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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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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개요[편집]

  • 형사소송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1]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 심판하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즉 국가가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전 과정을 규정한 법률을 뜻한다. 형식적 의미로는 형사소송법전 그 자체를 말하나,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 전체를 가리킨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는 뜻에서 공익 유지를 그 주안으로 하지만, 개인의 존중, 개인의 기본 인권 보장을 무시하고 공익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주요 임무는 공익 유지와 인권 보장이라는 일견 대립·모순으로 보이는 이념이기에 그 운영에 조화를 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2]
  •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이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법률요건)로 되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어떤 형벌(법률효과)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이 어떤 특정사건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벌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3]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편집]

  • 형사소송규칙.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 법정에서 방청 • 촬영 등에 관한 규칙.
  • 소년심판규칙.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관할[편집]

  • 관할의 직권조사 :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토지관할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이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 토지관할의 병합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사건의 직권이송 :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사물관할의 병합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관련사건의 정의 :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관할의 경합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지정의 청구 :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 관할이전의 신청 :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통역과 번역[편집]

  • 통역 :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농아자의 통역 :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번역 :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 :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관련 기사[편집]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02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하면서 '위법한 절차'와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었던 검수완박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2년 4월 30일과 2022년 5월 3일에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무부는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법치주의는 형식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적법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의 민주주의 핵심가치는 오로지 수의 우위뿐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내용 면에서도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됐다는 논리다.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는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됐다고도 주장했다. [4]
  • 10중 추돌 사고를 낸 시내버스의 급발진 정황이 인정되며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는 민사에서 1건, 형사에선 종종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온 적이 없다. 2022년 6월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오후 6시께 시내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 1대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전신주와 인근 대학교 담장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차후 급발진 정황이 있었던 것이라는 A씨의 진술 번복이 받아들여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40건으로 증가 추세다. 형사재판에 있어 드물게 급발진 정황이 인정되더라도, 자동차 기업 대상의 민사 재판에서 급발진 정황이 인정된 것은 2020년 단 한 차례뿐이다.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형사와 달리 민사에선 인정이 잘 안되는 이유는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입증의 정도가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민사는 입증의 정도가 높지 않고, 증거 우월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우리나라 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급발진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형사소송법〉, 《위키백과》
  2. 형사소송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형사소송법〉, 《나무위키》
  4. 한재희 곽진웅 기자, 〈법무부·檢 “검찰청·형사소송법 절차 위법… 국민 기본권 보호도 위반”〉, 《서울신문》, 2022-06-27
  5. 최태원 기자, 〈10중 추돌사고 버스기사 무죄...法, 급발진 정황 인정〉, 《아주경제》, 2022-06-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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