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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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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정한 기한까지 비용을 내지 못하여 밀린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 체납은 내야 할 것을 내지 않은 미납과 달리 그 중점은 기한에 있다. 일반적으로 미납은 단순히 내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체납은 약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음을 뜻한다.

체납 관련 비용[편집]

  •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다. 금액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차령에 따라 정해지며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표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과태료 :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납부하는 금액이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로 매우 경미하다는 점에서 50,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벌금과 별개의 재산형이다.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 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납부한다.
  • 체납처분 :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 최고 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차단체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그 체납처분으로 공매,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금융자산 압류 및 형사고발 등 후과가 있다.

과태료 체납 처분[편집]

  •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 중가산금의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편집]

  •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
체납 과태료 구체적 사례[1]  

체납 관련 기사[편집]

  • 세금을 안내 체납자들에게 서울시가 압류한 자동차 28대가 공매로 나왔다. 이들 차량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면서도 그간 세금을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소유하던 것이다. 서울시는 '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시·구 합동 단속 시 견인한 차량 등 압류차량 28대를 공매한다'라고 2021년 10월 21일 밝혔다. 이번 공매 대상 차량 체납자는 28명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655건, 합계 체납액은 18억 6,400만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매년 수시로 압류차량의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01대를 매각해 22억 8,100만 원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2021년에 들어서도 지난 8월 말까지 총 292대를 매각해 2억 9,400만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소유 차량은 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를 유예하고 있으며 '다만 납부 여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라고 하였다.[2]
  • 서울시는 2021년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반원들은 단속차량에 설치된 단속기기로 차량들의 체납을 확인한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휴대용 단말기에 차량번호를 기입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단속기간 적발된 대포차량은 즉시 영치, 견인 조치된다. 대포차량은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고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다만 이번 단속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제외된다. 단속되더라도 현장에서 소유자가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번호판을 다시 돌려준다.[3]
  • 렌터카 이용자도 음주나 부상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021년 11월 4일 밝혔다. 기존 약관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운전자 이외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렌터카 운전자는 대리운전 이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실제 발생한 수리비까지만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한도를 신설했다. 차량 인도 전 점검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표준약관에 점검표를 추가하고,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 양측 모두 상대측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 또는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 대여 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만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다.[4] 즉, 대여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렌터카 회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하는 것이다.[5]

외국인 관광객 렌터카 과태료 체납 상황[편집]

  • 외국인 전체 관광객은 감소했으나 렌터카를 대여해 제주 여행에 나서는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외국인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면허가 있는 외국인들은 거주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지만, 한국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단기간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렌터카를 대여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서 단속된 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국인의 과세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의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대여 시, 리플릿 이나 안내 책자를 만들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 다양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단기간 여행 체류자들이나 한국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과태료 체납건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렌터카 대여 시 보증금 제도를 만들어 렌터카 반납 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하여, 납부 해야 할 과태료가 없으면 돌려주고, 과태료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이라던가, 외국인들이 출국 시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체납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과태료가 있다면, 모든 과태료를 납부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과태료 체납의 문제가 불법 주·정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도 과태료 체납이 상당하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ㆍ결손처분 등〉, 《생활법령정보》, 2015-06-11
  2. 이성희 기자, 〈레이 1200만원, 벤츠 1500만원···“고액체납자 압류차량 사세요”〉, 《경향신문》, 2021-10-21
  3. 한주형 기자, 〈"상습 체납 차량 꼼짝마" 38세금징수과 떴다〉, 《매일경제》, 2021-06-21
  4. 장지현 기자, 〈"렌터카 빌렸는데 술 마셨으면…앞으로는 대리 부를 수 있다〉, 《시사저널》, 2021-11-04
  5. 대여계약 표준약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6. 교통행정과 김정숙, 〈과태료 체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서귀포시 시정뉴스》, 2020-12-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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