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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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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가(投札價)는 경매 따위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써넣은 희망 낙찰 가격을 말한다. 투찰금액(投札金額)이라고도 한다.

투찰[편집]

투찰(投札)은 경매 따위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낙찰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을 말한다. 즉, 투찰은 경쟁매매 시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매에 참가하여 가격을 써내는 행위를 말한다.[1][2]

투찰가 산정[편집]

투찰금액 산정[편집]

투찰금액 산정은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 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A 값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액이다. 용역과 구매는 A 값이 적용되지 않고, 공사일 경우 A 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찰자가 구분하여 참여해야 한다. A 값 적용 발주처에는 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함된다.

투찰금액 산정 방법[편집]

1.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기초금액 X (예상) 사정률 X 낙찰하한율

2. 값을 적용하는 경우

= {(기초금액 X (예상) 사정률) - A 값}X 낙찰하한율 + A 값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 [{(기초금액-A 값) X (예상) 사정률 + A 값}- A값] X 낙찰하한율 + A 값

투찰금액 산정 예시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투찰금액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낙찰하한율​
= 기초금액 444,074,400 × (예상)사정율 99.39753% × 낙찰하한율 86.745%​
  • = 382,891,550원(투찰금액)
  • =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 처리

A 값을 적용하는 경우 투찰금액

{(기초금액×(예상)사정율)−A값}×낙찰하한율+A값
= {((444,074,400×99.39753%)−19,487,264)}×86.745%+19,487,264
= {(441,398,985−19,487,264)}×86.745%+19,487,264
= 421,911,721×86.745%+19,487,264​
= 365,987,323+19,487,264​
  • = 385,474,587원(투찰금액)
  • =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투찰금액

[{(기초금액−A값)×(예상)사정율+A값}−A값]×낙찰하한율+A값

= [{(444,074,400−19,487,264)×99.39753%+19,487,264}−19,487,264]×86.745%+19,487,264​
= [{424,587,136×99.39753%+19,487,264}−19,487,264]×86.745%+19,487,264​
= (441,517,000−19,487,264)×86.745%+19,487,26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예정 가격 천원 이하 절상
= 422,029,736×86.745%+19,487,264​
  • = 385,576,959원(투찰금액)
  • =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 처리

투찰금액 QNA[편집]

  •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보다 크면 안 되나요?
예가초과로 투찰해서는 절대 안된다. 대부분의 업체의 투찰금액은 예정가격보다 크지 않다. 하지만 만약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크게 투찰하였다면 그 업체는 예가초과로 적격심사 순위에서 제외가 된다.
※ 예정가격 =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4개 추첨)
  • 낙찰하한선 미달이란 무슨 뜻인가요?
예정가격(4개의 복수예가 평균) × 낙찰하한율(투찰율)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낙하한가라고 말한다. 자신이 투찰한 투찰금액이 낙찰하한가보다 작으면 낙찰하한선 미달이라고 한다. 즉, 나찰하한선 미달 업체는 낙찰이 절대 될 수 없다.[3]

투찰율[편집]

투찰율(투찰률)은 예정 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이다. 예를 들어 투찰율이 86.745%인 공고에 예정 가격이 1억 원일 때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은 8천6백7십4만5천 원 이 되는 것이다. 낙찰 하한율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둘의 차이에서 투찰율은 낙찰하한율과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다만, 투찰율은 발주공고에서 사용되고, 낙찰하한율은 개찰 이후 적격심사 탈락기준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다. 투찰율은 공고 발주 시에 발주처에서 기준에 따라 안내해 주는 수치이며 공고 추정가격에 따라, 발주처에 따라 매번 값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투찰율은 크게 2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 번째로 발주처에서 예정 가격 X 투찰율 만큼은 최소 공사비로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가격 X 투찰율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자격 미달로 탈락하게 돼버린다. 두 번째로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점수를 보완하려 할 때 사용된다. 만약 수행평가능력평가 점수에서 감점이 있다면 입찰가격점수가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함으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높은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투찰율을 상향 조정하여 사용한다.[4]

투찰율

그러므로 투찰율=낙찰하한율=투찰률은 모두 같은 용어이다.

  • 투찰율은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입찰가격산식에서 구할 수 있는 값
  • 예정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
  • 예를 들어 86.745%, 87.745%

낙찰하한가

투찰율은 낙찰하한가를 예상할 때도 쓰인다.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투찰율)
낙찰하한가 = 144,400,125 × 87.745%
낙찰하한가 = 126,703,890원(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낙찰하한미달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보다 낮게 투찰한 금액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5]

투찰율의 계산[편집]

투찰율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투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입찰가격 / 예정가격 x 100%). 즉,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금액을 얼마나 높게 또는 얼마나 낮게서는 지를 알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적격심사 평가항목중 입찰가격산식에서 구할 수 있는값.
  • 예정가격 대비 낙찰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

공고문에 투찰하한율이 87.745%이고 예정가격이 10,000,000원 일때 나의 투찰 금액이 8,774,500원이면 투찰율은 87,745%가 된다. 이렇게 보면 결국 투찰율 = 투찰하한율이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격심사는 종합 평가방법이며 개찰결과 1순위자서부터 적격을 평가한다. 적격을 평가할때는 종합평점을 100점으로 기준으로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나누어서 일정점수 이상의 점수 평가를 받아야 적격심사가 가능하고 계약을 할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적격심사시에 입찰가격으로 1순위가 되었다고해도, 수행능력평가점수가 낮게 나오면 가격점수와 합산하여 결국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행 능력에서 부족한 점수를 가격점수에서 보완해야 하며 보완하는 방법은 입찰가격을 높여주는 방법뿐이 없다. 흔히 공고문에 있는 투찰하한율(87.745%)를 그대로 적용할 시 개찰결과 상에서 투찰율(87.745)와 일치하게 되면 가격점수는 보완이 안되게 된다. 낙찰을 받기위해서 사정율을 분석하여 예정가격을 맞출 경우에는는 역으로 투찰율을 높여주어야 하며 투찰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은 투찰하한율을 미리 계산하고 그값을 적용하여 주면 된다. 투찰하한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나와 있는 평점산식을 통하여 산출이 가능하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ChRiS, 〈(My Work) 입찰과 투찰 뜻, 차이〉, 《티스토리》, 2020-01-15
  2. 머니민트 재테크, 〈투찰 입찰 개찰 낙찰 :: 경매 법률 용어〉, 《티스토리》, 2014-04-29
  3. okEMS, 〈입찰(투찰) 금액 산정하는 법〉, 《네이버 블로그》, 2019-11-04
  4. okEMS_옥대리, 〈투찰률(투찰율) 개념과 활용 - 최고의 입찰사이트 okEMS〉, 《티스토리》, 2021-05-20
  5. okEMS, 〈투찰율과 낙찰하한율의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19-11-11
  6. 아이건설넷 전기넷, 〈투찰율 계산방법 알아보기/ 발주처별 투찰율 한눈에 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0-01-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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