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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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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유자(現所有者)는 현재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개요[편집]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해야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납부한다. 현행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면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잔금지급일 기준)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2019년에는 공시지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했다. 이에 세종시는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또 시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재산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박상현 기자, 〈부동산 재산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낸다〉, 《뉴스티앤티》, 2019-04-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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