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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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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증여 받은 후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가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총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이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량으로 증여함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받는다. (가나는 상속세를 받지 않지만 증여세를 받는다). 상속세는 주요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보충 세금으로 부과된다.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2]

증여세를 부과하는 원인[편집]

  • 사회 분배를 조절한다. 국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해 구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유산 보유자의 재산 일부를 사회가 소유하도록 하므로 저 소득자의 생활 및 사회복지 사업을 부양하며 사회분배의 양성 순환을 형성한다.
  • 재정수입을 증가한다
  • 개인 자본을 제한 한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적인 모순이 격화된 현대 사회에서 개인 자본을 적절하게 제한하므로 사회 모순을 완화한다.
  • 사회적인 낭비를 억제한다. 유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받는 사람에게는 불로소득이며 상속인과 수증자는 사치하게 낭비하기 쉽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일부 재산을 사회가 소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낭비를 억제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다.

각주[편집]

  1. 증여세란?〉, 《국세청》
  2. 赠与税〉, 《搜狗百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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