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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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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還拂)은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뜻인 환불(換拂)은 돈이나 물건을 바꾸어 지불한다는 의미로, 파생어로는 환불하다가 있다. 위의 환(還)자는 '돌아올 환' 자고 아래의 환(換)자는 '바꿀 환'으로 미묘한 뜻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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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환불은 물건을 새 물건으로 돌려주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 돌려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반품과는 다르다. 반품과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꼭 요구되는 곳이 많다. 일정 기간을 벗어나면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종 게임에서의 청약 철회 제도를 환불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모바일 게임의 경우 재화를 구매한 후 게임 내에서 재화를 소모해 아이템구매하는 형식의 경우 환불 유저를 제재하는 때도 있다. 행사 상품의 경우 싸게 판매하는 대신 아예 교환이나 환불 금지를 조건으로 거는 곳도 있다. 모종의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경우 그 기업 제품에 대한 집단 환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하철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이동 상인(잡상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할 길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일부 상인전화번호를 적어서 다니기도 하지만, 그 전화번호가 언제까지나 연락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환불이 어렵다는 점은 전통시장 비판론자들이 종종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1]

적용대상과 범위[편집]

유통기한에 민감한 즉석/신선식품류는 제품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반면 보존 기간이 긴 가공식품(인스턴트, 건과일, 라면, 통조림, 과자, 음료 등)은 대개 미개봉 한정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드문 사례나, 포장 두부나 포장 콩나물, 과일 같은 것도 당일 한정으로 환불을 받아주는 예도 있다. 대형할인점 고객센터에서는 이러한 환불상품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따로 존재한다.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요구로 인하여 가공이 된 제품은 불량품이 아닌 한 환불이 어렵다. 그냥 생선 한 마리라면 환불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요구로 생선을 손질하고 토막 친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한다면, 그 생선이 상한 생선이라도 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이다. 이는 명품에도 해당이 되는데, 명품의 경우 이름이나 이니셜을 각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인하는 것은 제품에 비가역적 손상을 유발하여 (본인을 제외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제조사의 똥배짱으로 인해 아예 리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전제품도 온라인상의 일부 판매자들은 개봉만 해도 무조건 환불 불가라는 무시무시한 똥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2012년 2월 17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 1호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제품은 수령 1주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 애초에 통신판매는 물론이고, 오프라인 매장이라도 판매자가 선의로 샘플을 전시해놓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포장 안의 내용물이 어떤지 알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지극히 당연한 개정이다. 하지만 처벌과 단속이 없으며 전화하면 군말 없이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환불금지라고 써 놓아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법은 알지만, 업체의 환불정책이 우선시 된다고 착각하게 하여 환불을 막으려는 수법이다. 법을 얘기하며 환불을 요구하면 해주지만, 진짜 환불 안 해주는 곳도 많다. 소액으로 개인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리라 믿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며 이런 경우엔 소비자보호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품 상당수가 생활필수품 가운데 많고 일부 고가 사치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해당 판매점이나 매장의 환불규정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염가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상점의 경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교환 정도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라고 명시해놓는 곳도 많으므로 구매 전 신중히 처리하는 게 좋다. 아울러 운동 경기, 콘서트 같은 행사 입장권이나 관람권의 경우 환불 대신 해당 행사의 다른 공연이나 기타 경기 입장권으로 대체하는 레인 체크(Rain check)라는 제도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불 불가가 된다. 또한, 매장과 상점의 환불규정 가운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100% 환불 보장에도 서술해 놓은 것이지만 대개 2주 정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반품하게 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 일부 공신력이 큰 매장일 경우에는 아예 1개월의 유효기간을 주기도 하지만 이 역시 때에 따라 달라 매장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 코스트코의 경우 환불이 세계 어느 마트보다 관대하다. 사용하던 물건이라던가 먹다 남은 음식이 맛없다고 했는데도 그냥 환불해 줄 정도이다. 회원 번호와 구입 일자만 확인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환불해준다. 심지어 여기는 상품 무제한 환불에 더해서 회원권 무제한 환불도 가능하다. 그만큼 서비스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 다만 컴퓨터와 전자제품의 경우 90일 이내에만 환불 및 반품처리가 가능하다. 중고 거래는 소비자보호법 대상이 아니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다만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에 대해 매수자에게 언급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수자에게 언급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미국 쇼핑몰들은 기본적으로 환불이 여유 있다. 화장품 체인점 세포라는 쓴 화장품도 교환해 주며, 노드스트롬도 입은 옷까지 환불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불을 해줘서 잃는 수익보단, 환불을 해주지 않아 더는 해당 쇼핑물에서 구매하지 않는 고객으로 인해 잃는 기대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 또한, 환불이 쉬우므로 충동 소비도 더 쉽게 유도할 수 있다. 워낙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고, 사실 미국에서 그 정도의 환불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1]

개통철회[편집]

휴대 전화도 환불이 가능하긴 하나, 공단말기 무약정으로 개통한 것이 아닌 이상 통신사와 약정이 묶이게 된다. 약정하면 통신요금할인받거나 단말기 가격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정을 걸고 휴대 전화를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휴대 전화의 환불 과정은 단말기 환불과 더불어 통신사와의 계약 해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개통철회라고 한다. 약정 기간 내 계약 해지는 위약금을 물게 되지만, 단말기가 불량일 수도 있고 소비자가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기간 위약금 없는 개통철회 기간을 둔다. 개통 후 7일(1주 차)까지는 단순 변심으로도 얼마든지 개통철회가 가능하고, 8~14일(2주 차) 사이에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사유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 2주 차에 환불을 하게 되면 주로 통화품질 불량이라는 사유로 개통철회를 하는 편이다.

개통철회를 하게 되면 단말기 환불과 더불어 통신사와의 모든 계약이 취소된다. 개통부터 철회 직전까지 사용한 요금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붕 뜨는 상태가 된다. 이 전화번호를 유지하려면 3일 이내에 다른 핸드폰을 사들여서 새로 개통을 해야 한다. 특히 번호이동을 했는데 개통철회를 하면 번호는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사로 돌아가므로 그쪽으로 가서 새로 개통을 해야 한다. 이전에 쓰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는데, 개통철회 후 예전 핸드폰을 재개통하면 되기 때문이다. 없다면 새로 사거나 임대폰을 알아봐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휴대 전화 단말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리콜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개통철회 기간을 크게 늘린다. 예를 들면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같은 경우로, 2017년 3월 31일까지 위약금 없는 기기변경 및 개통철회가 가능하다.[1]

환불의 주의점[편집]

환불을 악용하는 경우

  • 소비자 측의 경우 :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상품을 공짜로 일정 기간 동안 빌린 꼴이 되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질 경우 판매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미국같이 소비자 위주의 환불 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은 국가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판매자 측의 경우 : 대출까지 받으며 판매할 소비재를 본사에서 구입하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한술 더 뜨면 애초에 나가는 사람에게 환불 해준다고 말해놓고 지불을 미루기만 할 뿐 돈을 결국 꿀꺽 먹는 경우도 있다. 둘 다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나, 과정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그냥 판정이 불리하게 나오게 되든 결국 다단계 회사가 이득을 본다.[1]

환불 관련[편집]

환불규정[편집]

환불규정(還拂規程, refund regulation)이란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소비자는 예약 취소나 계약 해제, 반품 등에 대해 현행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환불규정이란 환불에 관하여 사업자가 정한 표준화된 조항으로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환불규정에는 환불이 적용되는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환불 내역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2]

환불대장[편집]

환불대장(還拂臺帳)이란 고객이 환불 요청한 물품의 종류와 금액, 환불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양식이다. 환불은 이미 지불한 돈을 요청에 의해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품 판매 후 고객이 제품의 하자나 불만족 등의 의사를 표하고 환불을 요청할 때, 판매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환불여부를 판단한다. 환불사유와 환불 금액, 계좌 등 환불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환불대장을 작성한다. 환불대장은 환불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환불요청이 많은 특정 물품을 살핌으로써 제품의 하자를 파악할 수도 있다. 환불 진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불대장을 바탕으로 하여 각 고객별 환불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3]

환불확인증[편집]

환불확인증(還拂確認證)이란 특정 금액을 환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양식이다. 환불은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불확인증이란 특정 금액을 환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양식이다. 환불확인증은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황마다 다른 양식으로 기록하게 된다. 환불확인증을 작성할 때에는 구매한 제품명, 구매 매장명, 담당 직원, 환불 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환불확인증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매장에서는 판매 물품 및 수입으로 집계된 금액의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환불을 요청한 이는 환불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환불확인증을 작성할 때에 제품 바코드 또는 제품 텍을 함께 첨부하기도 하며, 환불한 제품에 대한 처리 현황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4]

관련 기사[편집]

  •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포토샵, 한컴오피스 등의 이용을 중도에 해지해도 제대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2022년 11월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민원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들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액셀·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제공하고 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사진·영상 편집프로그램인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한글과컴퓨터는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를 구독 서비스로 보유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는 연간 약정 요금을 선불한 이후 14일이 지나면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또한, 연간 약정을 하고 월 단위로 결제하는 고객이 구독 서비스를 3개월간 사용한 이후 취소하면 잔여 기간(9개월)분의 약정 의무액 50%를 일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약관법에서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글과컴퓨터는 유료 서비스 고객이 구독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괄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조항을 고쳤다. 다만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 조항을 자진해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시정권고 대상이 된다.[5]
  •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블루홀스튜디오에서 개발한 PC MMORPG '엘리온'이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카카오게임즈는 2022년 11월 30일 엘리온 공지사항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판단돼 심사숙고 끝에 2023년 3월 2일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모험가 여러분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보내주신 모험가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엘리온의 여정은 끝을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엘리온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규 클래스 업데이트를 비롯,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비 패키지 판매는 공지사항이 게시된 금일 오후 5시부터 종료되며, 프리미엄 엘리온 패스는 2022년 12월 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루비 상점은 오는 2022년 12월 7일 정기점검 이후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현재 유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루비에 대해서는 1루비당 27.5원을 기준으로 환불이 이뤄진다. 환불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다. 신청 기간 내 개설되는 별도 환불 신청 페이지를 찾아 환불을 신청하면 지급 기간 내 게임코인으로 지급된다. 업데이트 관련 소식도 전했다. 엘리온은 서비스 종료일까지 이용자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2022년 12월 7일 업데이트 예정이었던 신규 클래스 '펄스 슈터'는 예정대로 출시된다. 다만 루비 상점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게임 내 재화로만 육성 가능하다. 루비 상점 일부 상품을 NPC 상점에서 게임 내 재화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환불 절차는 엘리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1.3 환불〉, 《나무위키》
  2. 환불규정〉, 《예스폼 서식사전》
  3. 환불대장〉, 《예스폼 서식사전》
  4. 환불확인증〉, 《예스폼 서식사전》
  5. 이승재 기자, 〈공정위, MS·어도비·한컴에 "환불·소송 불공정 약관 고쳐라"〉, 《뉴시스》, 2022-11-30
  6. 나원석 기자, 〈카카오게임즈, '엘리온' 운영 종료... 환불은 어떻게?〉, 《금강일보》, 2022-12-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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