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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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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休車料)는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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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휴차료는 크게 영업수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수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세법상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인정한다. 운행경비란 보험료, 연료비, 검사비, 정비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반대로 세법상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의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인정한다.[1][2]

인정기간[편집]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인정한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차량의 폐차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1] 수리견적서, 작업확인서에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리기간을 넘어서는 휴차기간 발생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고액의 휴차료가 문제되는 경우, 적정 수리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감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감정 결과 피해차량의 실제 수리기간이 적정 수리기간보다 길어진 경우 예를 들어 부품 조달에 문제가 있다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수리 기간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적정 수리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3]

산정기준[편집]

휴차료는 1일 영업수익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이를 간단히 공식화하면 휴차료는 (1일 영업수익-운행경비)×휴차기간이 되는 것이다. 이때 운행경비에는 정비료, 윤활유 등 잡유비, 연료비,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다.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조사, 평가한 휴차료일람표를 기준으로 한다. 즉 휴차료일람표 기준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휴차손해액을 산정한다. 그런데 휴차료일람표상 명확히 해당 영업용 차량의 휴차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피해차량이 화물차량인 경우 해당 톤수가 명기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차량이 고소작업차인 경우 규격 높이에 따라 휴차료가 달라지는데 해당 높이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다. 이러한 경우 휴차료일람표에 기재된 근접한 해당 톤수나 해당 높이의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3]

인상[편집]

2020년 금융당국이 영업·업무용 차량의 휴차료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보험료의 소폭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휴차료 일람표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규정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휴차료 지급 기준은 2011년에 개정됐다. 2019년 감사원은 금감원에 '휴차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과소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금감원은 2020년 초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개발원의 휴차료 일람표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하루당 일반 44,420원, 모범 53,330원이다. 화물차는 최저 43,260원에서 15톤 이하 113,170원 선이다. 금감원은 현재 휴차료를 차종별로 5~1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상 렌트비의 30%(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 지급하는 대차료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휴차료 개선 방안은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적용될 전망이다. 휴차료와 대차료가 인상되면 전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사고가 많은 영업·업무용 차량 특성상 휴차료 인상은 곧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라 손해율에 악영향을 준다. 손보업계에서는 휴차료 인상 후 실제 운행하지 않는 영업·업무용 자동차로 보험금만 받아내는 보험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4]

사건사고[편집]

국내 대표 카셰어링 기업 ㈜그린카가 휴차료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었다. 하지만 그린카의 입장은 이용자가 선택한 면책금 기준 사고 수리비 견적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결국, 주요 렌터카 3사 업체 모두 휴차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그린카 이용자 A씨에 따르면, 그는 국내 렌트카 기업 중 양대산맥으로 분류되는 ㈜쏘카와 비교하며 그린카 면책금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쏘카는 회사 면책 종류에 수리비와 휴차료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그린카는 면책에 휴차료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그린카의 운영방식에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담을 적게 하려고 보험 드는 건데, 보험을 왜 드냐"고 지적했다. 현재 그린카는 쏘카와 동일하게 면책금 제도로 5·30·70만 원 등 총 세 가지 선택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차량 이용 과정에서 혹여나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 지불하는 단기간 보험 개념이다. 즉 소비자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선택한 금액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일례로 면책금 30만 원을 지불한 뒤 50만 원가량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30만 원만 지불한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이 공업사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차량 사용 불가에 대한 책임 비용인 휴차료이다. 그린카 휴차료는 이용자가 대여한 차량의 하루 비용 중 50%가 청구된다. 만약 하루 이용료가 10만 원인 차량을 이용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해 3일 동안의 수리 기간이 나왔다면 하루 이용료의 절반인 5만 원에 총 3일치가 곱해져 총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사고 직후 차량이 즉시 공업소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휴차료는 기한없이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이용자는 "비포장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운전석 사각지대에 위치한 돌덩이때문에 범퍼가 뜯겨 수리를 맡겼는데 10일이 되도록 접수단계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면책금 30만 원에 휴차료를 얼마나 챙기려고 하는가"라면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린카는 휴차료 과다 부담 우려에 대해서 휴차료 청구 기준은 약관상 사고처리기간으로 명시돼 있으나 제조사 부품생산 지연, 입고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대기 기간은 휴차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손 정도가 커서 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지만, 공업사 접수 전 대기 기간에 대해서는 휴차일수에서 제외된다.[5]

각주[편집]

  1. 1.0 1.1 윤대권 손해사정사, 〈(자동차 이야기(79)) 자동차보험의 대차료와 휴차료 인정기준〉, 《글로벌이코노믹》, 2021-05-11
  2. 박종화 팀장, 〈(보험) 차 사고 때 대차료 얼마나 받나〉, 《이코노미21》, 2001-12-13
  3. 3.0 3.1 목지향 변호사, 〈(전문분야 이야기)영업용 차량의 휴차료 산정 기준〉, 《법조신문》, 2020-10-19
  4. 송기영 기자, 〈휴차료 5~10% 인상 유력… 내년 車 보험료 인상 가능성〉, 《조선비즈》, 2020-11-21
  5. 최문수 기자, 〈사고났는데 휴차료는 별도?…카셰어링 그린카, 면책금 정책 '꼼수' 논란〉, 《위키리스크한국》, 2022-11-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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