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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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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指名手配)란 체포장이 나와 있고, 소재불명이 되어 있는 피의자체포를 전국 경찰에 의뢰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지명수배는 범죄 피의자 및 기소 중지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역이나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처분이다.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지명하여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의 수사 기관에 의뢰해 잡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이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과 같이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되는 즉시 체포나 구속이 되어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이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체포한 이후에는 36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의 신병 지휘를 받아야 한다.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므로 체포를 보고받은 검사는 통상적인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해야 한다.
  • 지명수배 포스터는 정부 당국이 체포하기를 원하는 범죄 혐의자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배포되는 포스터이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범죄 혐의자의 사진이 포함되며, 아니면 경찰이 만든 얼굴 합성 이미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지명수배 포스터에는 지명수배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범죄의 설명이 포함된다. 포스터에 공고된 범죄자를 포획하는 사람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지명수배 포스터는 물리적인 게시판이나 우체국 복도 등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다른 정부 기관에 의해 제작된다. [1]

지명수배의 대상[편집]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시 확인사항[편집]

  •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 인상, 신체 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 범죄일자, 죄명, 죄명 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 일자, 수배종별 구분.
  •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 명칭, 영장 발부일자, 영장 유효기간, 영장 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
  •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지명수배의 등급[편집]

  • A 지명수배 :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 B 지명수배 : 벌금으로 인한 수배.
  • C 지명수배 : 지명통보의 경우에 내려진다.

지명수배 해제사항[편집]

  •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기타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통보로 한다.
  •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 사건이 해결된 경우.

관련 기사[편집]

  •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 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22년 7월 11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2년 6월 4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특히 A씨는 2021년 4월 26일에도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재차 범행했다. 더욱이 이 사건 재판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며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거처를 옮기고 주변과의 연락도 끊는 등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수배와 탐문 수사, 잠복 등을 통해 은신처를 확인하고 2022년 7월 8일 A씨를 체포했다. [2]
  • 사기 등 범죄로 지명수배된 50대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2022년 1월 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2일 오후 6시 20분께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피해 차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후였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남성이 운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지역을 수색했다. 결국 A씨는 인근 건물 뒤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기 등 6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로 파악됐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지명수배〉, 《위키백과》
  2. 고상현 기자, 〈재판에도 불출석…무면허 교통사고 낸 뒤 도주 70대 구속〉, 《노컷뉴스》, 2022-07-11
  3. 최재훈 기자, 〈사기 혐의 지명수배 50대, 교통사고 내는 바람에 붙잡혀〉, 《연합뉴스》, 2022-01-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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