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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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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憲法)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이다.

개요[편집]

  • 헌법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 효력이 없다. 여기서 법률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이다.[1]
  •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법학에서 헌법이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독일어: ein System von Normen)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게 된다.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 조직에서의 헌법을 사회학적 의미의 헌법 또는 넓은 의미의 헌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2]

헌법의 특징[편집]

최고 규범성[편집]

  •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인권의 보장을 정하는 규범이므로,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는 다른 모든 하위법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에 있다. 즉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로, 기본법 또는 기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모든 법의 존립과 내용, 효력의 보장 등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일반 법률에 의해서는 폐기 또는 변경될 수 없고, 어떠한 법규정이나 국가 행위도 헌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 권력(집행권과 사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이 구속된다. 특히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헌법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제도이다.
  • 헌법은 법(법규범)이다. 헌법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이라는 특수한 명칭을 가졌지만 헌법도 법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법과 성질을 같이 한다. 헌법이 법이라는 말은 우선 헌법은 정치·역사·신앙·경제·문화 등과 달라서 있는 사실을 그냥 기술(記述)하거나 희망 사항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야 할 규범이며 규범 중에서도 도덕 같은 것과는 달리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제재(制裁)가 수반(隨伴)되는 강제 규범, 즉 법규범(法規範)이라는 뜻이다. 헌법 속에는 순수한 법규범에 속하지 않는 요소도 포함될 때가 흔히 있으나 그것 때문에 헌법이 법으로서의 성질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 헌법이 국가의 최고 법규라 함은 헌법은 성질과 효력에서 법률·명령·규칙 또는 여러 국가 권력기관의 처분이나 지시보다 상위(上位)에 있다는 뜻이다. 헌법의 규정은 그것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을 정하는 법이므로 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률·명령·규칙·처분 등 이를 구체화(具體化)하는 단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개별적 권리·의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명령 이하의 모든 국가 활동은 헌법의 규정에 위배돼서는 안 되며, 만일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위헌(違憲)으로서 무효가 된다.

개방성[편집]

  • 헌법은 구조적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이 최고법 또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즉 헌법은 내용에 있어 광의적이고 불확정적이며, 이는 추상적·포괄적·강령적·선언적 등으로도 표현된다. 또한 전체적인 체계도 개방되어 있다.
  • 헌법이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강만을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것(규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이 더 중요하다. 또한 헌법이 규율하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변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이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은 필연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개방되어'(in die Zeit hinein offen) 있어야 하고 이는 동시에 미래의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 헌법은 국가조직 구성의 기본 원리는 개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이는 공동체 질서의 기초를 확정하여 안정화를 통해 반란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그 기관을 구성하는 내용이나, 개방되어 있는 문제들을 결정할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기관을 구속한다.

정치성[편집]

  • 헌법은 전체적으로 다른 하위법에 비해 정치성이 매우 강하다. 이는 헌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인 통일을 형성하여 국가를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립 과정에서 사회공동체의 여러 정치적 세력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은 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힘의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확정하고 있기때문에 법적 성격보다 정치적 특성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역사성[편집]

  • 헌법의 이념 또는 가치 질서는 선험적(先驗的)이고 자연법적이기 보다 현실의 역사 조건과 지배 상황에 따라 형성되어 온 역사적 이념이자 가치이다. 이러한 헌법의 특징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인 관계와 함께 환경, 상황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며, 이에 맞는 이념 또는 가치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규범적 특성[편집]

  • 헌법은 국가를 조직하고, 그 권한을 수권하는 규범이자 그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기도 하다. 일례로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원에(제101조 제1항)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의 통치 기구와 통치 작용을 구성하는 조직 규범인 동시에 또한 각 권한이 어느 국가 기관에 귀속하는가를 규정한 수권 규범이기도 하다.
  • 헌법은 각 국가 기관의 권한 사이에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각 권력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 제도를 통해 다른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연방 헌법처럼 국민 투표권과 같은 직접적 권력 통제 수단과 간접적 권력 통제 수단을 함께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편집]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둔 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 중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는데 이를 판단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서 제정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을 하는 핵심 기관이다.

  •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
  • 탄핵심판 : 대통령, 국무총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심판.
  • 정당해산심판 :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 해산을 심판.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을 심판.
  •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절차.

관련 기사[편집]

  • 사형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열린다. 12년 만에 사형제 존폐 여부가 다시금 논의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형법 41조는 1항에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명시했다. 250조는 살인 및 존속살해범에게 최대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판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의 청구로 열린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형제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2022년 7월 14일 공개 변론에는 A씨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는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형제에 관한 헌재의 입장이 변화한 점을 근거로 12년 만에 열리는 이번 3차 헌법재판에서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단을 내려야 한다. [3]
  •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22년 7월 5일 밝혔다. 프레지오 소형화물차를 몰던 A씨는 2019년 3월 창원시장으로부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만 9,910원과 함께 그동안 체납된 부담금 56만 9,140원을 고지받자, 이 같은 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2심이 진행되던 도중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산권 침해와 관련 헌재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1항 등을 들어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담금 부과가 경유차 소유 억제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봤다. 또 일률적인 부과금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은 자동차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져야 할 부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봤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헌법〉, 《나무위키》
  2. 헌법〉, 《위키백과》
  3. 이대희 기자, 〈12년 만에 사형제 헌법재판 다시 열린다〉, 《프레시안》, 2022-07-10
  4.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재 "'경유차에 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합헌"〉, 《아시아경제》, 2022-07-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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