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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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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車馬)는 우마(牛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또한 우마는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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