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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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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사고는 도로를 가로지르다 생긴 교통사고이다.

개요[편집]

  • 횡단사고는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의 과실이 엄청나게 갈린다. 특히 교차로인 경우는 운전자에게 서행, 주의의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80% 이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보행자를 치면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놔서 횡단을 아예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무조건 크게 잡힌다. 신호등도 없이 뻥 뚫린 한가로운 시골길에선 많은 운전자들이 방심을 하고 다니는데 주변에 민가나 상점, 혹은 행락지가 보인다면 언제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 횡단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는 이상, 가해자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12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보행자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횡단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편집]

운전자의 의무[편집]

  •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 :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 부상자의 구호 :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한다.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후속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경찰공무원 등에게 신고 :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망가뜨린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사고 발생 신고 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피해자의 대처 요령[편집]

  •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게으르게 하면 후일 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증의 발생 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의 자발적 협조[편집]

  • 부상자의 구호,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를 내고 뺑소니하는 차는 그 차의 번호, 차종, 색깔, 특징 등을 메모 또는 기억하여 112번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다.
  • 사고현장에는 휘발유가 흘러져 있거나 화물 중에 위험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횡단사고의 과실비율 참고표  

안전한 도로횡단 요령[편집]

  • 횡단하기에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등이 있는 장소를 횡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횡단 지점을 찾지 못한 경우는 좌·우측을 훤히 볼 수 있고 운전자도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는 지점이나 장소를 택한다.
  • 차도에 미리 내려서지 않는다 : 자동차의 통행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을 고려, 횡단보도 앞 연석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거나 기회를 찾는다.
  • 자동차의 통행 등 주위를 잘 살핀다 : 자동차는 항상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과 귀로 주변을 잘 살피고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도 염두에 둔다. 또한, 자전거이륜차는 큰 차에 가려 발견이 어렵고 느닷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 횡단에 걸리는 시간과 접근 차량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신속하게 횡단한다. 자동차가 속도를 더 내는지, 줄이는지, 앞지르기나 차로를 바꾸는 중인지, 운전자의 각종 신호(방향 지시등 또는 전조등의 점멸, 수신호)를 주시하면서 횡단한다.
  • 횡단 시에는 가장 짧은 거리로 중간에 머무는 일 없이 건너가고, 다가오고 있는 자동차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시선을 돌려보거나 손을 들어 보이는 것은 매우 현명하다. 도로를 충분히 횡단할 수 없는 가까운 거리에서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다면 보낸 후에 횡단해야 하지만, 이때는 뒤차가 계속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눈, 비, 안개 등 이상기후 시에는 더 넓은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고 길 건너는 중간지점에서 서성이거나, 물러서거나, 갑자기 뛰지 말아야 한다.
  • 정지된 버스화물차대형차 앞을 지나갈 때에는 그 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다른 자동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야 한다.
  • 도로 횡단 시 음료나 음식을 먹거나 라디오 등을 듣거나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횡단할 수 있는 장소[편집]

횡단장소 주의점[편집]

  • 횡단보도나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에서 횡단한다.
  • 육교나 지하보도가 있는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한다.
  •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거나 보행자 횡단 금지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횡단해서는 안 된다.
  • 횡단 시설물이나 운전자와 횡단 보행자가 서로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한다.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횡단[편집]

  •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인 때만 횡단한다.
  •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인 때에도 좌우의 자동차를 확인하면서 횡단한다.
  •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 점멸(깜박거릴 때)인 때에는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내 진입을 하지 못한 보행자는 다음 신호까지 기다렸다가 횡단한다.
  •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급하게 뛰어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2-3초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을 확인 후 빠른 걸음으로 횡단한다.
  •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버튼을 누른 다음 잠시 기다렸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면 횡단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횡단[편집]

  • 차도에 내려서지 말고 보도의 연석선 가까이에 서서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살핀다.
  • 자동차가 가까이서 진행해 올 때에는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차가 접근하지 않을 때에 신속히 횡단한다
  • 횡단보도 정지선에 자동차가 멈추고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횡단해야 한다.
  •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 뒤에서 또 다른 자동차가 갑자기 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횡단보도 중앙으로부터 오른쪽을 이용하여 횡단하여야 한다.

시가지 이면도로, 국도와 지방도로에서의 횡단[편집]

  • 시가지 이면도로에는 횡단 시설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행 시에는 가능하면 진행 차량과 마주 볼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앞에서 말한 안전한 도로횡단 요령에 따라 주의하면서 횡단한다.
  • 지방에 있는 비교적 좁은 도로는 마을과 인접해 있는 도로에만 횡단보도가 있고 마을과 떨어져 있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으므로 자동차의 접근을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므로 좌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는 커브 등에서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차량 주변에서의 횡단[편집]

  •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앞뒤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로 서로가 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개를 내밀고 소리를 들으면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횡단한다.
  • 승객들이 승·하차하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고 있는 자동차로부터는 좀 떨어진 곳으로 횡단한다.
  • 엔진이 걸려 있는 자동차의 바로 앞 또는 뒤를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운전자의 신호가 있을 때만 횡단한다.[1]

관련 기사[편집]

  • 최근 회사원 김모(39)씨는 퇴근 후 귀가 중 밤길 운전을 하면서 차량 속도를 시속 60km를 넘기지 않으려고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나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구역을 지날 때면 더욱 긴장한다고 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 임슬옹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긴장감이 더욱 늘었다. 김씨는 "비가 내릴 때나 밤에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시야에 안 들어올 때도 많아 불안하다"라며 "속도 규정이라도 지켜야 사고가 나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사람이 다니는 길 주변에서는 스스로 '거북이 주행'을 한다"라고 말했다. 보통 운전자의 과실 입증은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고 당시 주변 정황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과실을 추정한다. 운전자의 운행 속도가 속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당시 도로 상태와 피해자가 입은 의상 색상, 운전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갑작스런 무단횡단으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과도하게 돌리는 것 아니냐"면서 답답함을 호소한다.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사고 주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과도하게 돌렸다는 것이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도로횡단방법〉, 《도로교통공단》
  2. 심민관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35%가 '무단횡단' 보행자… "민식이법 이후 운전 피로도 급증"〉, 《조선비즈》, 2020-08-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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