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중소기업(中小企業)은 자본금·근로자·시설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1]

개요[편집]

각국의 경제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의 범위,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시행령 제3조 제1항)

2010년 기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숫자는 약 280만 개로 추정되며,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2]

기준[편집]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대상[편집]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다.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음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한다.

규모[편집]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을 의미하며,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이여야 한다.

독립성[편집]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이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하나다로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상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 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3]

우수중소기업[편집]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자료에서 1인당 매출액,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을 우수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공지하고 있다.

분류기준[편집]

우수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업종별 평균 이상인 기업
  2.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
  3. 최근 5년 이내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
  4. 최근 5년 이내 금융불량이 없는 기업
  5. 현재 정상 운영중인 기업(대기업, 휴·폐업 기업 제외)

분야별 상위기업[편집]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위해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우수중소기업 중 각 분야별 상위기업 100개를 선별해 제공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장성 : 총자산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 수익성 :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안정성 : 자본금 총액, 부채비율
  • 활동성 : 매출채권회전율
  • 생산성 : 총자본투자효율[4]

유형[편집]

중소기업의 유형
유형 설명
본래의 기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경영의 유지·존속을 위해 이윤획득을 의식하여 행동한다.
성장 정도에 따라 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윤을 꼭 그 목적이라 생각할 수 없으며 경영의 동기는 다양하다.
기업적 가족 경영 업주와 가족 근로자의 경영으로, 기업으로서의 경제 계산이 확립되어 있고
영업과 가계, 이윤과 임금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가족 노동도 유상화되어 성장에 따라 본래의 기업으로 이행하기도 한다.
영세한 가족 경영이지만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상당히 갖추고 있어
합리적 고능률의 영세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생업적 가족 경영 영업과 가계, 이윤과 임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윤보다는 생활비로서의 소득을 의식하고
경험·생활태도·생활수준·부양가족 수·연령·육체적 능력 등에 의하여 소득액이 좌우된다.
부업적·내직적 가족 경영 가계 보조를 목적으로 하여 경영한다.
확대되는 생활비 지출을 메우기 위한 경영으로,
경영 자원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며 참입이 용이하다.
소득은 목적·소망·여가시간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자본 축적은 거의 행해지지 않아
사실상 임노동이라 할 수 있다.
조업을 중단하는 일이 많다.

종류[편집]

업종별 중소기업
업종 소개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 노동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사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앱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각주[편집]

  1. 중소기업〉, 《네이버 지식백과》
  2. 중소기업〉, 《위키백과》
  3.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 우수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