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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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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단체를 말한다.[1]

개요[편집]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이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단체. 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정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의 전통이 짙은 영미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정치학, 행정학 등에서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성향의 학자들 중심으로 학술적 의미로 종종 사용될 뿐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관행적으로도 잘 쓰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통상 약칭인 '지자체(地自體)'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등과 같이 그 구역 내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가지는 단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란 한 국토 내의 일부 지역을 구역(區域)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住民)들을 구성원들로 하여 그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法人格) 있는 단체라 말할 수 있다.[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광역(廣域) 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도(道)가 있고, 기초(基礎) 자치단체로서 시·군·자치구가 있다. 광역시(廣域市)는 대도시 중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도(道)로부터 분리되어 도와 동격의 지위를 갖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리고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로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다.

광역이든 기초이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둔다. 지방의회(地方議會)는 그 지방 주민의 직접·평등·보통·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議員)으로 조직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그 지방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한으로는 주민복리 증진 및 행정사무 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 등이 있다.

주민복리 및 행정사무 처리권[편집]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주민의 복리증진(福利增進)과 생활환경 시설 및 지역개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이에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있다. 고유사무(固有事務)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存立)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 즉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를 말한다. 예컨대 상·하수도 사무, 시장(市場)의 설치·관리 사무, 지방세 과징사무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위임사무(委任事務)란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말한다. 위임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게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團體委任事務)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타 집행기관에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의 두 가지가 있다. 단체 위임사무의 예로는 조세(粗稅) 등 공과금 징수, 전염병 예방접종, 하천 보수·유지 등을 들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의 예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구,호적사무)·주민등록 사무·병무 사무·소방 사무·경찰 등을 들 수 있다.

자치 입법권(自治立法權)[편집]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條例)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사무와 관련된 중요 규범이나 방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규칙(規則)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재산 관리권[편집]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지방세를 비롯하여 각종 공과금(公課金) 및 수수료·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채(地方債)를 발행할 수도 있다.

종류[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구성[편집]

  • 장소적 요소로서의 구역(area)
  •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inhabitant)
  • 제도적 요소로서의 자치권(autonomy)
  • 기능적 요소로서의 사무(affair)[3]

특성[편집]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기관인 지방행정기관과는 그 성격이나 지위가 다르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法人)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법인이 아니라 공법인(公法人)이다. 즉, 공공적·지방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일종의 공공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등과 같은 사법인(私法人) 과는 다르다.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自治權)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구역 안의 일은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 안의 사무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단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점에서 공공조합이나 영조물법인 등의 공공단체와는 구별된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편집]

일본[편집]

일본국 헌법과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 따라 地方公共団体(지방공공단체)라고 한다. 줄여서 자치체(自治体)라고도 한다.

  • 도도부현 - 일본의 최상위 행정구역 체계. 산하에 시정촌(市町村)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총 47개로, 1도(都), 1도(道), 2부(府), 43 현(県). 사실 한국의 시나 군을 몇 개 단위로 합친 규모와 같다. 폐번치현 이전의 고키시치도 체제에서는 일본도 한국처럼 도(道)가 최상위 행정구역이고 현에 해당하는 율령국은 도(道) 아래에 있었으나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도(道)가 사라졌다.
  • 시정촌 - 광역행정구역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산하 행정구역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기초 자치단체인 와, 규모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과 비슷하다. '시정촌'이란 이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도쿄도의 23개 특별구도 시정촌과 같은 단계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묶어서 시구정촌이라고도 부른다. 기초 자치단체의 수는 2021년 기준 시 792개, 정 743개, 촌 183개와 도쿄 23구를 포함하여 총 1,741개로, 헤이세이 대합병(平成の大合併)이 일어나기 전인 1999년 3,232개가 있었던 데 비해 15년에 걸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미국[편집]

  • 주(State)
  • 카운티(County)
  • //(City/Town/Village)
  • 연방정부 직할령 중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

러시아[편집]

  • 연방관구
  • 연방 주체
    •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 주(область)
    • 연방 시(федеральный город)
    • 자치주(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 지방(край)
  • (город)
  • (район)
  • 행정구(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округ)

프랑스[편집]

지사라고 할 수 있는 préfet와 sous-préfet가 존재하긴 하지만, 도지사 혹은 주지사와 완전히 같진 않다.

  • 레지옹(Région) - 18 (본토 13, 해외 5)
  • 데파르트망(Département) - 100 (본토 96, 해외 4)
  • 코뮌(Commune) - 36,682 (본토 36,570, 해외 112)
  •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31] - 45 (파리 20, 리옹 9, 마르세유 16)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편집]

실질적인 지방자치(주민자치)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단체장의 경우 보통 중앙정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편집]

중국은 성급이나 지구급 행정구역의 대표를 중앙에서 내려보내므로 이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중앙-지방의 관계가 수직적이지만, 그와는 별도로 각 성과 시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치권은 또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중국이 워낙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없어 많은 부분을 지방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 행정구의 대표는 지역의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는 하나 지방자치 수준을 넘어 국방 및 외교 관련 사안 이외에는 거의 독립국가나 다름없다. 과거 특별 행정구의 경우 내치에 거의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자치권이 컸지만 현재의 경우 홍콩 보안법 등의 통과로 인해 자치권이 약해지고 중국 정부의 간섭이 커지고 있다. 한편 현급 행정구역 이하의 대표는 선거로 선출하기는 하나 일당독재 국가답게 공산당 추천 인사가 당선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 보기는 어렵다.

  • 현급 행정구역 - , 현급시, 현, 자치현, 기(旗), 자치기
  • 향급 행정구역 - 향, 진, 가도

북한[편집]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인민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격의 기관으로 존재하나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시도 인민위원회와 기초 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시군 구역 인민위원회로 나뉜다.

지도[편집]

행정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위키백과》
  2. 지방자치단체〉, 《나무위키》
  3. 지방자치단체〉,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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