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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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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16 seater) 또는 16인승 자동차는 한 번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열여섯 명인 자동차를 말한다. 15인승 이하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16인승 이상은 대형 먼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규모별로 구분한다면 16인 이상부터 35인 이하는 중형버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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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모델[편집]

쏠라티[편집]

현대 쏠라티(Hyundai SOLATI)

쏠라티현대자동차㈜가 생산한 14인승·15인승·16인승 버스 모델이다. 스탠다드, 디럭스, 럭셔리 등 세 가지로 구성된 7개 트림으로 구성됐다. 스탠다드 트림과 럭셔리 트림은 14인승과 15인승, 디럭스 트림은 14인승과 15인승을 비롯해 16인승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파워트레인은 유로6를 만족하는 2.5리터 A2 CRDi 디젤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43.0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속도제한장치로 인해 최고속도는 시속 110km로 제한된다. 또, 변속기는 6단 수동변속기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4, 15인승 모델의 경우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며, 16인승 모델은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다. 가격은 5582만 원부터 시작하며 모든 옵션을 더한 최고사양 모델은 6099만 원까지 올라간다. 최저트림인 스탠다드 모델은 16인치 스틸휠을 비롯해, 승객 탑승용 중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동스탭, 승객좌석 선반, 2.6인치 LCD 클러스터, 열선 전동식 아웃 사이드미러, 후방주차보조시스템, 연료연소식 무시동히터 등이 기본 적용됐고, 운전석조수석 에어백은 선택 옵션으로, 40만 원을 내고 추가해야 한다. 중간트림인 디럭스 트림은 벌브주간전조등과 와이퍼 열선, 고급실내 LED등, 운전석 에어백, 급제동경보시스템(ESS), 오토라이팅, 이모빌라이저 등이 기본 적용됐고, 후방카메라와 LCD 룸미러, 알루미늄 휠, 조수석 에어백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품목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

럭셔리 모델은 16인치 알루미늄 휠,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전조등, 4.6인치 칼라 TFT LCD 클러스터, 후방카메라와 LCD 룸미러, 전·후방 주차보조시스템, 조수석 에어백 등이 기본으로 적용됐고, 내비게이션, 차선이탈경보장치, 공회전 제한 장치(ISG)와 발전제어 시스템이 포함된 연비 패키지 등으로 구성된 선택 품목을 더할 수 있다. 쏠라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6195mm, 2038mm, 높이 2665mm, 휠베이스는 3670mm로, 키 180cm의 성인 남성이 서 있을 수 있는 크기를 갖췄다. 특히 운전석은 신장 198cm인 사람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계되었다. 운전석 숄더룸은 1582mm, 레그룸은 1071mm, 헤드룸은 1414mm로 만들어졌다. 또, 실내에는 탑승자가 장갑을 낀 채로도 여러 버튼을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조수석 아래에는 다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여기에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사용 편의를 위해 USB포트 등 멀티미디어 단자 개수도 늘렸다.[1]

관련 법률[편집]

운전면허관련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1종보통면허로 16인승 중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향후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이는 지난 1999년 4월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의 승차 정원을 16인승 이하에서 15인승 이하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종보통면허로 16인승 중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종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6인승 중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마을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 등 중, 대형 승합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승합차 규정(소형 15인승이하, 중형 16인승이상 35인승이하, 대형 36인승 이상)에 적합토록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2]

잠김방지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2003년 1월부터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총중량 7.5t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잠김방지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안개와 일몰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기상 조건에서 전조등이 자동 작동되는 장치가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되고, 경승용차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충격 흡수 능력을 갖춘 범퍼를 장착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잠김방지제동장치 설치 대상 차량이 현행 총중량 12t 이상 화물차량 또는 36인승 승합차, 특수자동차 등에서 16인승 이상 버스 및 총중량 7.5t 이상 화물차량(통상 적재량 4t)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17인승 이상의 중대형버스에도 승용차처럼 차체전복시험제도를 도입해, 전복사고 때의 안전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3]

비상문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2017년 4월 7일 승차 정원 16인 이상인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등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승차 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2017년 4월 7일 이후로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소형화물차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알람이 울리는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이는 국토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회의에 제안해 2016년 11월 국제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번에 이를 국내 기준으로 반영한다.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 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설치 대상도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둬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되더라도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도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운전자와 승객 좌석 규격과 타이어 성능 기준, 보행자 하부 다리 상해 기준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4]

각주[편집]

  1. 김민범 기자, 〈'출시임박' 현대차 쏠라티, 가격·옵션 총정리…풀옵션 6099만원〉, 《모터그래프》, 2015-09-28
  2. 이용원 기자, 〈16인승 중형승합자동차 운전면허관련법 개정〉, 《옥천신문》, 1999-11-13
  3. 16인승 이상 승합차도 ABS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2002-02-23
  4. 김동준 기자, 〈16인승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 의무화…안전기준 강화〉, 《파이낸셜투데이》, 2017-04-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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