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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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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추락사고란 차가 도로변 절벽 또는 교량 등 높은 곳에서 떨어져 일으킨 사고이다.

개요[편집]

  • 추락사고는 차 단독으로 떨어진 사고이며 충돌사고가 원인이 되어 추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추락사고는 다른 차량과 추돌하거나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 단독 사고에 속한다. 또한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한 경우는 추락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주차장 관련 추락사고 상황과 대책[편집]

  • 2010년 2월 개정·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등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 '방호 울타리' 등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충돌 테스트 등 구체적인 안전 점검 기준은 부재하다 보니 지자체의 안전 점검은 주로 육안으로 시설물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주차장 현장 점검 때 육안으로 난간이 제대로 잘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발로 밀고 차 보는 등 난간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했다. 차량 충돌에 난간이 버틸 수 있는지 따로 기계를 통해 확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팀 관계자도 '지상주차장의 추락방지 시설만 따로 관리하는 건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보다 현재 자동차 성능이 훨씬 좋아져 자동차가 급발진할 때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현행 '2톤 차량 시속 20km 정면충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 지어진 지상주차장에는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1]

연안 추락사고 상황과 대책[편집]

  • 2020년 3월 12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전국 연안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는 총 129건으로, 사망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연안 차량 추락사고 사망자 수는 전라남·북도 일원을 담당하는 서해해양경찰청 관할 지역에서 19명, 인천과 경기·충남지역을 담당하는 중부 해양경찰청 관할 지역 6명 등이다.[2]
  • 추락사고 대부분이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적고, 안전 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항․포구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어 차량 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연안에 대한 위험성 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추락사고 위험지역은 차량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차량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항포구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차량 추락 방지 장치,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물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항포구 행락객과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계도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벌인다.[3]

추락사고 현장[편집]

개천 추락사고  
도로 추락사고  
건물 추락사고  
해상 추락사고  

관련 기사[편집]

  • 해안과 항·포구, 호수, 강변에서의 차량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차량 접근이 쉽지만 차단막과 가드레일,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깊은 물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는 치명적이어서 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의 한 작은 마을 포구에서 2016년 3월 14일 밤 아반떼 승용차가 항·포구 차단시설을 넘어 바다로 떨어졌다. 모처럼 휴가를 얻어 제주도로 놀러 온 병역특례자 20대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공교롭게 원활한 어업을 위해 차단기 높이를 낮춰 놓은 곳으로 차량이 움직이며 바다로 추락했다. 목격자들은 이들이 숙소인 함덕포구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여행객 10여 명과 술을 마신 뒤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고 차에 탔다고 해경에서 진술했다.
  • 함덕포구에서는 2015년 10월 14일에 승용차가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바다에 추락,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1월 4일 전남 해남군 송호리 선착장 앞바다에서는 승용차가 가로·세로 15㎝의 차단기를 넘어 물에 빠지는 바람에 3명이 숨졌다. 2015년 7월 진도 팽목항에서는 여성 4명이 탄 승용차가 추락방지용 구조물을 뚫고 바다에 뛰어들어 3명이 사망했다. 운전 미숙은 물론 화풀이로 바다를 향해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차량을 몰고 바다에 뛰어들기도 한다. 2015년 2월 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돌진했다. 운전자 임모(47)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승용차 탄 상태에서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박지영 기자, 〈반복되는 지상 주차장 추락사고 곳곳에 ‘빈틈’〉, 《한겨레신문》, 2022-01-09
  2. 우제성 기자, 〈전국 연안 車 추락사고 2년간 129건 인천서 3명 사망… 운전미숙 주원인〉, 《기호일보》, 2020-03-13
  3.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 예방 대책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2-25
  4. 고성식 기자, 〈해안·강변서 차량 추락사고 속출…살인목적 뛰어들기도〉, 《연합뉴스》, 2016-03-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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