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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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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를 말한다.

개요[편집]

  • 중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심하게 입은 상태이다.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사지 절단, 불구 등 초기부터 중상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중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야 중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치료의사 등에게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거나 상당기간 처분을 미룬 다음 중상 여부가 판정가능할 때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중상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범하게 되는 경우, 피해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기준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중상 기준[편집]

  •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 기타 : 치료 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중상 기준의 분쟁[편집]

  • 중상의 여부를 두고 피해자에게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피해자의 상해진단 주수가 높으면 중상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전치 몇 주를 기준으로 중상해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가령, 대퇴부 골절로 상해진단은 16주가 나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의 영구적 손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의 발생 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판단하고 있다. [1]

중상 관련 처벌[편집]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유족)와의 합의 여부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뺑소니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은 면제되며 이 경우 형사합의를 하게 되어도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것이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행위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다.

형사합의와 형사재판 대응방법[편집]

  • 교통사고 중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형사재판에서 합의 여부가 인신의 구속, 즉 실형 선고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상 사고 발생 사례를 접해보면, 가해운전자가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피해자와 제대로 된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 사고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거나, 피해자가 화를 낼까 봐,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까 봐 연락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합의의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다. 한편,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많다.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금 지급이 보장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해자 측에서 실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과 상관없이 상한금액의 지급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재판이 시작될 경우 진지한 반성과 함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정을 보여야 한다. 피해자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여 공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임해야 한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검찰 송치, 검찰의 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진정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형사처벌의 예정을 피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혔지만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 처분을 받았던 30대 운전자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 가족이 헌법소원을 통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끌어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단독 김도연 판사는 29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A군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3)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5년 8월 19일 오후 3시 40분께 전남 완도의 한 섬마을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놀던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을 치었다. A군은 두개골 골절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3개월간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영구적 다리 성장판 손상, 관절 운동 제한 및 통증, 기억·집중력 등 인지능력 저하 수면장애 등 장애도 안았다. 하지만 운전자인 정씨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무면허, 음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A군 가족은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A군이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고, 종합보험 가입이 처벌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오동현 법무법인 백하 대표변호사, 〈오동현변호사의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방법〉, 《데일리경제》, 2020-10-16
  2. 박성우 기자, 〈중상해 교통사고 내고도 풀려난 30대 2년 만에 구속〉, 《연합뉴스》, 2017-06-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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