사고로 피해자가 됐어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현 보험 보상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은 가해 차량이 고가 수입차일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 부담이 더 커지는 일이 많았다. 다만,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와 상관없이 전액 배상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월 28일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2020년 9월 영종도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B씨가 숨진 사고에서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음주 가해자 A씨는 사고 부담금 300만 원만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돼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강화해 교통사고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2020년에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2대 중과실〉, 《나무위키》
  2. 김흥식 기자, 〈고가 수입차 수리비 폭탄, 앞으로 12대 중과실 가해자가 전액 자부담〉, 《오토헤럴드》, 2021-03-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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