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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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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投票, voting)란 여러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써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역사[편집]

기원전 5세기경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조약돌과 단지를 이용한 원시적인 형태의 비밀투표가 시행되었다. 당시 조약돌은 '프세포스(psepos)'라고 불러었는데, 여기서 선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선거학(psepology)'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중세 프랑스어에서 작은 공을 뜻하던 단어인 'Ballote'에서 투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Ballot'이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폴리스 중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불리는 아테네는 위치적 이점을 살려 해상 무역이 발달하여 일반 시민도 상당한 양의 재산을 쌓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 간의 갈등이 촉발되었다.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집정관이었던 솔론은 가난한 시민과 부유한 시민 간의 권력의 균형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재산에 따른 전체 시민을 4단계로 분류했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상위 단계의 시민은 공직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최하위 단계의 가난한 시민은 민회와 재판에 출석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기원전 6세기 말의 집정관이었던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평민들의 권력을 향상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편 추방제이다. 도편 추방제는 도자기 조각에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의 이름을 적어 6,000표 이상의 득표를 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로 기원전 487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2]

1789년 프랑스에서는 선거권을 위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유럽과 세계사에서 정치 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옮겨지는, 역사 분야에서 전형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을 만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프랑스 여성운동가인 올래프 드 구주는 프랑스 혁명을 기뻐하며 옹호했으나 혁명이 내건 자유와 평등이 남성에게만 해당되자 '여성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단죄를 받아 1793년 급진 공화파에 의해 단두대에 올랐다.

1830년 7월 프랑스에서 혁명이 다시 일어났고 영국에서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인구 5%의 귀족과 토지 소유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영국은 그 후 1838년부터 1848년까지 재산에 상관없는 선거권을 원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시작되었고, 차티스트 운동이 끝난 해에 프랑스에서 여성을 제외한 세계 최초 보통선거가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1861년에 시작한 남북전쟁이 1865년에 종전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뒤 남북 전쟁 후 성립된 3개의 헌법 수정 조항 중 하나인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그 시민의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상태에 근거하여 부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미국 수정 헌법 제 15조가 선언되었고 1870년 흑인이 최초로 투표하였다.

그 사이 1867년 영국은 제2차 선거법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1893년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1913년 에밀리 데이비슨이 국왕의 경주마 앞에 뛰어들어 여성의 참정권을 원했고 1918년 영국 총선으로 인해 최초로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과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 뒤 1920년 미국에서 여성 투표권이 인정되었고, 1928년 영국에서도 여성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1944년 프랑스에서 여성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1948년 한국에서 최초의 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이루어졌고 선거인 총수의 95.5%의 투표율을 달성했다. 그 이후 1965년 미국에서는 셀마 몽고메리 행진이 이루어졌고 1966년 미국의 모든 주에서 흑인 투표권이 인정되었다.[3]

특징[편집]

투표는 선거와 다르게 자신이 선택한 후보나 안건에 표를 던지는 행위로 투표를 통해 당선자나 안건을 결정하는 절차의 선거와는 다르다.

투표제도[편집]

민주주의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그 의의를 최대한도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칙을 확립, 발전시켜왔다. [1]

의무 투표제[편집]

의무 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말하는 투표에 대해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로 의무투표제를 시행 중인 나라에서 투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투표 불참자는 그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행해진다.[4]

기원[편집]

중세 스위스의 시민의회에서 시민들은 칼을 차고 시민의회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시민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칼을 차고 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만찬을 먹을 수 없게 했다. 이후 17세기 미국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어 플리머스 컬러니(Plymouth Colony)에서는 1636년에 선거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근대 민주주의 선거권 체계 확립 이후로는 벨기에가 189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후 여러 나라가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 네덜란드는 1917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실시했다가 1970년경에 폐지하기도 했다. [4]

불이익[편집]

투표의무제라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투표 불참자에게 소명 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통 투표 불참자가 받는 벌칙은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 등이 있고,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 몸이 아팠다거나 다른 나라에 있어 투표하지 못했다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4]

기권[편집]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투표 기권의 의사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투표소까지 가야 합니다. 불참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사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알려 납득시켜야 한다.[4]

시행나라[편집]

의무투표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30개국 정도로 현재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로 1901년 1월 1일부터 투표 역사가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 18세 이상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감옥까지 갈 수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투표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월급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벨기에에서는 15년 이내에 4번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를 하고 벌금을 내야만 투표권이 회복된다. 그리스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하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며 심지어는 감옥에 보내기도 한다.

이렇듯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호주뿐 아니라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 나라의 투표율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이후 투표율이 약 30% 정도 떨어졌다.[4]

반대의견[편집]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를 강제하면 오히려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하는 측과는 상반되는 논거로 선거의 대표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기권할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의무투표제가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비판이다.

투표율은 정치권의 각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런 강제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인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으며, 반대 측은 이런 제도의 시행은 투표율 저조를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해결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정치권이 다른 방식으로 투표 참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4]

자유 투표제[편집]

자유 투표란 투표자가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투표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의무 투표제에 반대되는 의미가 있다.

비밀 투표제[편집]

비밀 투표제란 투표자가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 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투표가 공개되는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며, 비밀 투표는 주로 투표권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현대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출구조사가 행하여지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소 앞 50m 이내에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다.[5]

공개 투표제[편집]

비밀투표에 반대되는 말이다. 공개투표의 방법으로는 예컨대 구술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기명투표 등이 있다. 공개투표는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투표자가 소신껏 공정한 표결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제가 많이 채택되고, 특수한 경우에 정책적으로 공개투표제가 이용되고 있다.[6]

단순 다수제[편집]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의 당선이 결정되는 단순한 원리로 작동한다. 단, 이때의 다수는 유효표의 절대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단순 다수제는 소선거구를 이용하며, 유권자들은 정당보다 후보자를 보고 투표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후보자가 몇 명이든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 단 한 명에만 투표할 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당선자가 절대다수의 득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측면에서는 소수대표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7]

결선 투표제[편집]

결선 투표제는 후보자나 정당이 대개 첫 번째 선거에서 절대다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득표하였을 경우에 두 번째 선거가 열리는 소선거구 하의 선거 제도로 첫 번째 선거의 최고 득표 2명의 후보자만 두 번째 선거에서 경합을 치른다. 결선 투표제는 그 방식이 매우 단순하고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장점과 더불어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수대표의 문제를 일부 해결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례성이 낮고, 두 번에 따른 선거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다.[8]

온라인 투표[편집]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은 기존의 투표방식을 대체하여, 유권자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표자 선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임원 선출, 정관 개정, 안건 결정 등에 있어 구성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투표뿐만 아니라 찬반투표 등 다양한 투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9]

투표의 역설[편집]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가 3명이라고 가정하고 A가 40%, B가 35%, C가 25%를 득표했다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A가 당선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전 일대일 여론조사에서 B와 C가 모두 A를 꺾는 결과가 나왔다면 B와 C를 지지한 유권자는 모두 A를 싫어하는데 A, B, C가 모두 후보로 나옴으로써 표가 B, C로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A가 어부지리로 당선되게 된다.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되면 유권자들의 불만은 커지게 된다. B와 C가 단일화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 또한 간단치 않다. B와 C의 지지도에선 B가 앞서지만, A와의 대결에선 C가 우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0]

활용[편집]

투표방법[편집]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투표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11]

투표관리관[편집]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11]

투표소 설치[편집]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학교ㆍ관공서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기표소ㆍ투표함ㆍ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1]

투표 시간[편집]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하며,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 기간에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 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을 때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 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을 때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한다.[11]

기표 방법[편집]

사전투표[편집]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는다.[12]

거소투표[편집]

거소 투표자는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12]

선상투표[편집]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12]

개표[편집]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 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표 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해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한다.[11]

각주[편집]

  1. 1.0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투표 -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492
  2. 이종희 교수, 〈<그림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선거이야기: 고대 그리스>〉, 《네이버 블로그》, 2017-04-10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로 살펴보는 선거권 이야기 - https://m.nec.go.kr/portal/bbs/viewPop/B0000282/33885.do?menuNo=000000&searchOption5=Y&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C&pageIndex=1
  4. 4.0 4.1 4.2 4.3 4.4 4.5 슈퍼관리자,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
  5. 선거법규포털 선거의 기본원칙 - http://law.nec.go.kr/lawweb/necwAnbrInqy403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procWorkId=&workstepId=&repFlowId=&flowId=&workId=&workSno=&nextWinWd=%27&nextWinHg=%27%27&nextWinTypeAttr=%27&nextMappingId=&nextGenActiontypeCd=&elinfoId=201202140067&elinfoSid=0001&genMenuId=&back_elinfoId=201202140067&back_elinfoSid=0001
  6. 공개투표 두피디아 -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06076
  7. 진영재,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12-19
  8. 진영재,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12-19
  9. 횡성뉴스 기자, 〈<기고> 이제는 손쉽고 편리한 온라인투표(k-voting)로〉, 《횡성뉴스》, 2016-10-28
  10. 신동열, 〈(Cover Story) 투표의 역설…다수결도 허점은 있다〉, 《한국경제 뉴스》, 2016-03-28
  11. 11.0 11.1 11.2 11.3 1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12. 12.0 12.1 12.2 생활법령 선거권자(유권자)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36&ccfNo=4&cciNo=3&cnpClsNo=3#srch_box_pop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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