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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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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執行猶豫, probation)는 재판을 받아 유죄의 형(벌금, 징역 등)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다.

개요[편집]

  • 집행유예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實效)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에 한하며 그 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제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失效)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따라서 그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 또 자격 제한도 소멸한다.[1]
  •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사는 것과 완전히 같은 효과를 내며, 그저 신체의 구속을 면해주는 것만이 다르다.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일단 징역살이는 면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만약 이것이 고의에 의한 범죄로써 징역 6개월을 받게 되면 유예 중이었던 1년형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 월형에 처해진다(형법 제63조).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 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게 한번 믿어준다는 거다.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2]

집행유예 기준[편집]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사망 혹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의 요건[편집]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3년의 기간은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3년을 경과한 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선고 시점과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집행유예의 효과[편집]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살아나기도 하고(예 :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반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예 :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집행유예의 실효[편집]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집행유예의 취소[편집]

  • 필요적 취소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 임의적 취소 :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여 상당기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관찰소로부터 몇 차례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후에는 처벌이 두려워 아예 소재를 감추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늦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그 후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진하여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있고, 보호관찰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들도 그와 같이 지도하여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12인승 승합차가 뒤집히면서 동승자 7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3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1일 오전 8시 20분쯤 자신을 포함해 12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세종 금남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남세종나들목 진출 구간 굽은 도로에 진입했다.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서 급하게 차량 진로를 변경하면서 제한시속 50㎞ 구간을 시속 약 80-92㎞로 내달린 차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구간을 돌다 도로변 하이패스 안내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뒤 무게 중심을 잃고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중국인 6명, 내국인 1명 등 총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를 포함한 5명(중국인 4명·한국인 1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판사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운전 등 과실로 7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라며 '다만 사망 피해자 유족, 상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집행유예〉, 《위키백과》
  2. 집행유예〉, 《나무위키》
  3. 우정식 기자, 〈과속하다 ‘7명 사망’ 사고 낸 승합차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조선일보》, 2022-03-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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