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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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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란 택시운수종사자를 고용해 여러 대의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택시가 아닌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법인택시 또는 회사택시를 운전한다.'고 말하고, 이때 법인택시 또는 회사택시는 법률상 '일반택시'를 말한다.

개념[편집]

사업구역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있다.

일반택시운전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반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소속 택시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시운송사업의 개념

택시운송사업이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된다.

택시 운송 사업의 분류
구분 배기량 크기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
  •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소속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택시운송가맹사업자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택시운송가맹점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해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를 포함)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택시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1]

택시회사 문제점[편집]

서울 254개 택시업체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같은 회사들이 여러 개로 쪼개져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 한 사람이 복수의 업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한 차고지를 함께 사용했다. 여러 회사에서 자녀가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설립자 가족이 임직원을 맡은 회사가 대다수다. '가족경영'이 두드러진 업종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세금이나 자동차보험 비용을 절감하고, 노무관리 위험 요소를 분산하려 '쪼개기 경영'을 한다고 본다. 차량 보유대수가 적으면 회사 규모도 작아지니 절세 효과를 누린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 폭을 줄일 수 있다. 택시기사들은 1개 업체 소속으로 모일 수 없어 단결력이나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택시업체 대표들이 활동하는 '택시운송사업자조합'에서 영향력도 커진다. 1개 회사당 1표씩 행사하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 분석에서 확인한 또 다른 특징은 택시회사 대부분이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서울의 택시회사 대부분이 자손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유지돼왔다. 수십년 된 택시업체가 많은 것도 이런 특징 때문이다. 등기부등본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택시회사 254개 중 절반이 넘는 163개가 1979년 이전 설립됐다. 대부분이 1대 설립자에 이어 자손들이 대표 등 회사 임원을 맡아 운영 중이었다. 회사를 내놓았을 때는 기존의 다른 택시업체 대표가 회사를 인수해 갔다.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30대가 채 되지 않는 경영진의 이름을 등기부등본에서 발견하는 일도 어렵지 않았다.

'가족경영'과 '쪼개기 경영'은 별다른 혁신 없이 경영이 가능한 택시업계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 마케팅 전략과 고객 만족도 향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같은 '기본'이 없어도 사납금 등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여러 택시회사들은 혁신과 기본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택시면허를 늘려 자산을 불리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

소비자인 승객들은 특정 업체 택시를 선택해 이용하지 않는다. 길가에서 잡아타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를 불러 타는 일반적인 이용 방식은 택시회사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알릴 필요를 없애버린다. 택시영업은 그동안 '단골 장사'가 아닌 '뜨내기장사'를 해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기사 노동조건도 개선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회사가 함께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건 개선은 택시회사 입장에선 비용만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능력도 부족하다. 한두 업체가 변화를 시도해도 전체 택시산업의 양상을 바꾸긴 힘든 게 문제다.[2]

최저임금 논란[편집]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택시업계 '최저임금 소송전'에서 회사 측이 택시기사들에게 연전연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관련 소송만 1000건이 넘고, 물어줘야 할 금액도 기사 한 명당 최대 수천만원이다.

택시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현직 택시기사들이 법인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측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만큼, 미지급금을 달라는 기사들의 소송이다.

2021년 2월 기준 서울이 289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272건) 경기(170건) 순이다. 택시기사들은 1인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소송가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줄소송은 2019년 4월 대법원이 택시노사가 실제 노동시간과 달리 고정급 책정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취지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크게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기사들이 운행을 통해 번 돈 가운데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뺀 금액이다. 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초과운송수입이 제외됐다.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임금비용이 오르자 택시노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사납금을 동결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합의가 무효라는 판정을 받자 사측이 단축한 시간만큼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택시기사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 총액이 택시회사의 자산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업체들의 패소가 확정되면 도산하는 택시업체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3]

각주[편집]

  1. 일반택시운전의 이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 전현진·조문희 기자, 〈쪼개기·가족경영 흔한 택시업계…기사 노동조건 개선이 힘든 이유〉, 《경향신문》, 2020-03-02
  3. 이인혁/남정민 기자, 〈최저임금 소송 1000건…'벼랑 끝' 택시회사〉, 《한경닷컴》, 2021-02-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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