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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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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란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5t 이내의 밴형 화물 탑차를 보유하여 택배사의 영업소와 화물 운송용역 위・수탁 계약을 맺은 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택배 물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운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사별로 부르는 명칭이 다르지만, SM(Service Master), 쿠팡에서는 쿠팡맨 등으로 불린다.

개요[편집]

요즘 택배기사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매일 접하는 중요한 직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금의 비대면 시대에 거의 모든 생필품을 택배기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보통 누구나 쉽게 택배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택배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택배기사란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5t 이내의 밴형 화물 탑차를 보유하여 택배사의 영업소와 화물 운송용역 위・수탁 계약을 맺은 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택배 물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운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주문하는 택배 물품이 거의 소형 화물이기 때문에 소형 화물차량인 1.5t 미만의 밴형 화물차량만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물론 위의 원칙 중에서 예외적인 사항들도 있다. 즉 택배사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위탁 차량으로 일을 하는 택배기사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1t 탑차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기존 화물업계와 택배업계 그리고 정부 3자의 타협의 산물이다.

즉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노란색 바탕에 '바사아자'의 문자가 들어가는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화물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행을 못 하고 있다. 누구나 화물 영업에 뛰어들면 기존 화물업계의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21년 전기 화물차에 번호판을 무상으로 달아주는 것도 화물업계의 거센 저항 때문에 한시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번호판 가격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해마다 가격이 오른 채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택배 물동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로 번호판 발행이 안 되니 택배업계에서도 아우성치는 것이다.

​그래서 1.5t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택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기사에게 택배 전용 번호판인 '배'자 번호판을 무상으로 발행해 주자고 합의한 것이다.

그것도 아무 때나 발행해서는 안 되고 택배업계가 신규 발행을 요청하면 그 시점의 물동량 증감을 보고 정부에서 발행 시기를 정해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 택배기사가 되고 배 번호판을 달려고 해도 곧바로 달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1년에 보통 6회 정도 배 번호판의 신청 기간이 있다. 이때 택배사를 통해서 일괄 신청하여 배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카고나 호루를 장착한 차량은 택배화물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탑을 장착하는 구조변경이라는 개조작업을 해서 택배업을 하는 것이다. 탑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중고 탑을 장착하면 행정비용까지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현재 택배업계에서는 2.5t 화물 탑차까지 '배'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요구하지만, 화물업계에서는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 업무[편집]

택배기사의 업무는 운송물 인수 및 정리, 배송/반송 및 인도, 운송물 수탁 및 집화로 구분된다. 운송물 수탁은 대부분 배송/반송 및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나 일부 기사는 모든 배송이 끝난 후 수탁을 시작하기도 한다.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영업점)로 출근하여 첫 업무의 단계인 '운송물 인수 및 정리'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는 운송장 출력부터 담당구역 운송물 선별, 운송장 스캔과 차량 내 운송물을 정리하는 업무가 포함된다.(이 과정은 원래 두 단계이지만 경력자는 선별하여 스캔(인수)하고 차량으로 물건을 옮기는 과정을 마치 하나의 작업처럼 동시에 진행한다.)

이후 차량에 운송물을 배송순서에 따라 탑재한다. 대규모 회사는 운송물 분류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어 택배기사는 이미 분류된 운송물 중에서 본인의 배송지역 운송물을 선별하여 인수한다

두 번째 단계는 '배송/반송 및 인도, 수탁'이다. 이 단계는 택배기사가 운송물을 적재하여 서브터미널(영업점)을 떠날 때부터 운송물을 수탁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 배송/반송 및 인도는 수화인에게 배송예정 통지 작업부터 배송지로 이동하는 작업, 운송물을 인도(반송)하고 확인하는 작업(배송완료 통지), 배달 순서에 따라 차량 내부에서 수시로 운송물을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배송과정에서 반품, 예약 및 영업 운송물을 수탁하기도 한다. 운송물 수탁에는 운송장 수령 및 확인하기, 수탁장소 및 운송물 확인하기, 수탁장소로 이동하기, 운송물 수탁하기 및 차량에 적재하기 작업이 포함된다.

세 번째 단계는 '집화'이다. 이 단계는 수탁한 운송물을 서브터미널(영업점)에서 하차하고 집화하는 작업이다.[1]

택배 물동량은 2014년 16억 2천325만 상자에서 2020년 33억 7천373만 상자로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택배 노동자는 2014년 3만3천 명에서 2020년 5만4천 명으로 1.6배 늘었다.

택배기사 수입[편집]

쿠팡

쿠팡맨이란 2014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배송 담당 배송직 사원을 말한다. 회사 소속으로 분류되는 쿠팡맨은 회사에서 부여하는 '레벨'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지급된다. 쿠팡에서 분류한 레벨은 쿠팡맨, 시니어쿠팡맨, 프로쿠팡맨, 마스터로 나뉜다. 레벨은 분기마다 안전, 생산성, 고객 경험 등의 요건에 따라 얻게 되는 '잡포인트'로 결정된다.

쿠팡맨의 평균 연봉은 2020년 기준 약 3,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습 3개월 기간 중의 월급은 세전 275만 원 수준이며, 수습 이후에는 세전 28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2년 근무 후 정직원이 되면 월급 330만 원 수준이 된다. 실제 3년 차 쿠팡맨의 월급은 약 342만 원 전후로 알려졌다. 월 700만 원을 받는 쿠팡맨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근무자의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쿠팡맨은 정규직 30%, 비정규직 70%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노멀 쿠팡맨과 라이트 쿠팡맨으로 구분된다. 라이트 쿠팡맨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운영되고 배송 물량이 조금 줄어든다는 차이점이 있다. 노멀 쿠팡맨 월급은 약 214만 원, 라이트 쿠팡맨은 약 173만 원으로 계산된다.

2020년 7월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쿠팡맨을 '쿠팡친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이름 변경의 이유를 여성 직원이 늘고 있고 고객에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다가가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2020년 7월 기준 1만 명이 넘는 배송 인력 중 150명의 여성 배송 인력을 두고 있다.

일반 택배기사

일반 택배기사는 택배사와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택배배송한 만큼 배송비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월급도 고정적이지 않다. 배송비가 2400원 정도라면 수수료는 대략 800원에서 1000원 수준이다. 숙련자들은 하루에 300~400개 정도를 배송하지만 신입사원들은 하루에 100~200개 정도 배송한다.

배송 업계 1위를 차지한 CJ대한통운과 거래하는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의 평균 소득이 2019년 기준 약 6,937만 원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만큼 지출도 많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은 택배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1000~2000만 원 수준의 택배차와 더불어 유지비, 기름값, 세금 등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또한 일반 택배기사는 자신이 담당한 구역의 배송물을 소화해야 한다는 물류 운송 계약서를 쓴다. 따라서 이들은 하루의 물량을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소화해야 한다. 또한 6~7시간에 달하는 택배물 분류작업을 무급으로 하는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배송 건수는 배송 지역이나 택배 기사의 의사 등에 따라 다르다. CJ대한통운의 경우 배송 용이성에 따라 1~12급지로 지역이 나뉜다. 1급지의 경우 단가가 800원, 급지가 낮은 지역의 단가는 12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연봉을 받는 이들도 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만 2천 명 중 연 매출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559명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1억 원을 벌기 위해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당연하다. 한 달 배송 물량이 약 8천 개는 돼야 월 600~700만 원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화물을 일정한 장소로 모으는 작업인 집화로 월 300~4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2]

택배기사 노동환경[편집]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량이 늘어난 지난해엔 더 심각했다. 택배기사 십수 명이 연달아 쓰러져 사망했다. 일례로 2020년 12월 30대의 건강하던 남성 A씨는 택배기사 일을 한 지 6개월 후 사망했다. 사망 전 일주일간 그가 일을 한 시간은 76시간 55분. 3개월간으로 따져도 과로사 기준인 일주일 60시간을 넘겼다. 택배기사들은 선풍기도, 제대로 된 휴게실·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공짜 노동'인 분류업무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3권에서 배제돼 있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택배사는 대리점주와 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을 맺고,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계약 형태 때문에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했다.

2017년 1월 택배노조 출범은 택배기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사・대리점으로부터 업무 내용・수행과 관련된 지휘・감독을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 지정된 업무를 하는 점을 감안해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택배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택배노조는 2020년 7000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었다.

정식 노조가 된 택배노조는 택배사와 대리점주들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불평등한 수수료 체계와 업무 매뉴얼・터미널 시설 개선, 분류작업 조정, 고용 안정, 안전사고 방지 등이 쟁점이었다. 그러나 업계 1위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간에 해결할 일이라고 넘겼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CJ대한통운은 현재까지도 이 사안에 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3]

전문가들은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의 3자 간 협상 테이블을 통해 택배업계 쟁점에 관해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택배업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는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간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위법 사항이 발생한 게 아닌 이상 개입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 해결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위법 사항이나 갈등이 지나치게 심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관심 갖고 지도한다고 했다.

애초에 특수고용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괄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근기법 2조의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택배산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각자가 바라는 게 다른데도 힘들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이행하겠다고 한 것인데 노사 갈등이 생기다보니 합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안타깝다'며 '(추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본사가 영업점에 (협의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사와 대리점 둘 다 함께 협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택배 쉬는 날[편집]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8월 14일 일부 업체를 제외한 전국의 택배 기사들이 하루 쉬는 날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업무 부담량을 덜고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한국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만에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법정 휴일, 연차 등의 휴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택배 기사들의 특수고용노동자란 신분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해당 선언에는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심야시간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택배기사의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각주[편집]

  1. 송다영 기자, 〈상하차부터 배송·집화까지 택배기사의 하루를 좇다〉, 《고대신문》, 2021-05-30
  2. 275만 원?’ 쿠팡맨과 일반 택배기사의 한 달 수입 차이〉, 《머니그라운드》, 2020-12-18
  3. 이혜리 기자, 〈택배기사와 대리점 갈등에 가려진 '진짜 갑' 택배회사〉, 《경향신문》, 2021-09-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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