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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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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보험(託送保險)는 비동승 차량을 이동하는 운전기사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이다. 일반적인 대리운전이 차량과 사람을 같이 운반하는 반면 탁송은 차량만 다룬다.

개요[편집]

탁송보험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 탁송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일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보험이나 발렛파킹, 중고차 딜러, 카센터, 공업사, 렌터카 등 다양한 고객의 차량을 인도받아 차주의 동승 없이 이동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험이다. 즉, 다양한 차량 이동 중 사고 위험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입한다. 일반적으로 탁송보험은 비동승 하에 지정된 목적지로 이동 시 발생된 사고를 보장하지만 주차대행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탁송보험 판매회사는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이 있으며 기본 대리운전보험에 탁송위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다. 또 차량탁송 이용 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탁송기사가 탁송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조치가 가능하다. 요즘 차량탁송업체 중에서는 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요즘 탁송보험은 손해율이 매우 높거나 차량탁송 중 사고율이 매우 높아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탁송보험을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한다고 해도 가입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가입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사고 발생 건수(탁송중 사고, 일반 자가용 운행중 사고 포함)가 2건 이상이거나 1년 내 사고 발생 건수가 1건 이상인 경우에는 탁송보험 가입이 거절되며 따라서 무자격자에 의한 탁송사고가 발생한다. [1][2][3]

탁송보험과 대리운전보험의 차이[편집]

자동차만 목적지까지 갖다 놓아 달라는 '탁송'은 '통상의 대리운전'과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면 1차적으로 사고 책임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가 손해배상해야 하지만 대리운전을 요청한 고객도 일부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본인의 차를 운행시켰기 때문이다. 기사는 '통상의 대리운전'만 보상하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탁송 중 사고까지 보상받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특약이 없어지고 별도의 탁송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며 대리운전업체에 탁송임을 밝혀야, 업체에서 탁송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 기사를 파견할 수 있다. 보험에서 인정되는 '통상의 대리운전'은 운전이 힘든 고객이 차에 동승하면서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대신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다. 대리운전보험의 해당 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며 차량의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탁송'의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보험으로는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 본인이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되지 않았다면, 다른 대리운전 기사로 교체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정리해 보자면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고 탁송을 하면 보상받을 수 없으며 대리기사가 탁송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탁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탁송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탁송을 시킬 경우 차주도 사고 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요즘 대리운전회사들은 대부분 탁송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무부분별한 저가공세로 탁송업체들과 탁송기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지만 대리운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과 탁송을 병행하는 기사 대부분은 탁송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금액과 한도가 적은 저렴한 탁송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가 대리운전이고 부수적으로 탁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때문에 대리운전보험보다 훨씬 비싼 탁송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상금액과 한도가 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탁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탁송기사들은 다르며 대한민국 탁송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고한도의 보험을 자비로 비싸게 들고 있으면서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불안해하고 더 보장과 한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지금은 고가의 수입차가 너무 많고 그 탁송 비중 또한 높기 때문이다.[4]

판례[편집]

차량을 위탁할 때 탁송하는 사람의 차량탁송 보험 확인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의뢰자가 1톤 탑차를 이동하기 위해 탁송 전문 업체에 요청하여 탁송보험 확인 뒤 차량을 픽업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사고처리는 안되었다. 이는 차량탁송 보험 확인을 했지만, 승용차만 가능한 탁송기사가 운행하여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처리가 안되었고 결국, 고객과 기사의 반반 부담으로 사고처리가 되었다. 두 번째, 의뢰자가 승용차를 탁송 의뢰를 하여 탁송기사의 보험을 확인 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보험처리가 안되었다. 이번 경우는 탁송기사의 탁송보험 만료되어 처리가 안되었다. 즉,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매달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만료된 상태로 2019년 5월 24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 1년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매달 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업체 소속 기사는 보험료 납부를 안 하면 만료가 되면서 사실을 몰라서 발생되었다. 세 번째, 의뢰자가 급하게 이동하기 위해 빠르게 탁송을 요청했고 이를 업체가 근거리 탁송 기사에게 배차시켜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사고처리는 보험에서 안되었다. 이번 경우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탁송 보험에는 영업용 차량이 탁송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었다. 위에 예를 보듯이 차량탁송 보험 확인은 꼼꼼히 해야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외에는 여러 예시가 있는데, 무조건 차량을 인계했는데 대리운전자 보험만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오토바이도 탁송 보험으로 수행하다 사고 발생되어 보상을 못 받는 등 여러 경우가 발생된다. 탁송보험 확인은 차량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또한, 고객의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 또 탁송보험이 100% 되어 있다고 하여도 다시 한번 차량탁송 보험 확인을 습관화하셔야 문제나 사고 발생 시 피해 없으실 것이다.[5]

관련 기사[편집]

DB손해보험이 자동차 대리운전 '탁송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탁송보험은 비동승 차량을 이동하는 운전기사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으로, 일반적인 대리운전이 차량과 사람을 같이 운반하는 반면 탁송은 차량만 다룬다.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대전 소재의 한 탁송전문회사 대표 A씨는 "DB손해보험 측은 매년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 인상을 진행하며, 사고건수가 2건에서 1건으로 현재는 최근 3년 4개월간 무사고인 기사들만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신규 무사고자들까지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형·특수면허자를 차종확대를 제외하고 가입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국내 탁송기사들은 대다수 탁송보험에 가입해서 근무한다. 일반적으로 1·2종보통면허는 KB손해보험의 대리운전·탁송보험을 가입하고, 1종대형 이상이나 특수면허를 취득한 기사들은 관련 사항 유일한 보험 판매사인 DB손해보험사의 취급업자보험(탁송운전위험)과 차종확대(전차종가능)에 가입한다. 청원자는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소지자는 DB손해보험의 동부확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올해 초 보험사 손해율이 증가해 상품 가입이 힘들어지면서 사실상 길이 막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DB손해보험 한 관계자는 "대리운전 보험 같은 경우 인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승인이 나야지 가입을 할 수 있다"면서 "탁송보험은 현재 인수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승인이 나오지 않아서 가입이 거의 거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보험 갱신에 대한 제약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하면 갱신 시점에 사고자로 분리돼 보험 갱신을 거부당한다"며 "더 이상 대형기사로서는 근무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경우 KB손해보험(대리·탁송보험)에 가입하고 소형 차량만 타는 기사들과 어쩔 수 없이 전업하는 기사들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다.[6]

각주[편집]

  1. 나는이렇게VC가되었다, 〈탁송보험,발렛보험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4-09-02
  2. 나는이렇게VC가되었다, 〈탁송보험 가입센터〉, 《네이버 블로그》, 2018-07-25
  3. 차량탁송중 사고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탁송》
  4. 탁송보험과 대리운전보험이 다른가요?〉, 《㈜한국탁송》
  5. 사람을남기는사업가, 〈차량탁송 보험 확실히 챙겨야 하는 차량 탁〉, 《네이버 블로그》, 2020-02-25
  6. 황양택 기자, 〈DB손해보험, '탁송보험' 가입 논란..."손해율 높아 사실상 불가"〉, 《위키리크스한국》, 2020-07-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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