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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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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被告人)은 을 어긴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개요[편집]

  • 피고인소송을 제기하는 자(원고)의 상대방(피고)으로 본래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의 추정에 의해 단지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받는다"는 의미의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으며 즉결재판에서 법정에서 피의자와 법률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검사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1]
  •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즉 고소인(피해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는데 예하면 접견교통권이라든지 진술거부권 등이다. 피고인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이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구체적으로는 구성요건사실과 책임 및 위법성을 모두 증명할 책임을 지며,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형사소추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다.[2]

피고인의 소송과정 비교[편집]

형사소송[편집]

  • 피고인 :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
  • 피의자 :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수사를 통해서 유죄라는 검사의 결론에 의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을 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된다.

민사소송[편집]

  • 원고 : 소를 제기한 자.
  • 피고 : 소를 당한 자.
  • 소를 제기하는 사람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정해지고, 죄의 유.무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없음'과는 무관하다.

피고인과의 비교[편집]

  • 용의자 : 범죄에 대해 수사가 정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범인으로 의심이 되지만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용의자라 한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용의자라는 명칭을 쓰게 된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이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 피의자 : 수사기관이 범죄 사건에 대해 범죄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피의자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용된다. 피의자 신분이라도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이고, 범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한마디로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
  • 피고인 :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를 기소를 하면 재판이 시작된다.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지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으로 바뀐다.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를 당한 자이자, 형사재판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의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

피고인 구속과 피의자 구속 비교[편집]

  •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 기소라 하며,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법원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구속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피의자 구속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의 구속[편집]

구속사유[편집]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한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방법[편집]

  •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한다.
  •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한다.

구속의 통지[편집]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구속 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구속 기간[편집]

  •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
  •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구속의 취소[편집]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한다.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의 보석 허가 사유[편집]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 기사[편집]

  • 차량 전복사고응급실에 실려 간 아들에 대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을 시도하는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22년 9월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7일 오전 1시 13분께 김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차량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들의 보호자로 찾아간 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30분간 간호사 2명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2013년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3]
  • 21년 만에 붙잡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승만씨(52)와 이정학씨(51)에 대한 첫 재판이 2022년 10월 12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22년 10월 12일 오전 10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2022년 9월 25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은 2022년 9월 20일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정학씨와 달리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다 자백한 이승만씨가 추후 진행될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이 훔친 현금을 어떻게 분배·소비했는 지 밝혀냈다”며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서도 자백의 신빙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경찰에 붙잡힌 것은 사건 발생 후 7,553일 만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피고인〉, 《위키백과》
  2. 피고인〉, 《나무위키》
  3. 김선경 기자, 〈교통사고로 응급실 실려간 아들 음주채혈 못하게 간호사에 폭력〉, 《연합뉴스》, 2022-09-25
  4. 강정의 기자, 〈‘7553일’만에 붙잡힌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오는 12일 첫 재판〉, 《경향신문》, 2022-09-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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