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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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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본부

치외법권 지역(治外法權地區)은 외교적 협상의 결과에 따른, 해당지역 법의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지역을 말한다. UN 본부, 주한 미군기지, 바티칸, 몰타 기사단, 세계 각국의 외국군 주둔지,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유럽특허청 등이 해당된다. [1][2]

개요[편집]

치외법권 지역은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권리. 국제사회가 평등한 주권 자결적 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오늘날 외교관과 외교공관 등에 대하여 형사면책 등의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치외법권이라는 초법적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비엔나 협약(1961) 등의 조인국들이 면책 조항에 대해 협의했기 때문이다. 비엔나 협약에는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다만, 대중적으로는 아직 이러한 외교관 면책 특권에 대하여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치외법권은 최혜국 대우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피지배국가에 거주하는 강대국의 국민들이 영토국가의 법질서에 복종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체류국가 영토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허구적인 굴복체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국가간의 상하 관계가 적용되는 제도였지만 현대엔 국가는 전부 평등한 것으로 취급된다. 과거에 대사관 등의 일부 구역에서는 한정적으로 치외법권이 적용되기도 했다. 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공관에는 파견국의 동의 없이 소재지 국가의 관헌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치외법권이 인정받는다고 오해받기도 한다. 범죄자가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면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대사관으로 못 들어 간다. 그런 경우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으므로 결국엔 경찰 당국에 인계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난민이나 정치범은 송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대사관을 통한 망명이 시도된다. 사실 외교공관이 절대적인 치외법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외교공관에 관한 잘못된 상식의 대표적인 예이다.[3]

적용 범위[편집]

  • 치외법권 지역은 재판권 적용의 면제이다. 외교 사절에게는 접수국의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및 행정재판권 적용이 면제된다. 따라서 접수국은 외교사절을 재판하거나 처벌 할 수 없으며 외교사절에 대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교사절은 증언의 의무도 면제받는다. 외교사절에게는 형사, 민사, 행정의 모든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원에 출두하거나, 또는 공관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다. 이 특권은 외교사절의 재임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며, 외교사절 신분을 상실한 뒤에는 재임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이 행사될 수 있다.
  • 치외법권 지역은 행정권 적용의 면제이다.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강제 처분을 면제받는다. 접수국은 경찰권 또는 행정권의 발동으로 외교사절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외교사절에게는 각종 조세와 부과금, 그리고 군사적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외교사절에게는 사회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회보험료 등의 징수가 면제되지만, 접수국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규정상의 고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치외법권 지역은 통신과 이동의 자유이다. 외교 사절에게는 공무 수행을 위한 자유로운 통신이 허용되며 보장된다. 그리고 접수국은 국가안전을 위하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교 사절에게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4]

주요 지역[편집]

오늘날에는 치외법권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대 국제사회에 치외법권은 대부분 소멸되었으며, 다만 외교공관 및 외교사절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가 과거 치외법권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관습적으로 치외법권이라 잘못 호칭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다음은 오늘날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거론되는 예시이기는 하나, 대부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국주의 시절에 강대국들이 쓰이던 치외법권과 같은 의미라고는 할 수 없다.

  • UN 본부 - 유엔은 국가는 아니지만 초국가적 합의체이자 국제기구로써 별도의 주권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유엔 청사는 사실상 유엔의 영토로 간주되며 현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단, 뉴욕 경찰국이 외곽경비를 맡는다. 출입 또한 UN 담당관들의 권한이지 미국 정부의 권한은 없다.
  • 바티칸(교황청) 국외 소유지의 일부 지역 - 바티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토는 엄연한 한 독립국가의 정당한 영토이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다만 바티칸 영토 외부에도 바티칸 소유의 부동산이 몇 곳 있는데(대표적으로 로마 대주교좌성당인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이라든지,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별장이라든지), 이는 이탈리아의 영토이지만 라테라노 조약에 의하여 바티칸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된다.
  • 몰타 기사단 로마 본부 - 바티칸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다른 점은 몰타 기사단은 바티칸처럼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것. 다만 영토 외의 자체적인 법률과 국민들은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주체와 권리는 인정된다고 보면 되어서, 로마에 있는 본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함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곳이다.
  • 선전시 - 홍콩 베이포트 - 선전(중국), 홍콩 두 지역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지역으로 본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미리 심사받기 위해 상대국 영토에 세워둔 출입국관리소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홍콩 내 선전 베이포트는 중국법을 따르고 선전 내 홍콩 베이포트는 홍콩법을 따른다
  • 사법 면책 협정이 존재하는 외국군 주둔지 - 외교공관과 마찬가지로 주재국과 파견국 간의 행정협정으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다만 군인이 공무상 저지른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는 현지법으로 재판한다.
    • 해외 주둔 미군 기지
      • 주한미군 기지 - 사실 완전한 미국의 영토는 아니나,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가 미국에게 조차된 지역이다.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면책특권을 보장받으며, 엄밀히 말하면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치외법권적 성격이 강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미군 기지 내에서 세관 검사, 출입국 심사 모두 한국 공무원이 출장하는 형식으로 다 이루어진다. 세관검사의 경우 관세청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부대 내에서 어느 사건이 일어나든 간에 미군이 협조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관할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며, 주한미군은 자체 군사경찰대와 소방대를 통해 대응한다. 기지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한국 민간인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이상 미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부대 외에서는 얄짤없이 한국 경찰의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다. 물론 미군과 미군 사이의 사건이라면 미군 군사경찰대가 관리하며, 만약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관련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인에게 피해가 갈 만한 행동을 했다면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
    • 관타나모만 - 다른 단순 미군 주둔지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조차지이지만 현재 쿠바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바 땅이면서 미국이 실효지배하는 곳이라,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국제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문과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혐의가 있다. 법은 쿠바 법도 미국 법도 아닌 미군법이 적용되고 있다.
  •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 - 이 곳은 사실상의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곳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땅 밑에 지어진 초거대연구소로 출입 통제를 전적으로 CERN에서 담당하며 만에 하나 내부에 공무적 집행으로 스위스와 프랑스의 공무원들이 출입하려 해도 연구소 내 행정담당관의 허락 없이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또한 배송지가 CERN인 우편물은 발송지가 어디든 물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무관세다.
  •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흔히 뉴스에 뜨는 BIS 비율이라는 걸 여기서 만든다.
  • 흐메이밈 공군기지 - 시리아내 위치한 러시아 공군기지로 러시아 정부가 임대하였으며 2017년부로 49년으로 연장되었다.
  • 북대서양 조약기구군 최고사령부 (SHAPE)
  • 국제해사기구 (IMO) - 런던에 위치해있으며 치외법권지역으로 인정받았다.

치외법권 지역으로 오해받는 지역[편집]

  •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Corporation) - 전통적인 런던 중심가 지역으로,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자치권을 지켜온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한다. 로이드 금융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들의 본사가 이곳에 많이 있는데, 런던광역행정청(Greater London Authority)은 물론이고 영국 중앙정부조차 이곳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어서 치외법권 지역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일단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 라는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시티 오브 런던이 중앙정부조차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것은 영국의 역사와 법적 관행에서 유래한 영국 내부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국제법적으로 영국의 주권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외교공관 - 빈 조약에 의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지역으로서, 주재국의 행정력과 경찰력이 파견국 대사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현지 경찰은 대사관의 외곽 경비만 맡을 수 있으며 대사관의 협조 요청이 없는 한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외교적 특권이 있는 대사관 특성 상 일부 망명자들이 현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대사관 담을 뛰어넘어 망명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현지 정부는 대사관에 망명자를 빼내 올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사관은 망명자를 내쫓을 수 없고 망명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니며 제네바 협약에 의해 난민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 UN기념공원 - 결론부터 말하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UN기념공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소재한 세계 유일의 UN군 묘지이며,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UN군의 유해를 안장한 묘지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 당곡리 토지를 UN에 무상 기증하면서 '재한국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 을 체결함에 따라 조성되게 되었다. UN 소유지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와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이곳에 전사자가 안장된 11개국으로 구성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치외법권지는 아니다.

여담[편집]

치외법권은 제국주의 열강이 피지배국의 수탈을 위해 악용해 온, 사법권, 재판권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의 핵심이다. 필요 시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근대화 이전에 청, 조선, 일본의 법치제도에서 법률은 거의 형식적이었고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민간인들의 여론까지 의식하여 판결이 도무지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치외법권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편향된 주장이며 소위 문명 국가들이 일으킨 행태도 결코 인도적이거나 공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법률 또한 비인도적, 전근대적인 요소를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 애당초 법률이 형식적이고 불공정하든 비인도적이든 간에 사법권은 한 국가의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 법률이 잘못된 것과 그 법률을 준수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19세기 근대화 무렵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선교사들이 일방적으로 현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선교활동은 제국주의적이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들은 서양 우월주의에 깊이 사로잡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지 문화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지인의 사당을 마음대로 허물거나 고압적이고 교조적인 자세로 신앙을 강요하였으며, 더러는 선교 대신 재산을 불리는 데나 열중인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인도의 동인도 주식회사와 중국의 아편전쟁마저도 미개한 문명을 개척하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미화하며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정당화시키고 서구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었다. 이로 인해 일어난 현지인들과의 마찰이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그 판결이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국주의 국가의 선교사나 상인들이 사실상 타국의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이 치외법권 조항이다. 따라서 치외법권 조항은 근대적 사법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명분만 갖추고 있었을 뿐, 실상은 그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국민을 감싸고, 식민지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기본적으로 제도는 제도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정당한 절차로 수행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보장과 그를 위한 규제적 장치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치외법권은 식민지 국가 내의 공정한 사법권 확립이라는 명분과 비교해 보면, 그 절차는 매우 부당하게 흘러갈 것이 명백했다. 가령 당시 중국인과 영국인이 충돌하는 재판을 영국인 법관이나 영사가 재판한다고 했을 때, 그 재판이 공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었다. 이는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식과 당시 만연한 인종차별주의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치외법권 제도를 만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치외법권이 악용될 소지는 너무나도 명백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당국의 사법적 제도는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제국주의 국가들 역시 자국민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공정한 재판 따위는 안중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자국의 법관이나 영사가 '외국인'과 '자국민' 사이의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양심이 유일한 규제 수단인 이상 오히려 절차가 부당하게 흘러갈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따라서 치외법권의 제도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는 커녕 오히려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에게 부당한 절차를 강요하게 될 것이 명백한 이상 치외법권은 이미 제도 그 자체로 결함을 안고 있다.

사법권은 국가의 주권이고, 그 국가의 영토 안에 있는 한은 항상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국가의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총과 대포를 앞세워서 치외법권을 강제로 체결하게 만드는 게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다.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치외법권이 생긴 이유는 단순히 서양인의 편의를 위해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치외법권이 합리화되는 근거는 절대 되지 못한다. 당시의 제국주의에서 국제법은 강자가 곧 법이었고,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열강 기준으로 법을 강요했을 뿐이다. 국가주권이 더욱 명확해지고 상호주의가 기본인 현대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맞물려 치외법권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입국 과정에서 외국인은 이미 방문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겠다면 해당 국가는 당사자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입국 게이트를 통과 못하고 그대로 자국으로 돌아가야한다. 이것이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제법에서는 자국민의 귀국만 거부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입국은 합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치외법권〉, 《위키백과》
  2. 윤진웅 기자, 〈치외법권' 대부분 소멸한 지역…그 의미는?〉, 《글로벌이노코믹》, 2018-12-02
  3. 치외법권〉, 《나무위키》
  4. 치외법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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