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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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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債權者)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채권자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 즉 채권을 보유한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얻어 쓰면 빚을 준 은행이 채권자이고 빚을 얻은 사람이 채무자다. 채무자가 빚을 약속한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하여 꾸어 준 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이때 채권자는 경매로 집을 처분한다.[1][2]

채권자 관련[편집]

채권자대위권[편집]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혹은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나, 이것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채권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에는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고 대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해놓았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즉,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위소권(代位訴權) 또는 간접소권(間接訴權)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나, 이것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채권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4]

채권자집회[편집]

채권자집회(債權者集會)란 파산법 및 화의법상 일정한 결의를 하기 위한 채권자 단체의 의결기관을 말한다.

  • 파산법상 : 파산의 수행에 관한 채권자 공동의 의사를 표명시키고, 그 공동이익을 절차상 반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채권자집회는 ① 재단관리기관의 임면에 관한 권한(157·169·170조), ② 재단의 관리와 환가(換價)에 대한 중요한 처치에 관한 권한(183·188·195·196조), ③ 강제화의에 관한 권한(278·279조), ④ 파산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설명을 들을 권한(143조), ⑤ 관재인에게서 계산보고를 받을 권한(158조) 등을 가진다. 이 집회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및 총채권의 5분의 1 이상 해당액을 가진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소집한다(160조).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법원 측 외에 파산채권자나 그 대리인, 파산자·파산관재인·감사위원 등이나, 강제화의를 위한 채권자집회에는 특칙이 있다(271조). 법원이 이 집회를 지휘하며(162조), 결의는 출석 파산채권자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출석자의 총채권액의 반액을 초과하는 자의 동의에 따라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63조). 그러나 강제화의를 위한 결의는 인원수는 같으나, 신고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78조 1항). 결의 시의 의결권 산정은 확정채권은 항상 그 액에 의하나, 미확정채권·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이나 별제권(別除權)의 예정부족액에 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액을 정한다(166조). 또 강제화의를 위한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규정되어 있다(285∼289·219조). 결의의 효력은 모든 파산채권자를 구속하지만, 파산채권자의 일반적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168조 1항).
  • 화의법상 :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의 가결(可決)에 관하여 결의하기 위한 채권자 단체의 의사발표기관. 그 기일은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진다(27조). 파산법상의 채권자집회와 달라서 화의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결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일은 없으며, 화의절차에 채권확정절차가 없는 것에 대응하여 의결권에 관한 조사는 화의관재인과 정리위원의 책임이 된다(51조). 화의의 가결은 강제화의의 결의와 성격이 같으므로 그 규정이 준용된다(53조). 이상의 2가지 채권자집회 외에 구상법상에는 특별청산의 경우에 회사채권자의 총의를 결정하는 채권자 단체의 의결기관인 채권자집회가 있었으나, 현행 상법에서는 특별청산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채권자집회도 없어졌다.[5]

채권자지체[편집]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일(민법 400조)을 말한다. 수령지체(受領遲滯)라고도 한다. 이행의 완료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부작위채무나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는 채권자지체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나, 많은 경우에 채권자의 수령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변제를 완료할 수 없게 되므로 민법은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채권자지체의 제도를 두어 채무자의 책임경감 내지 채권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400∼403조).

채권자에게 수령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갈라져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력을 다르게 이해한다. 법정책임설은 채권의 권리성을 강조하여 특약 ·관습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는 수령의무가 없고, 채권자지체의 본질은 이행지연으로부터 생기는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공평의 관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법이 특히 정한 법정책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설은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 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이다. 이에 따르면 채권은 권리로서 채권관계로부터 고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채권관계협동체이론이 채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여 채권자도 급부의 실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 즉 수령하여야 할 법률상(즉, 특약 ·관습의 유무에 관계없는)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수령의무의 위반을 채권자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수령의무의 본질이라 한다.

채권자지체의 효과는 이행의 제공이 있은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400조). 지체의 책임으로서 민법이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통설은 채권자지체를 일종의 채권불이행으로 파악하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390·393조). 그러나 채권자지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인한 법정책임이라고 보는 소수설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계약해제권의 발생 : 통설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는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다음에, 또 정기행위(定期行爲)의 경우와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4·546조). 소수설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해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주의의무의 경감 : 채무자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주의의무가 경감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401조).

④ 이자의 정지 : 채무자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402조).

⑤ 채권자의 책임 가중 :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403조).

⑥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으로 된 때에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1항). 이는 민법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537조)의 예외이다.[6]

채권자취소권[편집]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민법 406 ·407조)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무자 및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에 악의(惡意)가 있어야 한다(406조 1항).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판례). 취소권의 행사는 소(訴)로써 하며,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406조 2항). 취소권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행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407조).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상대적 무효).[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채권자〉, 《부동산용어사전》
  2. 채권자〉, 《위키백과》
  3.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용어사전》
  4. 채권자대위권〉, 《매일경제》
  5. 채권자집회〉, 《두산백과》
  6. 채권자지체〉, 《두산백과》
  7. 채권자취소권〉,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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