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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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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스터(car master)는 보통 신차(新車) 방면에서 사용하는 말이며 쉽게 말해 신차 영업사원을 말한다. 즉, 차량 판매하는 직원딜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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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카마스터라고 불리는 딜러는 대한민국 현대기아차 유통 구조에 인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건 자동차 직영 딜러와 대리점 딜러의 차이가 있다. 딜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딜러가 받는 영업 인센티브를 고객과 공유하는 것으로 그 인센티브가 높아야 좋은 지점 딜러의 경우 자동차 메이커 소속으로 연봉을 받고 일하는 전속 딜러이기 때문에 지점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그 지원 내용도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대리점 카마스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지원 방법으로 현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과 그 금액에 상응하는 선팅, 블랙박스 등의 현물 서비스를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의 3% 정도 받으면 서비스가 좋은 편으로 그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면 카마스터의 마진도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차량을 주문하고 출고를 받으면 이제 차량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카드사의 오토캐시백 상품을 이용하면 결제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는 차량 대금 결제를 카드로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결제 수수료를 수익으로 창출하고 고객에게 그 수익을 일정 비율 공유하여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카드사 프로모션에 ᄄᆞ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2~3%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카마스터를 통해 알아보셔도 되고 직접 오토캐시백 업체를 찾아 진행해도 되니 미리 알아보시고 직접 진행할 경우 카마스터와 계약 진행 전 결제 방법에 대해 미리 공유하고 진행하는게 좋다. 만약 직접 결제 방법을 알아보지 않으면 카마스터가 있어 중간 수수료를 때어먹으려는 경우도 볼 수 있기에 이런 카마스터와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그러므로 자동차 구매 시 원하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카마스터 분들에게 미리 제시하는 것이 차량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1]

딜러 서비스[편집]

신차를 구매하기 전 영업사원의 선택도 중요하다. 영업사원마다 지원해 주는 서비스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혜택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본사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모션과 영업사원이 직접 자신의 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다. 지원 방식도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있고, 지원받을 금액만큼의 시공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 있다. 이는 영업사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아보면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지점과 대리점의 특성에 혜택이 달라지는데 지점은 대리점에 비해 규모가 크지만 영업사원은 연봉제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실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 차량 구매 시에 혜택이 거의 없다. 대리점은 지점보다 작지만 차량 판매 권한을 위탁받은 개인사업체여서 영업사원은 실적이 주 수입원이 된다. 이 때문에 혜택이 비교적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 평균적으로 차량금액의 3%를 서비스 금액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 약 3,000만 원의 신차를 구매하면 90만 원 정도의 서비스로 보고 있다. 영업사원을 선택하였다면 카마스터의 선팅, 블랙박스, 언더코팅 등 시공 서비스를 받을지 현금으로 지원받아 직접 시공 받을지 고민하여야 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영업사원들이 카마스터에게 의뢰하여 시공 서비스를 진행하면 구매자가 번거롭게 업체를 찾아 모델을 고르고 일일이 신경을 안 써도 깔끔하게 설치해 준다. 하지만 카마스터도 나름의 이익을 추구하여 지원받는 금액만큼 시공비를 전액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제품으로 시공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카마스터는 자신이 주 거래를 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구성하여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을 받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100%로 활용할 수 있는 대신 스스로 업체부터 제품까지 다 알아보고 비교하여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2]

카마스터 관련 기사[편집]

  •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자동차 판매수금, 채권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카마스터(car master)'는 현대차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9일 김 모씨 등 현대차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2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6가합565278)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차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1∼2015년부터 현대차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자동차 판매와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씨 등은 "형식적으로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대리점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현대차가 교육을 실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 등 직접 사용, 지휘하였으므로, 우리들과 현대차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며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냈다.[3]
  • 현대자동차 형산대리점이 노조 조합원 3명에게만 당직근무를 6개월 동안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2020년 8월에 현대차 형산대리점 카마스터로 일하는 김영건 금속노조 자동차판대연대지부 대경분회장은 조합원 2명과 함께 7월 당직근무를 거부했다. 이전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였으며, 영업직인 카마스터에게 당직근무는 대리점 근무를 의미한다. 오전(오전 9시~오후 3시) ~ 오후(오후 3시~오후 9시)조 당직근무는 대리점을 찾는 손님에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어 카마스터 영업수익과 직결된다. 대법원은 2019년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인 카마스터의 노조하기는 갈 길이 멀다. 2021년부터 150여 곳 현대·기아차 대리점이 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지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지만 지부의 공동 요구안은 기본급 보장과 4대 보험 적용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바, 〈자동차 할인 구매 방법 : 오토캐시백, 카마스〉, 《네이버 블로그》, 2021-12-02
  2. 주린이세상, 〈신차 구매 요령 팁 모음〉, 《티스토리》, 2021-04-05
  3. 김덕성 기자, 〈"현대차 대리점의 '카마스터', 현대차 근로자 아니야"〉, 《리걸타임즈》, 2020-01-26
  4. 강예슬 기자, 〈잇따르는 현대차 카마스터 부당노동행위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1-11-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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