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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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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차가변축이 장착된 화물차를 이르는 말이다. 차량 제원에 비해서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가변축이 장착된 축차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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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편집]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 원부데이터를 가공, 본지에 독점 제공하고 있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대한민국 5톤급 중형트럭과 8톤급 준대형트럭의 가변축(4×2 → 6×2) 장착률은 59.8%로 나타났다. 2021년 동기 대비 7.1 %p 상승한 수치다. 이전 분기와 대비로는 7.5%p 상승했다. 열대 중 여섯 대가 축차인 셈이다. 이를 두고 상용차 업계에서는 준대형트럭의 적재함 크기가 비약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들의 축차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윙바디의 경우 그간 전장 7~8.5 m가 일반적이었다면, 엔진 출력을 키우고 적재능력이 향상된 준대형트럭이 등장함에 따라 9.3m, 10.2m까지 윙바디 길이가 확장되면서 축장 붐을 더 키우고 있다. 중대형트럭에 가변축을 장착하는 이유는 차량 축당 중량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법상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과적으로 처벌된다. 이에 기존 차량에 가변축을 추가함으로써 축당 가해지는 하중이 낮아져 과적을 피하면서도 적재능력을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다.[1]

각주[편집]

  1. 박현욱 기자, 〈준대형트럭 ‘가변축’ 선택 아닌 필수?〉, 《상용차신문》, 2022-05-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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