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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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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形式)은 일을 할 때의 일정한 절차양식 또는 한 무리의 사물을 특징짓는 데에 공통적으로 갖춘 모양을 말한다. 이는 방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개요[편집]

형식은 사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외부로 나타나 있는 모양이거나 일을 할 때의 일정한 절차·방법·양식을 한다. 또는 그 한 무리의 물건을 특징짓는, 공통적으로 갖춘 모양을 말한다. 형식이라는 뜻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예시로, "개는 동물원에 들어오면 안된다"라고 한다. 물론 개는 그 모습 그대로 당연히 동물원에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가 만약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사람 형태로 동물원에 나타난다면 그건 이론적으로 동물원 입장이 가능하다. 때로는 사람도 제외되지는 않는다. 또 현실적으로 현재로선 어떤 사람이든 야구장에 암표로 끊었으면 야구장 입장에 제한을 받거나 벌금을 문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의미란 이것과 조금 다르게 야구장은 티켓없이 공짜 입장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자기가 예약이나 매표소에서 티켓을 뽑아서 입장이 가능하거나, 누군가에게 몰래 암표를 끊어서 티켓을 얻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야구장 입장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역시 바로 형식적에 해당된다. 또한 형식은 질료 또는 내용(실질)에 대립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는 가령 나무라는 질료로 만든 책상의 형상(형식)이라는 식으로 쓰인다. 철학에서는 내용을 통일·통관하는 본질적인 것을 형식,형상이라고 본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이데아"의 번역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논리학에서는 구체적 의미(내용)에 성립되는 사고(思考)의 틀(型)을 말한다. 예컨대 'A라면 B이다. 그러므로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라는 추리 형식은 A·B에 어떠한 내용의 것을 넣어도 성립한다. 이러한 사고의 테두리를 문제로 삼는 방법을 형식적이라고 한다. 흔히 형식적이라는 것과 추상적·일반적이라는 것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학과 형식논리학은 형식적으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평상적으로 형식적이라고 할 때는 표면적이라는 나쁜 뜻으로 쓰인다.[1]

형식 관련[편집]

계약의 성립과 형식[편집]

계약의 정의 및 성립 형식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일이 빈번하게 생긴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막막해서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찾아보게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즉, A가 B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B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되는 것이 바로 계약이다. 이때 계약 성립의 시기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이다. 또한 의사표시의 합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의사의 합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알려드린 계약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필요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는 계약이 성립되는데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사실이나 내용을 확실히 할 목적에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이며,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그렇다면 구두로도 충분히 계약이 성립하는데 번거롭게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다. 말로 한 계약 내용은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 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계약의 내용 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은 ‘증명’에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계약서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상호합의를 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형식에는 구애 받지 않아도 된다. 추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표현에 주의하여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등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편이 바람직하다.[2]

관련 기사[편집]

  • 한 여행업단체장이 경영하는 여행사와 동생이 운영하는 방역업체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 산하기관과 체결한 계약 건수 중 90%가 수의계약 형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62건, 526억 원 규모로 중앙·지방정부 상대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인 만큼 계약과정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9월 27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이 단체장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동생의 방역업체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서울시 자치구·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모두 181건, 983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수의계약 건수는 162건으로 계약금액을 모두 더하면 526억 원에 달한다. 사업 내용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생활치료센터 방역 및 청소·이동 병상 운영 등이다. 서울시 17개 자치구와 체결한 수의계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체결한 수의계약은 29건이었다.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여행사가 시에 먼저 연락해 해외입국자 임시 격리시설 운영 경험을 강조하며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지를 밝혀왔다"며 "급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야 했던 만큼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구는 개별 진행 상황이라 서울시 소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적자 등을 면치 못했던 타 여행사와 달리 이 단체장과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당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해당 여행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2억3천만 원 수준에서 2021년 25억6천만 원으로 뛰었다. 또 해당 방역업체는 2020년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영업이익이 43억2천만 원이 됐다. 이 단체장은 이에 대해 "당장 사람이 죽는 급박한 상황이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생활치료센터 등이 언제까지 운영될지 확정된 바가 없어 매달 계약을 새로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운영 여행사가) 올림픽·아시안게임 선수촌 관리 등 경험이 있어 이미 건물위생업·근로자파견업 자격을 가지고 있어 강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3]
  • 대법원이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판결하면서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상고한 위‧수탁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22년 8월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임차료 등을 지급받은 자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제 3-1 민사부는 2022년 8월 17일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1만 8326원 및 그 중 793만2681원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598만 5645원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보수, 휴가,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근무방법, 전속성, 전용차량 운전자와 차이 등을 설명하며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법리를 인용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형식〉, 《위키백과》
  2. 정호석 변호사,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① 계약의 성립과 형식〉, 《로켓펀치 공식 블로그》, 2017-05-12
  3. 차민지 기자, 〈코로나 특수 본 여행업단체장?…"서울시 관련 수의계약만 526억"〉, 《연합뉴스》, 2022-09-28
  4. 김성태 기자, 〈대법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 퇴직금 지급하라"〉, 《사이트명》, 2022-12-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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