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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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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중앙선 침범도로중앙선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이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을 뜻한다.

개요[편집]

  • 중앙선 침범은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상황을 뜻한다.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는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중앙선 침범의 판단에서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 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앙선 침범 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중앙선 침범에서 제외된다.

중앙선 침범 예외 사례[편집]

  • 정상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경우.
  • 시속 20킬로미터로 운행 중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 앞서가던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미끄러운 도로를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 해도, 미끄러운 도로에서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경우.
  • 일부 중앙선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하다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갑자기 진로 변경하는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경우.
  •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
  • 도로공사장 등에서 임시 설치한 라마 콘, 차선규제봉, 오뚝이 등 구조물을 침범한 경우 및
  •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한 중앙선이 아닌 경우(학교, 아파트 단지, 군부대,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 등).[1]

중앙선 침범 후과[편집]

  • 중앙선도로교통법차마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중앙선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시한 이유는 상행선과 하행선의 차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표기하여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벌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단순히 중앙선 침범행위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량과 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과태료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시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다.[2]

중앙선 침범 사진[편집]

중앙선 침범 사진1  
중앙선 침범 사진2  

관련 기사[편집]

  •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중앙선 침범 차량의 책임을 100%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양쪽 다 과실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했다. 반대편 도로와 이어진 농로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순간 윤씨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맑은 날씨라 시야는 넓었지만 이씨가 시속 116.2㎞로 과속(제한속도 60㎞)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숨졌고 이씨가 가입했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1억 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윤씨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다'라며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윤씨의 단독 과실이니 1억 원을 보험사에 주라'라고 판결했다. 사고 도로가 편도 1차로라서 이씨가 과속하지 않았어도 피하기 어려워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윤씨의 전적인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주의 운전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서 침범 차량 쪽이 100%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이유다. 하지만 맞은편 도로 주행 차량이 침범 차량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쌍방 과실을 인정한다.[3]
  • 퇴근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던 A씨는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마주 오던 B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즉시 차량을 멈춰 세운 B씨는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만큼 100%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단지 도로에 그려진 중앙선은 중앙선이 아니다. 넘어가도 된다"라며 "서로 조심했어야 하기때문에 50대50 쌍방 과실"이라고 맞섰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중앙선은 일반도로 중앙선과 똑같이 그려져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본다. 쉽게 말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라고 해도 일반 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다닐 수 있으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고 입·출차 차단기, 경비원 등으로 통제해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면 '도로 외 구역'으로 본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분 대상도 아니다. A씨 사례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고 중앙선이 가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초래한 가해자의 과실을 100%로 인정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서상수 변호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처리〉, 《네이버블로그》, 2016-03-28
  2. 디테일러 윙, 〈중앙선침범 벌금 벌점 사고시 무거운 처벌〉, 《네이버블로그》, 2020-08-24
  3. 박민제 기자, 〈중앙선 침범 vs 116㎞ 과속, 누구 잘못일까〉, 《중앙일보》, 2015-06-10
  4. 전종헌 기자, 〈"노란선 넘었다" 아파트 단지 도로서 중앙선 침범사고…형사처벌 받을까〉, 《매일경제》, 2021-10-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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