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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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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다. 1919년에 창설됐으며 영문 약칭인 ILO로 흔히 불린다. 2018년 11월까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87개 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국제노동기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에케하르트 에른스트(Ekkehard Ernst)는 국제노동기구의 최고 거시적 경제학자이다.

개요[편집]

국제노동기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국제연맹의 전문기구로서 창립되었다. ILO는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ILO가 이처럼 이른 시기에 설립됐던 것은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입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7세기 산업혁명 이래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가 극심했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이 깊어졌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은 자본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노동조건의 일정한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완화시킬 필요를 갖게 했다. 또 나라 간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한 국가에서만의 노동조건의 개선이 아닌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의해 규약이 수정되어 1946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 편입되었다. 국제연합의 다른 전문기구와 달리 하나의 회원국에서 정부, 고용주, 노동자의 대표가 각각 이사회에 대표를 내보낸다. 현재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4개의 지역 본부가 있다.

국제노동기구 헌장은 전문에서 “1일 및 1주당 최장 근로시간의 설정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규정, 노동력의 공급 조절, 실업의 예방, 적정 생활급의 지급, 직업상 발생하는 질병·질환 및 상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고령 및 상해에 대한 급부, 자기 나라 외의 다른 나라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의 인정,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ILO는 이의 실현을 위해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토록 한다. 사회정책과 행정, 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거나 협동조직과 농촌공장 설립을 촉진하는 일도 수행한다.

상설기구는 회원국대표 총회, 이사회,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국제노동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국대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최소한 매년 1회 개최한다. 총회는 각 회원국 대표 4인으로 구성되며, 그중 2인은 정부의 대표로, 나머지 2인은 각 회원국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자로 한다.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2,700여 명의 직원이 제네바 본사와 약 40개의 현장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900여 명은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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