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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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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K-EV100(케이-이브이 백) 또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 및 임차한 차량을 100%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면 정부가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요[편집]

K-EV100은 2030년까지 기업 보유·임차 차량을 전기차, 수소차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캠페인이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50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K-EV100에 참여하면 구매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직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도 제공한다.[1]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K-EV100에 가입한 기업은 약 224곳이다. 이들 기업이 2021년 12월 중순 기준 보유 또는 임차 중인 차량은 약 109만 대이며, 2030년까지 143만 대의 차량을 전기차 및 수소차로 전환할 예정이다.[2] 가입하겠다고 밝히는 기업이 늘어나면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한국에서 팔린 신차가 187만여 대임을 감안하면 무시하기 힘든 숫자다. K-EV100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한 기업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하다. 제조업에선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기아, 포스코,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삼성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등 한국의 대표 기업 31곳이 가입했다.[3] 금융업은 9곳이다.[4] 업계에서는 K-EV100 참여 기업이 전기차 인프라 확대의 선도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무용 차량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옥 곳곳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5] K-EV100에 가입한 렌트·리스업 37개 기업은 전기차 렌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곳곳에 인프라 신설에 나서고 있다.[6]

참여기업[편집]

K-EV100 참여기업 조건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이다. 다만,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 및 임차한 기업은 2025년까지 우선 전환을 조건으로 K-EV100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K-EV100에 참여할 수 없다. K-EV100 참여기업은 2030년까지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① (필수) 기업이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
 *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관리하는 차량 대상(진입차량 등은 제외)
 ** 무공해차종 미출시, 산간·오지 이동차량, 특수자동차 등 예외사항은 제외
② (선택) 기업 CEO 업무차량부터 전기·수소차로 우선 전환
③ (선택) 전 사업장에 충전인프라르 설치하여 직원들의 전기차 사용 지원
④ (선택) 전 사업장에 충전인프라를 설치하여 고객들의 전기차 사용 지원
⑤ (선택) 서비스 계약(택시 등) 시 전기차 사용할 것을 요구

K-EV100 참여기업은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무공해차 전환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가입 후 1개월 내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환계획, 회계연도 시작 전 당해연도 무공해차 구매·임차계획, 회계연도 종류 후 1개월 내 당해연도 구매·임차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7]

지원 사항[편집]

구매보조금[편집]

법인·기관 대상 보조금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승용 물량의 40% 이상), K-EV100 참여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및 지원한다. 법인·기관에 할당된 예산이 소진됐을 때, 민간보조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때 지방비보조금 매칭 없이 국비보조금만 지원한다.[7]

충전인프라 설치[편집]

사업장 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K-EV100 예산을 별도로 할당하여 참여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직장 주차장 등 사업장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 지원한다. 전년도 이행실적, 당해연도 전환계획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수량을 배정하고, 주유소 등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의 충전소 설치는 제외한다.[7]

운영주체[편집]

  • 환경부
  1.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총괄
  2.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3. 참여기업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설치 등 지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사무국 운영
  2. 참여기업 무공해차 전환 관련 통계 관리
  3. 참여기업 홍보, 정책 간담회 등 개최
  4. 참여기업 로드맵, 전환계획 및 이행결과 등 점검
  5. 참여기업 지원사항 수요조사, 검토 등
  6. 기타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참여기업
  1. 무공해차 전환 및 충전인프라 설치
  2. 이행계획 수립 및 전환실적 보고 등

실적 적용방안[편집]

무공해차 전환실적 계산[편집]

무공해차 전환실적은 비유롤 산정하여 계산한다.

무공해차 전환 실적(%) = (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무공해자동차 대수 / 해당기업이 보유‧임차하고 있는 자동차 총 대수) x 100

분자는 해당연도에 신규 구매·임차한 무공해차의 총 대수를 기재하고, 분모는 기업이 해당연도에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전체 자동차의 총 대수를 기재하되, 제외차종은 포함하지 않고 기재한다. 신규차량의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7]

  • A기업(총55대 보유, 5대 제외차종)이 계획연도에 자동차를 7대 구매, 4대 임차하는 경우
구분 차종 대수 실적 계산 환산 대수
구매 수소 승용(1종) 3대 3대
전기 화물(1종) 4대 4대
임차 전기 승용(1종, 2개월) 4대 4대 x 0.25 = 1대
{(수소차 3대) + (전기차 4대) + (전기임차차량 4대 × 0.25)} / {(55대-5대)} × 100 = 16%
∴ 최종 산정된 무공해차 전환비율은 16%
 ※ 백분율 산정 시 산정결과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백분율 산정

제외 차종[편집]

무공해차가 미출시되었거나, 특수차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어려운 차종은 전체 실적에서 제외한다. 향후에 해당 차종으로 무공해차가 출시될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제외차종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의 제외차종 항목을 준용한다.[7]

제외 차종 기한 증빙
자동차 -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동차환경협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 확인
- 사용 목적이 특수하여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

승합차 일반형
(경·소·중형)
2023.12.31

○ 유형별 세부기준 조회 및 확인(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로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구조변경 등 제외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증빙

특수형 2025.12.31
화물차 덤프형 2025.12.31
밴형 2025.12.31
특수용도형
(청소차 제외)
2025.12.31
특수차 -
“폭발위험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유자동차
-

○ 이용목적 및 운행 장소가 명확히 들어간 자동차
구매계획 결재 문서

각주[편집]

  1. 환경부 디지털소통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추진합니다.〉, 《환경부》, 2021-02-10
  2. 김신 기자, 〈RE100 닮은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캠페인 런칭한다〉, 《에너지플랫폼뉴스》, 2021-02-24
  3. 정성원 기자, 〈삼성·현대차·SK이노 등 26곳,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100% 전환〉, 《뉴시스》, 2021-04-14
  4. 주상돈 기자, 〈국민은행·삼성전자 등 금융·제조 26개사 K-EV100 동참 선언〉, 《아시아경제》, 2021-04-14
  5. 김동수 기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도입에 앞장서는 까닭〉, 《인사이트코리아》, 2021-07-09
  6. 김형규 기자, 〈K-EV100 가입한 기업 224곳으로 급증〉, 《한경》, 2021-12-15
  7. 7.0 7.1 7.2 7.3 7.4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사업 공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2-01-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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