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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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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계좌(出金計座)은 카드별 별도 계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결제금액을 즉시 출금하기 위한 계좌이다. 즉, 체크카드는 즉시 출금처리를 위한 계좌로 쓰이게 된다. 반댓말로 입금계좌(入金計座)는 은행 따위에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산 등의 계정(計定)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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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출금(出金)은 을 내어 쓰거나 내주거나 그 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빼서 가져가는 의미로 쓰인다. 반댓말은 입금이다. 또한, 출금증(出金證)이란 은행이나 회사 등에서 현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출금은 돈을 내어 쓰거나 내어주는 것, 또는 그 돈을 의미한다. 출금증이란 은행이나 회사 등에서 현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출금증은 출금 내용과 출금 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다. 출금증을 작성할 때에는 출금 일시, 출금 금액, 출금 목적, 출금 기관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출금증을 작성함으로써 출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편리하며, 이를 통해 출금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출금증은 금전과 관련된 문서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을 대비하여 이를 작성한 담당자를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1][2]

계좌(計座)는 예금·자산 등의 계정(計定)자리를 말한다. 구좌(口座)라고도 한다. 즉, 계좌는 금융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이나 법인명의 계좌를 말한다. 그리고 부기에서, 계정마다 금액증감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계산하는 자리를 말한다. 예금계좌·우편대체계좌 등과 같이 쓰이며, 예를 들면 '갑'은행은 예금계좌수 몇 좌에 예금총액 얼마라고 하는 식이다. 부기에서는 재산증감손익발생을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자리를 계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전체를 다루는 것이 외상매출금 계정이며, 거래처별로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만을 기록 계산하는 계정을 '갑'의 계좌라고 한다.

계좌는 계정계좌의 준말이며 예금계좌(bank account)의 준말이다. 회계학에서 계정(計定, account, 문화어: 돈자리) 또는 계정과목(計定科目)이란 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적인 크기를 장부상에 항목별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봤을 때 조달 주체에 따라 부채계정 또는 자본계정에 기입하고 자금의 운용은 자산계정에 기입한다. 거래에 따른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계정에 기입한다. 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차변계정 : 자산계정, 비용계정.
  • 대변계정 : 부채계정, 자본계정, 소득계정.[3][4][5]

출금계좌와 결제계좌의 차이[편집]

결제계좌란 1인 1계좌로 등록 가능하며, 신용제공 기간 결제한 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계좌를 말한다. 소액신용결제서비스 결제금액, 후불 교통 이용금액(월 2회)이 포함된다. 출금계좌란 카드별 별도 계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의 결제금액을 즉시 출금하기 위한 계좌를 말한다. 즉, 체크카드는 즉시 출금처리를 위한 계좌로 쓰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결제계좌랑 출금계좌는 큰 차이는 신용대출로 인한 출금되는 계좌의 차이에 기준으로 한다. 한 카드의 결제계좌 및 출금계좌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으며, 출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결제계좌 = 출금계좌가 된다. 예를 들어, 한 카드의 결제계좌와 출금계좌를 서로 다른게 또는 같게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제계좌는 1인 1계좌의 등록이고, 출금계좌는 카드별 개수에 따라 복수개 등록이 가능하다.[6]

관련 기사[편집]

  • 부산시는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2022년 11월 10일까지 공금 보통예금계좌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022년 9월 30일 밝혔다. 보통예금계좌는 신용카드 결제나 수입금 중간 수납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시스템을 통한 입·출금 제한이 어려워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2022년 4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서 신설된 '계좌의 개설·관리 조항'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금 입·출금 계좌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예금계좌 개설의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개설시 용도별 각 1개의 계좌개설 원칙으로 총괄부서 승인 후 개설, 개설목적 운영을 위한 계좌별 용도 지정, 사업 종료 시 즉시 계좌 해지, 주기적인 내부 점검과 감사부서의 외부점검 실시, 인터넷 뱅킹의 사용 금지, 모든 입·출금 내역 관리자에게 문자 알림 등이다. 이번 점검은 본 운영기준에 따른 주기적 점검으로, 시에서 보유한 모든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점검을 통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장기미사용 계좌를 일제 정비해 휴면계좌 등 160개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 잔액을 세입 조치하는 등 계좌를 통한 비리 요인을 사전 차단 조치 한 바 있다.[7]
  •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원화 입출금 은행을 카카오뱅크로 전환한다고 2022년 11월 8일 밝혔다. 코인원은 이날 '원화 입출금 은행 전환 예정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카카오뱅크와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들은 원화 기반 서비스인 '원화 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실명계좌 계약 은행이 바뀐 것이다. 은행 전환에 따라 기존 농협은행과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는 28일 자로 종료된다. 코인원 고객은 원화 거래를 하려면 카카오뱅크 계좌를 새로 등록해야 한다. 코인원은 본격적인 2022년 11월 15일 오전 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2주간 사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코인원 고객은 사전등록 기간 카카오뱅크 전환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환 동의 후 카카오뱅크 계좌 사전등록을 완료한 고객은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 오픈 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시점부터 원화 입출금을 제외한 가상자산 매수·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022년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는 원화 입출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전환을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고객은 사전등록 기간 이후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된다. 사전등록 기간 중 전환에 거절한 고객의 원화 자산은 본인이 등록한 농협은행 계좌로 48시간 이내 순차적으로 출금된다. 또 사전등록 기간 중 동의 여부에 응답하지 않고 2022년 11월 29일 이후 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도 월 2회 출금 주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금된다. 사전등록 기간 중 전환을 거절한 고객이라도 이후 카카오뱅크 계좌를 등록하면 익영업일 오전 11시부터 코인원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출금증〉, 《예스폼 서식사전》
  2. 출금증〉, 《네이버 국어사전》
  3. 계좌〉, 《두산백과》
  4. 계좌〉, 《위키백과》
  5. 계정〉, 《위키백과》
  6. JSvsJS, 〈결제계좌와 출금계좌의 차이〉, 《티스토리》, 2016-09-22
  7. 윤요섭 기자, 〈부산시-16개 구·군, 공금 입·출금 계좌 특별 관리한다〉, 《디지틀조선일보》, 2022-09-30
  8. 민선희 기자, 〈코인원, 29일부터 원화 입출금에 카카오뱅크 계좌 쓴다〉, 《연합뉴스》, 2022-11-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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