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후진사고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후진사고

후진사고차량후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역으로 추돌된 사고라고 해서 역돌사고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 후진사고는 크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도로에서의 사고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면제(공소권 없음)하지만,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중과실로 처벌을 받는다.

도로에서의 후진[편집]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에 의해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면허취소 또는 1년 동안 면허정지 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1]

주정차후 후진사고[편집]

  •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또는 유턴)하는 차량과 주정차 했다가 후진하는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는 비정형사고 유형이다. 비정형 사고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에 들어 있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즉, 정형사고에서 확정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과실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다. 때문에 과실 산정과 심의 결정이 다를 수 있어 사고 당사자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 도로교통법상 후진은 고속도로가 아니면 허용된다.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려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후진 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후진은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에 후진하는 차량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20%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 정차 후 후진 차량은 피해자로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 차량이 후진차량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진차량 과실을 10~30%로 인정한 판례는 있다. 이때 고려한 과실 요소를 보면 후진차량의 후방시야 상태, 후진거리,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비상등 점멸이나 방향지시등의 점등, 쌍방차량의 속도 및 도로상황의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후진 차량은 기본과실이 20%로 이하로 적용받기 때문에 후진차량 운전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증거에 의한 입증이 아주 중요하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행해서도 안 되지만 후진차량도 넓은 사각지대로 인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비상등을 반드시 켜고 주변을 충분히 살피며 서행하면서 장해물의 유무를 확인하면서 후진해야 한다. 특히 초보운전자는 동승자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후진하는 것이 좋다.[2]

후진사고의 예방[편집]

시야에 주의[편집]

  • 후진은 정면 운전을 할 때 보다 보이는 부분이 더 적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고개를 움직이며 속도는 낮추어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각지대에서의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를 주의[편집]

  • 후진 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사각지대 때문인 경우가 많다. 물론 후진 할 때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여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보행자를 보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고령자나 아이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 후진 할 때 차량 뒤쪽의 차체가 더욱 길기 때문에 대형차나 화물차의 경우 후진할 때 주변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차나 화물차에는 후방 감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후방카메라 적당히 참조[편집]

  • 후방카메라에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 후방카메라를 통해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어 사각지대를 해소해줄 수도 있지만 맹신은 금물이다. 후방카메라만을 주시하는 사이 옆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보지 못해고 그대로 후진을 이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보행자도 주의 필요[편집]

  • 후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들에게 자동차가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으니 차량 주변에서 노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주차장에 놀이를 하거나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통의 성인들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삼가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 보행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뛰지 않도록 한다.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살피며 보행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편집]

  • 운전자 A씨는 2017년 7월 27일 전북 전주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후진해 차를 빼고 있었다. 이때 주택가 도로를 달리던 B씨의 차량을 보지 못했고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고객(A씨)의 과실 비율이 90%'라는 안내를 받았다. 납득하기 어려웠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깜빡이) 등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결국 주차장에서 후진해 도로로 빠져나오다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A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점은 명백한 셈이다. 금감원 측은 '결국 각 당사자의 법규위반 여부, 사고 경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모두 따져볼 때 A씨에게 90%, B씨에게 1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3]
  • 외출하기 위해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던 A씨는 차량 뒤에서 놀던 3살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다 충격했다. A씨는 뒤에서 '쿵'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나오자 그제서야 아이를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가 다쳤다면 후방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돼 책임이 크다. 하지만 운전자 만의 100% 과실은 아니다. 관련한 보험사 보상사례와 법원 판례를 보면 운전을 부주의한 A씨와 3살 아이를 차량 주변에 있도록 방치한 부모 모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과실비율만 달라질 뿐이다. 이때 아이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친권자인 부모에 대한 과실이 20~30% 인정된다. A씨 사례를 적용해 보험사에서 사고보상 비율을 따질 때는 통상 운전자 과실을 70~80% 수준으로 본다. 다만, 사고 시간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저녁이나 심야시간에 발생했다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줄어든다.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일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통상의 경우보다 줄어들 수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도로교통공단, 〈정방향 후진주행...? 실제로 가능한가 물어봤습니다〉, 《네이버포스트》, 2021-04-09
  2. 양우일 객원기자, 〈중앙선 침범 불법좌회전(또는 유턴) 차량과 주정차후 후진차량간 사고〉, 《소셜포커스》, 2021-11-29
  3. 유대근 기자, 〈자동차사고 몇 대 몇! (20)주택가 후진 車 VS 진입 車…더 큰 잘못은?〉, 《서울신문》, 2020-06-27
  4. 전종헌 기자, 〈"100% 내 잘못 아니에요" 차량 뒤에서 놀던 3살 아기 못보고 후진하다 그만…과실비율은〉, 《매일경제》, 2021-11-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후진사고 문서는 교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