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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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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방이란 시공업체들의 의뢰에 따라 오직 허가를 받기 위해 날림으로 설계도면을 만들어 건축허가를 받아 주는 일을 대행하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이들은 수백 장의 표준도면을 미리 작성해 놓은 후 시공업체 혹은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그 대지의 건축법규의 제한에 따라 허가도면을 발행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시간적, 비용적 경제성을 통해 타 사무소에 비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서 도면을 발행할 수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드는 시간은 하루면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허가방은 구청이나 시청 등의 관청 앞에 자리 잡아 허가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건축주들에게 도장을 찍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한다.

개요[편집]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허가방은 전문적인 부동산 관련 법률과 건축 지식을 갖추고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신해 주는 일부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말한다. 주로 전직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허가방은 구청이나 시청관공서 주변에 많다. 일부 허가방은 해당 관청의 인허가 담당자와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편법적인 인허가를 받아주기도 한다.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되면서 나타난 대한민국 건축계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허가방은 주로 표준도면 몇 장을 가지고 건축주의 건축허가를 대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 복제품 같은 똑같은 형태의 다세대주택들이 양산된 배경에는 이러한 허가방의 영향이 컸다.

허가방이 건물 복제품 생산공장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그 당시 빠른 경제개발과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허가방도 일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건축주에게 허가방은 또 다른 대안이기도 했다.

지금도 허가방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무소가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건축허가만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정도만 받는 사무소가 있는 반면에 주업무 외에 건축허가 일부만 대행해주는 사무소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허가방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적지 않은 설계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건축주들에게는 허가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허가방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좋은 도시환경건축을 가지기 위해서는 허가방의 역할은 적을수록 좋다. 건축허가 조건만을 겨우 충족한 건물보다는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멋진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허가방 건축의 기원[편집]

허가방 건축의 기원은 1963년 제정된 "동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건축사 시험을 면제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된 건축사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부칙에 의해 구청 앞에 자리 잡고 있던 수천 명의 대서소 주인들은 소위 건축사가 되었다. 대서소란 여러 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으로서, 그들이 관계한 건축일은 기존의 평면도를 다시 그려 공무원에게 허가를 받는 건축허가 업무뿐이었다.

건축법에 의해 T자와 삼각자를 들고 시험을 통과한 건축사는 매년 수십 명에 불과하므로, 기존 업무를 보던 이들과의 수적 격차는 실로 엄청나게 되었다.

또한 주택을 짓고 싶은 건축주들은 굳이 설계비가 비싼 건축 디자인을 고집하는 건축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청 앞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기존의 대서 업무를 보던 이들이었지만 합법적으로 건축사가 된 허가방을 찾게 되었다. 이들은 기존에 그들이 그려주던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 수백 장의 표준도면을 기준으로 대지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주변의 주택들 모양이 다 똑같은 이유가 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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