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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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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준이가 사고를 당한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

하준이법은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요[편집]

  • 하준이법은 주차 시 주차장 강화법으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준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 하준이법국토부 소관의 주차장법이다. '하준이법'이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 내 경사진 길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당시 4세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경사진 주차장 내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과 경사진 곳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그 내용이다. 이와 관련 2018년 3월 27일 도로교통법에 본조(제34조의3)가 신설돼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돼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로 돌려놓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하준이법 배경[편집]

  • 2017년 10월 1일. 고씨 가족은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로 가기 위해 경남 창원의 집에서 출발했다. 고씨와 고씨의 남편, 4살 최하준 군과 2살 딸, 그리고 고씨의 뱃속에 6개월 된 막내가 함께였다. 아이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고씨 부부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가장자리에 주차를 했다. 양옆에 다른 차들은 없었고, 차가 잘 지나다니지 않는 가장자리였다. 차에서 내린 고씨는 하준 군의 손을 꼭 잡고 남편이 카메라를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씨는 항상 아들의 손을 잡고 다녔다. 순간 뒤에서 뭔가 고씨를 가격하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수레가 미끄러져 온 줄 알았다. 뒤를 돌아보니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었다. 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다. 운전자는 차를 주차하면서 변속기 기어를 주차(P)가 아닌 드라이브(D)에 두고 내렸고,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진 차가 고씨를 친 것이다. 고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하준 군은 이미 쓰러진 상태였다. 차량 범퍼 위치가 딱 하준이 머리 높이였다. 구급차에서 첫번째 심정지가 왔고, 응급실에서 두번째 심정지가 왔다. 두번째 심정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준 군은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씨는 하준 군을 덮친 차량이 바로 뒤에서 온 게 아니라 주차장을 가로질러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씨는 “그때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라도 불었더라면 하준이는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준 군을 보내고 한 달 두인 2017년 11월 6일, 고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시민 14만 6,000여 명이 동의했다. 정치권의 법안 발의도 잇따랐다. 하준이법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18년 9월부터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도로교통법 제34조 3항이 신설돼 시행됐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범칙금도 4만 원 수준이었다. 2019년 2월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을 찾은 고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1시간을 울었다. 고씨는 '축제나 행사에는 몇 억씩 쓰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떤 의지도 없는걸 확인했다.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 2019년 7월 4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제2 하준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번째 하준이법과 달리 '제2 하준이법'은 고임목 안내 설치를 의무화하고, 처벌도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021년 7월 8일 대표 발의했고, 법안을 만드는 데 고씨가 직접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씨는 '이제껏 지키지 못한 하준이와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도 피해 가며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이 사회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제2하준이법 통과를 꼭 부탁드린다. 하준이의 생명과 바꾼 기회다'라고 울먹였다. [2]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임목 같은 시설 없이 주차  
미끄럼 방지 시설 없이 주차한 상황  

하준이법 관련 규정[편집]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의 시행(6월 25일)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한다.

  •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3]

경사진 곳에 주차 시[편집]

  • 주차 시 P기어 상태로 두었는지 확인해 차량 변속장치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
  •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한다.
  • 핸들을 돌려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로 바퀴가 오도록 해 차량의 밀림을 방지한다.
  • 고임목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이용해 안전하게 주차한다.

관리자 의무사항[편집]

  •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의무 설치.
  •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의무 설치.
  • 시, 군, 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운전자 의무사항[편집]

  • 주차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고정하기.
  • 핸들 가장자리로 조정하기.
  • 고임목 의무설치.

위반 시 처벌[편집]

  • 관리자: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 운전자: 위반 시 3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

관련 기사[편집]

  •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차량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도내 일부 경사진 주차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10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상대원동 상중노상공영주차장. 평균 종단경사도가 7%인 이곳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자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차량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장 확인 결과, 2.5~5t 트럭, 버스 등 주차된 차량 100여 대 중 3대의 버스를 제외하고는 고임목을 괴거나 핸들을 튼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원시 우만1동도 상황은 마찬가지. 팔달구는 2020년에 이곳의 경사도를 조사해 경사도가 6%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현장에 주차된 10여 대 가운데 고임목을 괸 차량은 단 1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도시공사에 문의 결과, 관련 주차면 계약자 33명 가운데 정작 고임목을 수령해 간 사람은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4]
  • '솔직히 주차하는 차량마다 고임목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승용차는 사이드브레이크가 잘 돼 있어 괜찮아요.' 서울 동작구의 한 경사진 주차장을 돌며 고임목 이용을 확인하고 있는 기자에게 주차관리인 A 씨가 다가와 한 말이다. 2020년 6월 25일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고임목은 고정형과 이동형 두 종류가 있다.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 설치가 원칙이나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이동형 고임목 등 비치가 가능하다. 사흘간 여섯 곳의 주차장을 돌아본 결과, 고임목이 분실돼 함이 비어있는 곳도 있었고, 고임목 수량이 주차공간 수보다 적게 들어 있는 곳도 있었다. 고정형 고임목이 설치된 곳은 벌써부터 고임목이 이미 떨어져 나갔거나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점검 관리 매뉴얼은 있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분실과 파손 등과 관련해선 통합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경사진 주차장 내 안전조치 완료 시점이 2020년 12월 26일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고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021년 1월 26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우면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사이드브레이크는 완벽하지 못하다. 풀릴 수 있으니 사이드브레이크 믿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먼저 버스트럭과 같은 큰 차는 관성이 커 미끄러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앞바퀴를 틀어서 연석(도로와 차도 경계)에 향하게 해 바퀴가 연석에 걸리게끔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고임목까지 설치하는 게 완벽하다. 이 3단계를 다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곽연주 순경, 〈여러분은 ‘하준이법’을 아시나요?〉, 《대구신문》, 2020-07-01
  2. 이주빈 기자, 〈주차장서 미끄러진 차에 숨진 아들…“‘하준이법’ 통과시켜 달라” 엄마의 싸움〉, 《한겨레신문》, 2019-07-09
  3. 국토교통부, 〈‘하준이법’ 6월 시행…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1-21
  4. 안노연 기자, 〈현장, 그곳& ‘하준이법’ 벌써 잊었나… 위험천만 경사로 주차 여전〉, 《경기일보》, 2021-12-11
  5. 김민주 권현경 기자, 〈'하준이법' 시행 한 달, 고임목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베이비뉴스》, 2021-01-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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