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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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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倉庫業)이란 타인을 위하여 물건창고보관하는 영업을 말한다.

내용[편집]

물건의 '임치(任置)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며, 주체인 창고업자는 상인이다(상법 4조). 주요 업무는 물건의 보관, 창고증권의 발행, 화물의 이동 또는 매매의 보조이나, 대고업무(貸庫業務)・이전업무・운송취급업무・보관화물 매매의 중개 등 여러 관련 사업을 겸영한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창고업법에 따른 행정적 감독을 받는 것 외에, 상법은 창고업자가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62조). 자기 또는 사용인은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160조).[1]

창고임치계약[편집]

창고임치계약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며, 보관이라 함은 임치한 목적물을 점유하여 그의 원상을 유지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수치인(受置人)이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후일에 이것과 동종(同種)・동질(同質)・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는 소비임치(민 702조)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때는 여기서 말하는 창고업이 아니다. 그러나 곡물(穀物)이나 유류(油類)와 같은 물건의 보관방법으로 임치물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혼합(混合:混藏) 임치는 수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창고업에 포함된다.

창고임치계약은 동산에 한하여 인정된다. 상법은 창고업자의 의무로서 수치물보관 의무, 수치물의 검사・견품적취(見品摘取)와 보존행위에 순응할 의무, 창고증권 교부의무, 수치물의 하자통지의무, 수치물반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창고업자의 권리로서 보관료청구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162조) 이 권리는 유치권(58조)으로 담보된다. 또 창고업자는 임치인이 임치물의 수령(受領)을 거절하는 때에는 공탁권(供託權)과 경매권(競賣權)을 행사할 수 있다(67조 1항·2항, 165조).

창고업자의 보관 및 반환의무[편집]

창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고 보관 기간 경과 후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치기간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나, 임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주간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치물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창고업의 경제적 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창고증권 소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창고증권의 성질과 효력[편집]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창고업자가 증권을 작성・교부하고(156조 1항)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어(156조 2항) 요식증권이나 요식성은 엄격한 것이 아님은 화물상환증과 같다. 창고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 기명식・무기명・선택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背書)로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배서를 금지하기 위하여서는 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157조, 130조). 배서나 인도(引渡)의 효력은 모두 화물상환증과 같다. 또한, 창고증권의 법적 성질은 요인증권(要因證券)・문언증권(文言證券)・상환증권(相換證券)・인도증권(引渡證券)・처분증권(處分證券)이므로(129조, 131조, 132조, 133조, 157조) 모두 화물상환증의 성질과 같다. 임치물을 입질(入質)하는 경우에는 창고증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므로 채권변제 전에는 임치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변제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 반환을 창고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159조) 임치인의 편의를 위한 특칙을 두고 있다. 이때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품질 및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159조).

창고업자의 의무[편집]

  • 보관의무와 반환의무
  • 창고증권교부의무
  • 임치물 검사 등 허용의무
  • 통지의무(제168조, 제108조 1항, 2항)
  • 손해배상책임(제160조)

창고업자의 권리[편집]

  •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
  • 공탁, 경매권

창고업 수익[편집]

2020년 국내 물류창고업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11.7%로 100만원 매출에 11만 7,000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영업이익 규모는 2,397억원으로 2019년 2,864억원보다 16.3% 감소했다. 반면 순이익 규모는 1,7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물류창고 매출 상위 10대 업체를 살펴보면 비지에프로지스가 2,044억원으로 2019년 매출 실적인 1,806억원보다 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2위는 엑소후레쉬물류 1,303억원으로 2019년 1,309억원보다 –0.5% 감소했다.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의 매출액은 1,078억원으로 2019년 1,037억원보다 3.9% 증가했다. 오일허브코리아여수의 매출은 798억원으로 2019년 746억원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5위는 피엘에스로 2020년 58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1%를 기록했다. 쿱로지스틱스는 542억원으로 16.4% 증가했고 제니켐상사의 지난해 매출은 511억원으로 34.7% 증가했다. 이어 현대오일터미널이 6.5% 증가한 452억 매출로 매출 8위를 차지했고 디피엘이 5.2% 증가한 435억원으로 9위, 심진지에스가 402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해 매출 10위를 기록했다.

한편 물류창고업의 영업이익률은 일반적 산업계의 평균을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141개 매출 상위권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1.67%를 기록했으며 2019년 영업이익률은 13.7%를 기록한 바 있다.

141개 업체 가운데 영업이익률 최고치를 기록한 곳은 농업회사법인 그린랜드로 7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은 13억 4,794만원, 영업이익은 9억 6,124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2위 창고는 아미재로 62.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매출 규모는 12억 1,218만원, 영업이익은 7억 6,146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3위는 대성물류로 58.5%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은 약 12억원, 영업이익은 7억 22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씬시어로지텍의 매출은 26억 8,481만원, 영업이익 15억 4,202만원으로 영업이익률 57.4%를 기록했다. 로지스밸리천마는 매출 66억 3,129만원, 영업이익 36억 5,842만원으로 영업이익률 55.2%를 기록했다.

명인물류의 영업이익률은 51.7%로 집계됐다. 이 회사의 매출은 11억 4,306만원, 영업이익은 5억 9,106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7위는 오일허브코리아여수가 차지했다. 매출은 798억 2,163만원, 영업이익은 407억 6,339만원으로 51.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에이디오인프라코어가 매출 15억 4,667만원, 영업이익 7억 5,845만원으로 영업이익률 49%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9위는 평택로지스틱스가 차지했다. 매출 24억 2,617만원, 영업이익 11억 5,900만원으로 47.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10위는 세일엘앤씨로 매출 16억 4,941만원, 영업이익 7억 8,703만원으로 47.7%의 영업이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2]

각주[편집]

  1. 창고업〉, 《네이버지식백과》
  2. 엄주현 기자, 〈창고업 100만 원 당 수익 “12만 원”〉, 《카고뉴스》, 2021-06-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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