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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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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적절하게 정한 금액이다.

개요[편집]

  • 합의금이란 피해자가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합의한 금액을 가리킨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통 '합의금'이라고 한다.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형식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입원치료 및 병원 진료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은 당사자 간 직접 하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하게 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선 자신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충분히 어필하고 원하는 보상안과 합의금액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먼저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제기를 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은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제기해야 한다.
  • 합의금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교통사고의 종류에 따라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누어지며 보험사에서 받아야 하는 치료비와 민사합의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체 없이 받아야 하는 보상에 속한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사고에 따라 형사합의건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경위와 교통사고 후 치료에 근거하여 합의금이 산정된다. 예하면 교통사고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보험금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경우 받는 형사합의금 두 가지이다. 그런데, 형사합의를 잘 못해줄 경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형사합의 시 피해자 측에게 이중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중 보험사로부터 받는 사망보험금은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 포함된다.
  • 합의금에 대한 협상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인의 획득을 위해서이다. 교통사고 발생 후 진행하는 합의는 크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누어진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보험사를 부르는 일이다.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정신적(정신적 위자료), 재산적(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험사가 지불해 주는 손해배상금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이 합치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은 면책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피해자의 민사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맞지 않는 등 서로의 입장에 따른 합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금 협상 시 주의점[편집]

  • 일단 사고접수를 하고 나면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최대한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들 보험사 역시 손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체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충분한 치료와 케어 및 서비스를 원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보험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때로는 합의금 처리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불쾌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기록 열람 요구이다.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의 과거 의료기록을 열람함으로써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아픈 것이 아니다' 또는 '그만큼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 또 다른 예로, 사고 발생 후 몸이 다 낫지도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합의금 수락을 종용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소비자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한 일수만큼 정당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합의금 수락을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교통사고 중 받을 수 있는 합의금[편집]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와 종류가 달라진다. 우선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 상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보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의료비 및 휴업손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 보장 한도에 따라 그 액수에도 제한이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위자료 : 부상급수별로 1급-14급으로 나뉘는데 부상급수 1급 200만 원부터 부상급수 14급 15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
  • 휴업손해 : 자동차사고로 입원 시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도 다르다. 도시 일용직 근로자 기준 1일 109,546원으로 약관기준 85%를 적용받아 1일 77,595원의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의 경우 입원 기간 중 1일 14,000원 정도 지급하는데 병원에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그 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통원치료의 경우 1일 8,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통원치료 1회마다 병원으로 이동하고 치료받는 시간을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3회 통원 시 1회의 입원으로 산정하여 휴업손해를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다.
  • 향후 치료비 : 사실 약관상 지급항목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가 원활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사실 이 금액은 추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병원에서 발급받는다면 더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합의 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1]

교통사고 합의금 요령[편집]

  • 보험회사를 당당하게 대한다 : 보험사는 채무자고 나는 채권자의 입장이란 점을 항상 기억한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는 순간,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든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에 전문적 집단이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 보험회사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며 보험사의 "제가 인심 써서 합의금 더 쳐드리겠습니다"라는 말들에 넘어가지 않는다.
  •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리기 마련이다. 입원은 자문병원 받아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대개 보험회사 자문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 장해 감정 시,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 필요한 검사와 촬영은 최대한 받는다 :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 사실 그렇지 않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자비로 찍고 나서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검사는 받아보는 것이 좋다. 보험사가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치료비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는다 :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 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 보험사는 심지어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한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보험회사에 이득이 된다.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 치료비가 더 많이 나와서 회사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통 사정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는데 찬찬히 읽어보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하지 않는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 있다.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경우가 많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관련 기사[편집]

  •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보상을 요청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 전화를 받았다. 보험사 대인 보상 직원은 A씨에게 병원 통원비, 위로비 등을 설명하며 합의금으로 50만 원 정도를 제시했다. A씨가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고 3주 진단에 더해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덧붙이자, 보험사 직원은 80만 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올려 제시했다. 그래도 A씨가 만족하지 않자 이 직원은 다른 보상 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바뀐 보험사 직원은 A씨에게 130만 원에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을 해왔다. 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인 보상 원칙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먹통'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종 목소리가 크면 더 보상해 주기도 하는 식. 울산 등 소득이 높은 지역은 대인 보상 합의금 하한선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보험사 직원은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혹시 모를 후유증 등을 감안해 더 많은 보상을 원하면서 갈등을 빚는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고아라 팀장, 〈교통사고 합의금 잘 받는 방법〉, 《서산시대》, 2020-11-25
  2. 부릉부릉, 〈교통사고 합의 제대로 받는 요령〉, 《네이버포스트》, 2022-04-20
  3. 전종헌 기자, 〈"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매일경제》, 2022-05-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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