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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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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衝突事故)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와 충돌하여 부딪치는 사고를 말한다.

개요[편집]

차량이 정면으로 돌진충돌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나 자신 혹은 다른 운전자가 보통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하게 되며 그 외 졸음운전, 음주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질병이 있어 운전 도중 갑자기 혼절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또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이를 시도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이다.

충돌과 추돌[편집]

충돌과 추돌

차와 차가 부딪칠 때 '충돌'과 '추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딪히는 방향에 따라 두 단어를 구별해야 한다.

충돌(衝突)은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선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던 자동차기차 등이 서로 부딪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진행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쪽으로 가는 차와 북쪽으로 달리던 차가 부딪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버스의 정면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개 낀 바다에서 두 선박이 충돌했다' 같이 쓴다.

반면 추돌(追突)은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음'이라는 의미이다. '뒤에서'라는 제약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2대 이상의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뒤에서 달리던 차가 앞 차량 뒷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추돌 사고'라고 한다. 뒤에서 들이받은 차는 '추돌 차'라고 한다. 잇달아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3중, 5중 추돌 사고 등은 '연쇄 추돌 사고'라고 한다.

'추돌'이 '쫓을 추(追)'를 쓴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충돌'과 '추돌'을 구분하기 쉽다. '충돌'은 맞부딪치는 것이므로 서로의 과실유무를 따져봐야 하지만 '추돌'은 사고의 책임이 뒤쪽에 있다.

'충돌'은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충돌'과 같이 쓰이는 의미 외에도 '무력 충돌'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충돌' '의견 충돌' 등과 같이 '입장이 다른 세력이나 집단이 서로 맞서 싸움' '의견이나 사상 등이 서로 맞섬'과 같은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1]

충돌 안전장치[편집]

가장 기본적인 충돌 안전장치는 자동차 차체 그 자체다. 충돌할 때 발생하는 힘을 차체 구조가 얼마나 흡수하고 분산하느냐에 따라 탑승자의 안전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흔히 차가 단단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충격은 흡수하면서도 승객의 생존 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의 앞뒤 부분은 충돌 시 힘을 흡수하며 부서지는 공간(크러셔블 존·Crushable Zone)으로, 사람이 타는 부분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공간(세이프티 존·Safety zone)으로 만든다. 이른바 '존 보디(Zone Body)' 구조다. 측면 충돌 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문에는 '사이드 임팩트 바(Side Impact Bar)'로 불리는 보강재를 넣는다.

에어백과 안전벨트

안전벨트·에어백은 대표적인 충돌 안전장치다. 그중에서도 안전벨트는 가장 중요하다. 에어백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SRS Airbag'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보조구속(안전)장치(Supplementary Restraint System)라는 뜻이다. 에어백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안전벨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고 단지 '보조'만 한다는 뜻이다. 안전벨트는 사고 시 몸을 좌석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머리나 무릎은 운전대 등에 부딪힐 수 있어 에어백은 이런 부위까지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안전벨트는 충돌 시 짧은 순간에 여러 기능을 한다. 우선 먼저 '프리텐셔너(pretensioner)' 기능이 안전벨트를 되감아 승객을 좌석에 밀착시켜 준다. 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 승객이 다칠 수 있어 일정 수준 힘 이상으로 잡아당기지 못하게 하는 '포스 리미터(Force Limiter)'도 작동한다.

에어백은 운전자·동승석뿐 아니라 측면·무릎 부위 등까지 장착 위치가 늘고 있다. '사이드 에어백'은 측면 충돌 때 승객의 허리나 가슴을 보호하며 '커튼 에어백'은 창문에 커튼 모양으로 펼쳐지며 머리를 보호한다. 일반적으로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으로 함께 선택사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2]

충돌 안전 시스템[편집]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만든 충돌안전기준을 일컬어 액티브 세이프티(active safety)라고 한다. 차량이 스스로 안전을 찾아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능동적 세이프티'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인 액티브 세이프티로는 ▲트랙스 컨트롤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컨트롤(ESC) ▲첨단운전자보조기술(ADAS) ▲차간 거리제어 크루즈컨트롤 등이 있다.

  • 트랙스 컨트롤 시스템 : 눈길 등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에서 구동륜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슬리퍼 컨트롤 기능과, 일반 포장도로 등에서 선회 가속 시 액셀의 과응답으로 인해 코스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트레이스 컨트롤 기능으로부터 구성되는 트랙션 컨트롤을 말한다.
  •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컨트롤(ESC) : ABS(anti-lock brake system)와 TCS(traction control system) 계통을 통합 제어하여 차량의 안정을 꾀하는 장치.
  • 첨단운전자보조기술(ADAS)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복잡한 차량 제어 프로세스에서 운전자를 돕고 보완하며, 궁극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개발됐다.
  • 차간 거리제어 크루즈컨트롤 : 정속 주행 장치로서, 운전자가 희망하는 속도로 고정하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장치를 이른다. 오토 드라이브, 오토 크루즈, 오토매틱 스피드 컨트롤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3]

충돌사고 과실분쟁 해결방법[편집]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분쟁을 놓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자율 조정하는 절차이다. 손보협회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별로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 간의 합의 비율은 91.4%%였다.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10건 중 9건은 사고 당사자에게 결과의 신뢰도와 정합성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다.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데 실제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요청하면 된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험사에 요청해 소동을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심의 결과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5.2일이다.[4]

각주[편집]

  1. 류덕엽 서울 양진초 교장, 〈'충돌'과 '추돌'〉, 《조선일보》, 2019-04-25
  2. 염태정 기자, 〈자동차 안전장치〉, 《중앙일보》, 2010-04-06
  3. 이홍철 기자, 〈자동차와 충돌 안전 시스템의 종류〉, 《오토모티브리포트》, 2019-04-22
  4. 전종헌 기자, 〈"차사고 당신 때문이야"…'이것'하면 과실 결과 90% 납득한다〉, 《매일경제》, 2022-04-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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