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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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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합의서 양식

합의서(合意書)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해자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해 주겠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고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요[편집]

정의[편집]

합의서란 쌍방 간의 문제가 생겨서 합의점을 찾고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즉, 합의서란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범죄나 기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금전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주고,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기능[편집]

합의를 보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권리에 대한 포기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합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일단 합의의 성립은 인정하되 합의의 사항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합의 당시 인식하고서 포기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의 성립이 부정되거나 그 효력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 인정손해에서 제외한다. 합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한 이후에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성급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종류[편집]

합의를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느냐 아니냐에 의하여 유상의 합의와 무상의 합의로 구별한다.

  • 유상합의 :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
  • 무상합의 : 대가적 의미의 재산상의 이득이 없는(대가성이 없는) 합의
  • 이득분배의 합의 : 일반적으로 수익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합의[1]

합의의 시기[편집]

교통사고의 경우로 살펴보면 합의는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대게 1개월 전후, 피해자가 부상으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상이 완쾌되거나 퇴원했을 때가 합의의 시기로 최적이다. 재판상 화해의 시기는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끝나는 때가 적당하다.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합의를 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합의를 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피해자가 부상인 경우 : 피해자기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부상이 완쾌되거나 퇴원했을 때가 적절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이 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 물적 사고의 경우 : 피해자의 물건만 파손시킨 경우에는 손해의 산정이 비교적 쉬우므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 재판상 화해의 시기 :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때가 있는데 이를 소송상의 화해라고 한다. 이는 재판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당사자를 납득시켜서 화해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소송상 화해를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는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끝날 때가 적당하다. 이 때쯤이면 소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승소·패소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불리할 때에는 화해를 택할 것이며 유리하더라도 배상금액에 대하여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제1심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 대부분이 소송상의 화해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1]

합의서 작성요령[편집]

합의서의 제목[편집]

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중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기로 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이혼합의서, 손해배상합의서, 교통사고합의서, 중재합의서 등 합의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당사자의 표시[편집]

합의서에서 합의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합의에 따른 권리,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와 전화번호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부모 등)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합의서에 주소로 기재하여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면 충분하다. 합의서에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채무의 이행을 할 장소,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관할을 정하는 기준 등 여러 가지의 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거소 : 합의서에 주소를 기재할 수 없으면 거소를 기재하여도 된다. 거소란 사람이 얼마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지만 그 거주하는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한 것이 못되는 곳을 말한다.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가주소 :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예를 들어 서울의 A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자신의 일시적인 영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각 임대하여 이를 가주소로 정할 수 있다.
  • 기타 : 합의서에는 주소이외에도 반드시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합의서의 구성[편집]

  • 사고일시와 장소 :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고 그 장소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사고차량 :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피해차량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 합의금 :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고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 민·형사상 책임 :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민사합의는 다르므로, 일단 형사상의 합의만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에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취지와 같은 민사합의의 문구를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합의일자 : 합의금을 지급 받고 합의한 날짜를 기재한다.

서명[편집]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이 서명 · 날인 한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꼭 인감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실제에서는 너무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피해자의 도장만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피해자 측의 출두를 요청하여 실제 확인서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다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또 추가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늑장협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입회인[편집]

가능하면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거나 합의 시 입회인을 넣는 것이 좋다. 합의에 대한 증인이 있으면 그만큼 합의 사실의 신빙성을 더하기 때문이다.[1]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편집]

  •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 상대방의 확인 : 합의를 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 및 지급능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합의의 교섭을 하기 전에 지급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인 운전자, 가해운전자의 사용자인 사업주, 그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 가해운전자가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그 감독의무자이다. 손해배상책임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리권의 확인 : 가해자가 대리인에게 합의를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우선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권한이 없는데도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자에게 합의의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민사상의 책임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보통 합의서를 보면 "향후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휴유증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서를 써 주면 나중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사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 가해자가 합의를 할 때에는 권한이 있는 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합의당시의 피해정도와 합의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예견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의를 다하여 합의에 응해야 한다.
② 합의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변호사나 법률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주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인 경우와 같이 많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 중 대표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진정한 대리권의 수여여부와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권이 없는 무대리권자와 합의를 보았다면 본인(피해자)에 대해서는 무권대리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④ 합의를 할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이 대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⑤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의 정도, 범위,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정도나 범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⑥ 가해자가 아무리 성의를 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설득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⑦ 피해자와 여러 번 대화를 하다 보면 피해자의 주장도 명백해질 때가 있으므로 타협이나 양보를 할 때를 잘 파악해야 한다.
  •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된다." 라고 기재한다.
  •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이다.
  •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한다.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대하여 약정한다.
  •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본다.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다.
  •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와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한다.
  •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 합의의 조건
  • 조건성취의 효과 :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준다는 것과 같은 정지조건이 있는 합의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에 비하여 시험에 떨어지면 학원수강료의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과 같은 해제조건이 있는 합의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합의서 작성 실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조건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합의에서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조건이 있는 합의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부권리처분 등 : 조건의 성취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불법조건, 기성조건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합의는 무효로 한다.
  • 합의의 기한
  • 조건이 '불확실한 사실'이라면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다.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 합의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끝나는 시점이 있는 합의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담보를 손상·감소·멸실시킨 때 또는 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보유한 자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합의서〉, 《예스폼 서식사전》
  2. 상대와 합의를 했음을 증명하는 합의서〉, 《예스폼 서식 이슈》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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