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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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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공부(地籍公簿)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한다.

개요[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이 포함된다.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적공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의의[편집]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조사·측량하여 결정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등록하여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와 그 내용을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장부이다.

종류[편집]

지적공부[편집]

대장 의의 토지의 표시를 문자화된 정보로 기록한 장부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 의의 토지의 표시를 그림(도해형태)으로 기록한 장부
종류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각 필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 숫자)로 기록한 장부
  •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 임야대장 : 임야대장은 지적 법률에 기초하여 관에서 비치하는 장부
  • 공유지연명부 :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
  • 대지권등록부 : 구분 소유자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갖는 권리인 대지권을 지적공부 정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작성한 장부
  • 지적도 : 토지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관계, 면적, 지목, 지번 및 경계 등)을 기록한 지도. 토지대장에 실린 소유권이나 지적번지 등의 정보를 경계선과 함께 보여주는 지도
  • 임야도 : 임야대장에 등재된 임야의 도면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에 관한 사항을 좌표 형태로 나타내는 지적공부. 경계점의 x,y좌표와 부호도 등을 등록, 공시하는 장부형식의 지적공부이나, 등록사항은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회성 좌표로 표시하여 등록한 도면형식의 지적공부

여기서 한가지 더 각각의 지적공부에 따라 확인 가능한 부분이 다르다는 사실.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지목, 축적, 면적, 경계, 소유자, 고유번호, 도면번호 등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발급받아야 할 지적공부의 종류가 달라진다.

지적공부 확인사항.png

정보처리시스템[편집]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

지적공부 등록사항[편집]

토지대장·임야대장[편집]

  • 편성: 한국의 토지대장·임야대장은 지적공부의 등록단위인 1필지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편성주의(하나의 토지마다 하나의 지적공부)를 채택하고 있다.
  •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의 고유번호 : 토지의 소재와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등록한 번호로 19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만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토지의 고유번호.png

지적도·임야도의 번호

  •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 번호
  • 축척
  • 토지의 이동 사유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수정 년월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공유지연명부[편집]

  • 의의: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장의 소유자란에 'ㅇㅇㅇ외 ㅇ명'이라고 정리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지분 등을 등록한다.
  •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와 지번
  • 소유권 지분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의 고유번호
  •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 번호

대지권등록부[편집]

  • 의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대지권등록부라 한다.
  •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와 지번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의 고유번호
  • 소유권의 지분: 건물에 대한 지분
  • 대지권의 비율: 토지에 대한 지분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건물의 명칭
  •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편집]

  • 의의 및 축척
  • 의의: 1필지의 경계를 획정하여 도면에 등록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 축척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편집]

  • 의의: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비치대상★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작성·비치하는 장부가 아니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①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1/500), ②축척변경(1/500)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좌표만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 면적, 지목을 알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을 함께 작성하여 비치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만으로는 토지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안내도역할을 하는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이 경우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와 지번
  • 좌표
  • 토지의 고유번호
  • 지적도면의 번호
  •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 부호 및 부호도

지적에 관한 기타의 장부[편집]

  • 지번색인표 : 지번색인표는 필지별로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지번부여지역별로 작성해 놓은 표이다.
  • 일람도 : 일람도란 지적도 및 임야도의 배치나 그에 관한 접속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번부여지역마다 작성한 도면으로서, 그 지번부여지역의 대략적인 지적내용을 표시하는 보조도면을 말한다.
  • 부동산종합공부★
(1)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되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④요약: 작성·관리·운영·복제 전부 지적소관청
(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대장의 내용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⑤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동산에 관한 권리)
(3) 부동산종합공부의 정정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읍면동장x)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편집]

보관 및 반출금지[편집]

설명

지적전산자료 이용[편집]

설명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편집]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①주민등록전산자료 ②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③부동산등기전산자료 ④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의 복구[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직권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자료[편집]

설명

복구절차[편집]

설명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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